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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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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15- 18:18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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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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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목, 2017/04/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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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청년공인회계사회,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회계팀장(상무),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회계분식 규모·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해 처벌 대상·수위 제한적
사건의 심각성·회계분식 근절 위해 감사위원 등에 법적 책임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진행함. 회계분식을 통해 감추었던 대규모 손실을 갑자기 인식하면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은 국회 청문회 등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해져 갔음. 심지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진행되기도 전에 회계분식의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음. 
  • 청와대와 재정·금융당국은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2조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책은행, 금융당국, 청와대 등이 개입된 사안으로 확대된 바,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됨. 
  •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을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32303). 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과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최고경영진 2명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함. 
  •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이란 사안의 심각성과 회계분식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계분식의 책임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회계분식의 관여자로 확인·추정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사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함. 이를 통해 회계분식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위원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감사위원에게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참여연대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오늘(7/25)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회계분식이 이루어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담당 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2. 주요 내용

1)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 및 외부감사팀에 대한 유죄판결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과 기타(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범죄 행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해당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허위기재하고 회계분식을 감추기 위해 발생한 후속사건을 은폐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2)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감사위원들의 혐의


○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정보가 객관적으로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동시에 대표이사 등이 회계분식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음. 
  • 전직 감사위원인 피고발인들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인 동시에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회사 수주현황, 주요 프로젝트 공사 진행 상황, 회사의 자금 조달 관련 결정, 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 등에 참여하였음. 특히 피고발인들이 참석한 2012년 내지 2014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의안 중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업무집행의 타당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로서, 이사회 논의 과정을 통해 회계분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안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불일치가 장기간, 상당한 간극으로 계속되어 대외적으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이나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회계분식 징후 지적과정, 금융감독원의 기획감리 과정 등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분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감사위원으로서 아무런 감사행위를 하지 않음.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이들 범죄의 종범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허위로 평가한 뒤 거짓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 이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최고재무책임자의 회계분식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 따라서 범죄 공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감사위원의 의무 방기가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회계정보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 해야 오히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 비록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감사위원으로서 가진 권한을 통해 회계분식의 징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감사위원이 정확한 분식액이나 상세한 분식 절차를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회계분식의 고의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대규모 회계분식 범죄에 대해서 감사위원에게 그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감사위원들은 감시·감독 등 회계분식 예방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충실한 감사의무 수행으로 향후 대표이사 등이 주도하는 회계분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의 혐의


○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과 재판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대우조선해양에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회계분식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함. 회계분식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회계분식임을 알면서도 감사인의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대우조선해양 전직 회계팀장(상무)은 회계와 관련한 실무 총 책임자로 실무자들에게 명령·지시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게 보고되기 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회계분식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4)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의 혐의


○ 외부감사법 위반 

  •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기준 위반 수용을 지시하고,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의 감사수행을 제지하고 회계법인 내 지위 및 업무권한을 이용하여 감사의견 허위기재를 지시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함. 
  •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 속한 공인회계사들과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도 서울중앙지법 판결(2016고합1357)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따라서 감사팀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도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인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5) 결론

 

