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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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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행정절차 돌입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0- 14:33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정원안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기간 내에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행정자치부가 공문을 보내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기획재정부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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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 부처들이 특조위에 일제히 보낸 공문들은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이달 말에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다고 전제한 뒤 이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발간한 뒤 특조위를 해산시키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활동 인원과 예산이 갖춰진 지난해 8월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공문에 대해 “아직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정원과 예산의 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차후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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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특조위 활동 종료 압박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무시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7일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은 지난해 8월로 규정하고 선체가 인양된 뒤 최대 1년간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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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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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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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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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월,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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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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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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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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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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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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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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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희 변호사로부터 이금열 회장 사건을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한의 한 관계자는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짐작케 하는 증언을 내놨다.

사건 당시 서 변호사가 사건에 간여하는 문제로 (법무법인 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나는 서 변호사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뉴스타파-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인터뷰

▲ 뉴스타파-서향희 변호사 이메일 인터뷰

이 관계자의 증언은 사건을 소개하고 변호사비 흥정에 간여했을 뿐, 사건 자체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서 변호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금열 사건 당시 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뉴스타파가 서 변호사와 가진 6번의 이메일 인터뷰에서는 일부 석연치 않은 대목도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첫 이메일 인터뷰에서는 이금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가,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수임료 결정에 간여한 사실, 사건 진행 상황을 박순석 회장 측에 전달한 사실 등을 차례로 인정했다. 자신의 남편인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과 함께 박순석 회장을 만나지 않았냐는 질문에서도, 처음엔 박순석 회장 소유의 리베라호텔에서 한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가,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며 재차 질의하자,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몇 차례 더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가 말을 바꾸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서향희와 6번 이메일 인터뷰…모르쇠, 말바꾸기

뉴스타파는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문제삼아 경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말 불거진 소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확인된 청와대의 ‘서향희 동향 문건’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은 2013년 6월. 서울 리베라서울호텔 중식당에서 서향희 변호사, 박순석 회장, 이금열 회장등이 만나 사건을 논의한 시기와 겹친다. 서 변호사가 이금열 사건을 청탁받는 등 박순석 회장과 관련된 것이 경고의 배경이 아닌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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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출된 청와대 문건 가운데 서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12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순석 회장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가 박순석 회장과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주 만남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지만 회장에게 말해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핵심 관계자

이와 관련 박 회장의 한 측근 인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경 서 변호사가 박 회장에게 ‘청와대의 경고가 있어 회장님을 뵙기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 당시 청와대는 어떤 이유로 서 변호사와 박 회장의 관계에 개입했을까.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의했으나, 조 의원은 “청와대에서 취득한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목, 2016/08/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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