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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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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준 감사원 감사결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15- 18:18

감사원 감사로 국책은행 운영 난맥상 일부 드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

서별관회의 결정에 의한 국책은행의 4조 2천억 원 대출책임과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누락
국회는 감사원이 누락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나서야


오늘(6/15)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부실의 현황과, 재무 이상치 분석 미실시 등과 같은 부실의 원인 중 일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 등 국가의 재산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문제의 일부만이 드러났을 뿐이며 국책은행의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국책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감사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적자수주 통제 및 관리 부실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등을 하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전현직 국책은행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분식의 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보다는 경영관리 실패의 측면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책임이나 회계법인과 관련한 감리체계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재무자료의 이상여부를 체크하는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악의 5등급으로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여신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분석마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이미 경영점검을 통해 해양플랜트 수주에 부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주사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조치해 놓고도, 그 후 수주한 13건의 해양플랜트 수주 중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12건을 수주하여 1.3조원 손실의 발생시켰다고 한다.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전문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실 대출과 경영 점검이 과연 산업은행 담당자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외압에 의하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대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산업은행에 대한 외압 여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에는 다음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빠져있다.  

 

첫째,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진행된 지난 해 10월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작년 9월말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4조 1천억 원대의 부실이 발생하여 이를 지분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반영하면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쳐서 최대 8조 원 가량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4조 2천 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된 것이다. 게다가 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결정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도 없고, 책임자 처벌과 같은 조치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유재산 상실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누락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7% ~ 12%(2015년 말 기준 8.5%) 보유한 제2대 주주이다. 이는 마땅히 국유재산에 다름 아니며, 2014년 말 대비 2016년 3월의 이 주식가치는 1/3 토막으로 하락해버렸다. 국책은행에게 강제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고, 부실 판단 시스템인 재무 이상치 분석시스템의 적용을 기피하여 부실을 눈감아 버림에 따라, 국책은행의 부실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유재산의 가치도 날아가 버린 것이다. 비록 관리를 한국은행에 위탁했다고는 하지만 그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 마땅히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증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문책도 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관리 실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이에 발맞추는 기존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금융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해야 한다.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에도 기촉법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누락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부실 은폐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 금융위원회의 국유재산 증발 책임 등을 추궁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식으로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기업 부실화의 근본적인 원인, 국책은행의 부실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을 마련하여 공적자금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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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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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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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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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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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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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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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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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금, 2015/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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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n...
금, 2015/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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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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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월, 2015/08/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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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세계경제포럼, 한국 금융 분야에서 한국을 가나와 우간다 하위로 평가– 금융시장 평가에서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 낮은 87위– 금융위원회, 객관성 결여된 보고서라고 해명UPI는 30일 세계경제포럼이 금융분야 평가에서 한국을 87위라고 발표한 후 한국 금융위원회가 세계경제포럼이 사용한 평가방법은 평균 이하였다고 반박했다는 보도를 전했다.기사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의 따르면 한국 금융시장은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도 낮은 87위이며 전반적인 세계 경쟁력 분야에서는 140개 ...
토, 2015/10/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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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빙자한 은산분리 완화 바람직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에도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지난 11/29(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근거와 배경이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의 활용시 이들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확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들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나 이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만일 의결권을 포기하고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동일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데(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인에는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9호). 예를 들어, 10%를 보유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하고자 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인이므로, 양자를 모두 합쳐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금융회사인 카카오의 자산이 2조원을 넘어 산업자본에 해당되므로, 양자는 60%가 아니라 10%를 넘는 주식을 가질 수 없고, 그 10% 주식 중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말만 믿고 이들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사업주도자가 카카오와 KT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들과 나머지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보유한도를 50%로 늘여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데, 의결권행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현행 은행법 상 ‘동일인’ 규정에 의하면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그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컨소시엄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그 처리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안은 10%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이 은행법 개정안 자체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카카오와 KT가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정안은 재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재벌뿐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에 대한 예방책인 것이다. 소위,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초래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설립에 참여한 인터넷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영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한 개인정보법의 규율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개인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개인식별정보를 적당히 삭제한 빅데이터 형태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경우에도 과연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통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와 이를 활용한 소비자 후생증대의 편익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측면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저버린 채, 그저 한쪽 측면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훼손,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힌다.

화,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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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화, 2016/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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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월,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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