  • 대우조선해양은 5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계분식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의 범위 및 정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을 인지하고서도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감사위원과, ▲대우조선해양 회계팀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분식 행위를 한 전직 회계팀장(상무)과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팀에게 부실감사를 하도록 종용하고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 허위기재를 하도록 지시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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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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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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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중공업·대우조선,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투자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평 바다매립에서 손 떼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경남 거제 사곡만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하고 40만평의 산을 깎아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와 대기업 건설사, 실수요자조합(삼성중과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토목개발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 실수요자조합에 겨우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만평 부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또한 1000만원을 출자하고 10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삼성과 대우는 이 산단에 4460억~892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 평당 192만원, 부지매입비만 960억 원~1920억 원, 해양플랜트공정위한 매립지 지내력 보강비 평당 700만원 추가 투입) 해양플랜트사업실패로 십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8만 명의 노동자(원·하청포함) 중 절반을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가 이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시, 뒷배가 되고 있는 경남도,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향서에 불과한 입주의향서를 사업승인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중은 2018년까지 7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공시, 오는 5월 1조50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도크 8개 중 2개 가동중단, 전 직원 순환휴직, 협력업체 절반 정리, 전 직원의 임금 10%도 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강제 휴업을 해놓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수십 억 원은 나몰라하면서 수천 억 원을 신규투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삼성중이 진정 해양플랜트부지가 필요하다면 매립승인 받고도 방치한 사곡혁신지구 11만평, 배후부지 12만평을 이용하면 된다. 풍력발전생산기지로 사용하던 한내공단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삼성중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는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8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의원들은 전 사원들에게 전파했으며,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경남도, 국토부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면서 “삼성중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유효하다”며 산단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와 면담에서 “삼성중과 대우조선 두 대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삼성중과 대우조선은 이미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없음”을 밝힌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조선이 경남 하동군 갈사만산단에 투자했다가 승소해 약 90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처럼, 삼성중도 지방권력과 정치권의 참여강요 등 갑질에 휘둘렸을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껌 값’ 수준인 1000만원 출자금과 입주의향서가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을 매립해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신임 남준우 삼성중 사장은 산단에 투자할 능력도, 필요성도,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든지 포기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삼성중노동자협의회와 거제 시민을 기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가장 큰 ‘악역을 맡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예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남지역의 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2. 8.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민주노총거제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 등 20개 단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세일교통노동조합
금, 2018/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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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blockquote>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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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wTI7Q0ma1c6znd3OLadBSXRypEROw5h9e3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1SsfNk9F4kL_CQ6f6JtQPNoYG9a82ltQ/view?u...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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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석탄 그만

석탄 화력 발전 논평 수출입은행,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 되려면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하라 2015년 9월 16일 -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부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합의에 동참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화석연료에 대해 막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계속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왔음에도,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세계 2위다.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석탄 사업의 최대 투자자로서, 세계 석탄 관련 금융지원의 절반이 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수십 억 달러를 지원했던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국제적 기후금융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 승인을 위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기관이 동시에 기후재원의 집행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의 모순이다.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의 합의를 앞두고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를 논의하는 수출신용작업반 회의가 17일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최경환 장관과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 호주와 함께 지금까지 새로운 규제안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기존의 회색 투자기준을 고수하는 한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서 자격이 없다.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던 이유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전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국제 시민사회는 동일한 근거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에게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공적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OECD 협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수, 2015/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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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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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차지

- 석탄은 기후변호를 일으키는 최대 배출원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7%,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과학계는 위험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 상승 억제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 대부분을 채굴하거나 연소해선 안 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 매장량의 82% 가량을 내버려둬야 한다고 경고한다.

 

○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 한국 2위

- 한국은 75억 달러로 OECD 2위 (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신용기관 중 석탄 관련 사업 지원규모 세계 5위

 

-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NRDC/WWF/OCI(2015) 

 

-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함.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년-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적 피해, OECD 최대

-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건강 피해와 기후변화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국제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나타남.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의 금융지원을 받은 석탄발전의 피해”, WWF/OCI(2015)

 

-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한 인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4,620 MW)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2007년~2014년 동안 5개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가운데,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함.

 

○ 녹색기후기금

- 선진국들로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는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42개 나라에서 102억달러(12조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한국도 1억 달러를 공여함.

- 7월 열린 지난 10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을 이행기구로 승인한 것에 대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이 제기됐음.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이력은 도이치은행과 세계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참여를 환영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 이번 13차 이사회는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

월, 2016/06/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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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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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필리핀 파나이섬에 사는 선주민 투만독(Tumandok)과 일롱고(llongo)는 한국정부의 대외협력기금(EDCF)로 지원되는「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이하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을 맺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형댐 건설에 대한 국내외 반대로 종료 마지막 해인 2016년 3분기가 다되도록 할라우댐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해왔다. 그러나 사실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할라우댐 건설 반대하는 투만독 사람들

 

할라우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키드논(Bukidnon)으로도 알려진 투만독 사람들이다. 이들은 할라우와 파나이강가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으며, 선주민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으로 일로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에 94,000명의 투만독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형 댐들은 선주민과 부족민의 삶, 생계,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투만독 사람들은 제 8회 총회를 개최하며 할라우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고지대 마을들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투만독 1000여명이 모였다. 그들은 이 대형 댐이 투만독 공동체와 그들의 생계수단,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은 투만독에 대한 문화적 말살(cultural ethnocide)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라우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할라우댐은 직·간접적으로 칼리녹주의 16개 고지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 댐이 건설되면 이 중 가랑안(Garangan), 마사로이(Masaroy), 악칼라가(Agcalag)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댐 건설로 17,000명의 선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밝혔다.

