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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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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연금공단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20:09

<연금행동은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기자회견에 민주노총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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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부
  • 발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간사 02-723-5052)
  • 제목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 국민연금공단 고발
  • 날짜 : 2016. 6. 16(목)

[보도자료]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 : 보도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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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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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시대, 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 8. 31. 민변공부모임, 『시의 힘』(서경식) -

 

“시에는 힘이 있을까? 문학에 힘이 있을까?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 ‘시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를 끝없이 비인간화하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와 문학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에는 힘이 있을까?” 최근에 나온 『시의 힘』(서경식. 현암사)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서경식 선생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는 1920년대 일본 프로문학의 절창(絶唱)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나카노 시게하루, 중국의 루쉰, 조선의 한용운, 윤동주에서부터, 양성우,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고자 하는 저항”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 힘’을 믿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5. 8. 31.() 19:00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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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힘

서경식 저. 서은혜 옮김. 현암사(2015)

수, 2015/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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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성평등포럼]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여성미래센터 교육장에서 제3차 성평등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은 '아직 지겨워하긴 이르다 여성정치세력화'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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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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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능통자 ▷영상 편집․제작 경험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 ▷각종 민변 홍보물 제작(PPT 및 영상 작업)

▷민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민변 및 유관단체 행사 등 취재(기사) 업무

▷출판홍보팀 회의 참석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접수기간 : 8월 20일(목)~8월 25일(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6일(수)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 면접 : 8월 27일(목) 오후중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7일(목) 오후중  / ※개별통지

○ 14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1일(화) 오후 (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심사 목적 이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5/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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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기자회견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금행동은 문형표 이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청 및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일, 2015/1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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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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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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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5/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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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올해는 지역활동가들을 위하여 검증된 강사진과 함께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많은...
금, 2015/08/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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