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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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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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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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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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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보내드릴 책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출판된 환경책 신간입니다.

신청기간: 11월 24일 (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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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mail protected]

화,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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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일(토)~3일(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2시~7시까지
제주 4.3거리예술제를 진행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는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구는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본인이 만드신 책갈피는 본인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성인권, 평화 등에 관련해서 써주시면 더욱 좋겠죠!

물론 캘리그라피를 배우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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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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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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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20주년토론회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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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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