 

"우리의 농지는 침수될 거예요. 우리의 생계수단과 집 역시 파괴될 겁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 

- 로미오 카스트로(Romeo Castor)1)

 


할라우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 ⓒ JRPM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3개의 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할라우 메인 저수지와 방수정은 대부분 카스트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건설될 예정이다. 로미오 형제인 네스트로(Nestor)는 메인 저수지 공사를 위한 도로 건설로 1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커피 농장과 과실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1천 8백 페소($38) 밖에 받지 못했으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은 토지수용으로 18만 페소($3,832)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투만독은 각 지방정부기관과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괴롭힘 당하거나 위협, 협박의 위험에 처해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댐 반대활동과 토지수용 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이 지역에 배치된 정부군과 경찰은 투만독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캠페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 투만독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필리핀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역시 할라우댐 프로젝트, 정부군과 경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을 향해 신인민군이 두 차례 저격하여 정부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할라우강 프로젝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할라우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 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어기고 있다.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 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 (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서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FPIC 절차 위반의 문제 뿐 아니라, '사전인지동의' 과정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동의는 없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인센티브"제공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둘째,'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FPIC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의 장점만 부각하여 알리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와 같은 위험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주민이 "잘 알고"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관개청은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단층의 존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조차 거짓말 했다. "이 단층들은 휴면상태에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dy Caycay 지진에 반한다. 이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에 의해 발생했을 뿐 아니라 55개 이르는 파나이 교회가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할라우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4년 8월, 한국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주요 인터뷰 대상자였던 일로일로주 Dueñas 시장은 할라우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에서야 주정부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선조 묘지와 신성 장소에 대한 모독을 멈춰야

 

필리핀대학교 졸업생인 Mar Anthony Balani와 Jude Mangilog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투만독의 조상 묘지와 신성한 장소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절멸의 정치: 파나이 섬의 투만독 선조 묘지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2)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개의 투만독 묘지들과 칼리녹주,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하나의 성지가 할라우 대형 댐과 접근도로의 건설로 인해 파괴될 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민지 시절, 투만독은 위생적인 이유로 묘지 쓰는 것을 저지 받았다. 그 이후 그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곳에 그들의 혼령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의식을 행해 왔다.

 

"우리의 묘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을 침해하는 입니다. 선조 묘지는 우리 가문의 번창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이 묘지들은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 익명의 투만독-


"우리는 우리 조상을 존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훼손하고 댐 건설에 동의 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댐에 의해 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존중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투만독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익명의 투만독 -


피해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지역 선주민 ⓒ JPRM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도전들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 발족했다. JRPM은 당사자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단체들과의 연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싸움은 댐 건설을 지연시키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이 성과는 국내 지역 단체와 국제 연대의 노력의 결과다. 특히 공감, 국제민주연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녹색 ODA센터, 참여연대 등 한국 단체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반대운동이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사람 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할라우댐이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협이 심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대형 댐이 있는 마닐라 도심지역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만약 할라우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출 할 경우 할라우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일롱고 사람들은 모두 침수 당할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차관으로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원금 89억 2천만 페소(약 2억달러)와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페소(약1천1백만달러)까지.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오로지 공사를 시행하는 한국 기업뿐이다.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16일에서 18일까지 약 3일 동안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프로젝트 반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인들과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대했다.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와 권고를 확정했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필리핀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군이 투만독의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대한 권리와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투만독 사람들은 정부, 관련기관, 군의 강요나 뇌물, 약속 등 그 어떤 구애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진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교외지역 군사화 중단과 필리핀 정부군, 경찰과 특수부대, 선주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paramilitary groups)를 포함한 경계부대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선주민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할라우댐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과 피해자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두테르테(Duterte) 정부가 투만독의 조상토지(Ancestral domain)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형 댐과 조림 프로젝트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만독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정부가 선주민 공동체와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철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권고:


1. 우리는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타당성 조사에는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하류지역을 포함한 댐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2. 우리는 대형 댐을 대체 할 수 있는 옵션과 대안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위험이 덜하고 농경 지역에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댐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관개 시설의 복구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할라우강과 파나이강 댐 프로젝트가 세계댐위원회의의 권고안, 사전인지동의 등과 같은 국제기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Safeguar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댐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 중단 요청 등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 국민의 세금은 투만독과 일롱고, 필리핀 사람들 전체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대형 댐 건설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더 유용하게 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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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미오 카스트로는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의 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로미오의 땅에는 40미터에 이르는 조정지 댐(afterbay dam)이 건설될 예정이다. 

2) Necropolitics: Panay’s Tumandok Burial Grounds and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JRMP II)

 

* 허핑턴 포스트에서 보기 >> 

화, 2016/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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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빈탄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앙이다.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했다

베트남 빈투안성 빈탄 석탄화력발전소 위치지난 5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 빈탄. 북적북적한 시장의 활기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집 안뜰에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은 여느 곳의 일상과 다름없었다. 일상의 풍경 뒤로 커다랗게 솟은 굴뚝에 시선을 뺏기기 전엔 말이다. 해안으로 나가보니 굴뚝의 정체가 눈앞에 훤히 드러난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란히 있었다.

베트남 빈탄의 재앙,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석탄재와 먼지 때문이에요.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재가 주거지로 날아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해요.” 빈탄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년 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마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먼지가 심한 날엔 5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집 안에 있던 밥그릇에도 새까만 먼지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베트남 빈탄 주민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앙이다. 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했다 2015년 4월, 빈탄에서 석탄재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주민 수천 명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매우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규모 주민 운동이기도 했다. 결국 부총리가 화력발전소 오염저감 대책을 주문했고, 발전소 운영사도 그제야 석탄재 처리장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업과 염전,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빈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 누적되면서 생계와 건강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전소 투자자들은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겠지만, 한 번쯤 되묻고 싶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봤는지 말이죠.” 염전에서 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의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1개 발전소만 가동중이다. 나머지 3개 발전소는 건설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이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현재 규모보다 5배 이상인 6400메가와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빈탄에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로 인해 발전소 인근 염전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하는 한국정부

한국에게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1조6000억 원’짜리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뉴스는 오직 경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2013년 말 이 사업에 대한 건설 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아시아 발전시장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자찬했다. 그럴 만한 것이, 두산중공업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앞장선 대표적 기업 중 하나였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전 방위적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서만 몽즈엉빈탄송하우 등 3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국내 기업의 화력발전 수출 사업의 뒤엔 항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요했다는 사실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보험과 융자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 두산중공업이 참여했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지원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가장 높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규모는 79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5억 달러와 4억9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을 담당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2015년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석탄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일본호주 정부는 강력한 규제 도입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고, 결국 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여전히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허용됐다. ‘청정석탄’을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 중인 석탄 산업계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외면하나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개도국이 석탄화력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문건을 제출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베트남 빈탄 주민들은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지만 햇빛이나 바람 조건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물 고갈을 부추기는 화력발전소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빈탄 인근 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풍력발전 업체 ‘RENERGY’ 르칵티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재를 내뿜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반면 바람이나 햇빛을 이용한 깨끗한 발전소는 사실상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풍력발전소는 2016년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을 일으키는 더러운 에너지,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과 베트남 활동가들이 빈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풍부한 잠재량과 여러 이점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여러 ‘숨은 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투자와 금융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단적인 예이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유엔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저개발국으로 재정을 이전시켜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보류

베트남 등에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며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보류됐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쌓는 동안에 정작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쏟는 데 치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2014년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금융기관 중 5위를 기록했다(무역보험공사는 8위).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2013년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금융지원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예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다.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이행기구’ 자격을 얻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6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면, 정부가 정책 혼선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열린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다뤘다. 환경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도 동조했다. 이사회에서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저탄소 투자원칙’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8월호에 게제됐습니다. (글 사진: 이지언 활동가)
수, 2016/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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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절차적 정당성, 인권침해, 환경파괴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폐해 방지 위한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 등 질의


오늘(9/12) 참여연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발송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해외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수몰지역 발생 및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된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현장조사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제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에는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5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했었다. 필리핀 현장조사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수출입은행 마닐라 사무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마닐라 사무소는 ‘본구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의 공정성’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면담에 응하지 않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세이프가드 시범사업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은행에 △지진 발생 위험성 문제, △필리핀 정부의 비자발적인 이주 대책 문제, △선주민의 조상묘지 훼손 가능성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과정상의 문제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문제 △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 이행 방안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관련 공개질의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발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012년 8월 9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단체들은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선주민의 인권침해,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환경, 인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이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여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관 제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할라우강국제연대미션(1st 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in Jalaur River)’의 필리핀 현장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조사 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사업 타당성 문제

 

I. 지진 발생 위험성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y Caycay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2011년 발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Javelosa 박사의 주장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2016년 1월부터 최근 9월 7일까지 총 8차례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웨스트파나이가 여전히 비활성화 단층이며 지진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감 시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마을과 가구 수를 8개 마을, 2,40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대미션의 현장방문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진입로 및 댐 공사 시 농경지가 수몰될 것이며 피해 규모는 8개 마을 총 691가구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개청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이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security of tenure)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2.1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해당 지역의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파악하였습니까? 이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의 특수성 및 의사결정과정, 환경적 요소,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검토했습니까?

 

2.2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 결과 검토 시 필리핀 정부의 이주 대책과 이행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이주 대책 이행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3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규모와 올해 필리핀 관개청이 밝힌 규모는 1,700여 가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1,700여 가구가 보상이나 피해예방 조치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2.4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사지로 수용된 지역의 피해 보상범위는 필리핀 화폐(페소)로 PHP1,800에서 PHP80,000 정도입니다. 공사 지역 내 악칼라가(Acalaga) 마을의 피해자 중 하나인 네스트로 카스트로(Nestor Castor)씨는 진입로 공사로 인해 1헥타르(약 3,000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잃게 되었는데 보상기준 최소 금액인 PHP1,800(한화 약 4만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지역의 약 10가구는 그마저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같은 보상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피해가구의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III. 선주민 권리 보장 여부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1 사업 지역은 선주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3). 사업지역의 공사가 진행되면, 조상묘지 훼손으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수출입은행은 사업공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 절차적 정당성 문제

 

IV.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절차 위반 

 

사업을 주관하는 필리핀 국가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이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과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1 필리핀 관개청은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보고서 제출 이후 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단체 및 선주민은 필리핀 정부가 FPIC 절차를 위반했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점만을 부각하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파악할 의사가 있습니까?

 

4.3 필리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을 위한 FPIC 2단계 획득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NCIP)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비동의’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까?

 


▣ 향후 조치 관련

 

V.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선주민과 지역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정부 측의 위협 및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정의당 박원석의원실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경찰과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지역 내 일부 사업추진 찬성 주민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인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미션이 지난 7월 사업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20여명의 무장 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우려하여 국제연대미션 최종 선언문에서 공사 지역에 주둔중인 군대와 경찰력, 불법 무장 세력에게 이 지역을 떠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1 사업반대 지역 내 무장 군인과 경찰 주둔에 의한 주민들의 위협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업지역 내 일부 찬성주민에 의한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I. 대형댐에 대한 대안

세계댐위원회(WCD)가 2001년 펴낸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 2001)’ 보고서에서 “댐은 효과와 형평성에서 개발의 가치가 의심스러우니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결정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권고


1)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2)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대안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3) 신규 댐 건설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기존에 건설된 댐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댐 피해 주민의 보상과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6.1 지역사회 및 선주민들은 필리핀 관개청에 대형댐이 아닌 소규모 댐과 관개시설로 사업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VII. 세이프가드 이행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 말 세이프가드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유상원조 사업 중 일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및 사회·환경영향 평가는 EDCF 세이프가드를 준수하며 시행한 것입니까? 준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7.2 수출입은행은 협력국인 필리핀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방식과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7.3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7.4 ADB의 경우,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도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DCF 세이프가드 정책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고 있습니까? 

 

7.5 필리핀 사회과학·철학연구재단(Social Science and Philosophy Research Foundation, Inc.)과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가 2차례의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될 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용량,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간접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피해관리 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선주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검토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추가 제출자료 없이 환경적합인증서(ECC)를 교부 받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으므로 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 2016/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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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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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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