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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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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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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거주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3세 어린이 호수에(본명 Diego)와 엄마 테레사(본명 Wendy, 28세)가 8월 7일 이례적으로 석방된 데 이어, 8월 14일 8세 안토니오(Antonio 가명)와 엄마 마를렌(Marlene 가명, 24세)도 석방되었다.

호수에는 엄마와 함께 납치 협박과 신체적, 성적 폭행이 만연한 온두라스를 탈출하고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6개월이 넘도록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호수에는 삶의 절반을 구금시설에서 보내며 말과 걸음마도 시설 안에서 배워야 했다. 안토니오와 마를렌 또한 납치 위협과 신체적, 성적 폭행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지만, 23개월이 넘도록 구금시설에 갇혀있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지난 6월부터 버크스 자치 거주소 등의 가족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버크스에는 수십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구금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구금시설은 버크스를 포함해 총 3곳으로,
이곳의 환경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다.

버크스 거주시설에는 최소 세 가족 이상이 600일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온 가족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난민보호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 노린 샤(Naureen Sha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캠페인 국장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은 “석방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호수에와 어머니에게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이라고 했다.

우리는 비호 신청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

또한 “버크스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은 고향에서의 끔찍한 폭력을 피해 미국을 찾아왔지만, 이 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처럼 무의미한 구금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미국의 공유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민관세국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비호 신청자 가족들을 석방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번에야말로 버크스와 같은 가족구금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크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북부삼각지대는 폭력과 불안정한 치안이 극심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 2017/08/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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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 Friebe/SDMG/dpa

© Â Friebe/SDMG/dpa

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목, 2016/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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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공동 주최로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이 9월 20일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전세계 뮤지션 1,0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공연은 YB와 우버퓨즈(Ooberfuse)로 구성된 라인업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세계적인 대규모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래미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블루스 락 뮤지션 호지에(Hozier), 멕시코계 미국인 팝 듀오이자 그래미상 수상자 제시앤조이(Jesse & Joy), 세계적인 이탈리아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 대표적인 아랍계 인디밴드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이 추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각지 사람들의 집에서 진행될 이 행사는 9월 20일에 열린다.

‘Give a Home’ 행사는 추가 라인업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명 아티스트 수백 명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일찌감치 참여 뮤지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드 시런(Ed Sheeran)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포실스(Fossils)는 인도 콜카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프레실리 그라운드(Freshly Groun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공연하며, 도터(Daughter)와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런던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서울 공연에는 YB와 우버퓨즈(Ooberfuse)가 함께 할 예정이다.

참여 뮤지션 명단과 전체 일정은 해당 사이트(sofarsounds.com/giveah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9월 10일까지 초대권 추첨에 응모하면 된다.

멕시코시티에서 공연하는 제시앤조이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가 주최하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위기는 그 규모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 가깝게는 우리집 뒷뜰에서부터 나서야 합니다. 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 평등조차 누리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제시앤조이(Jesse & Joy)

‘Give a Home’ 콘서트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고, 난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 각지의 200여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되며, 팬들은 세계적인 뮤지션과 난민 아티스트, 활동가 등을 집으로 초대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난민들로 구성된 밴드도 무대에 설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압바스 압부드(Abbas Abboud), 가수 겸 구어 예술가 바셀 자라(Basel Zaraa), 시리아 뮤지션 오케스트라(Orchestra of Syrian Musicians) 등이 그 주인공이다.

캐나다 팝 듀오 패로우(Faarrow)인 이만 하시((Iman Hashi)와 시함 하시(Siham Hashi) 자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우리에게 음악은 자유였습니다. 우리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라요.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난민 위기가 극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Give a Home’ 공연을 통해, 지금의 난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한 난민이다. 패로우의 공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ive a Home’은 국제앰네스티의 ‘ I Welcome refugee(나는 난민을 환영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전세계 국민 80%가 난민 수용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는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Give a Home’ 콘서트

‘Give a Home’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런던의 소파사운즈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소파사운즈는 세계 각지의 일반 가정집에서 비밀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팬들은 행사 공식 사이트(sofarsounds.com/giveahome)를 통해 9월 10일까지 초대권에 응모할 수 있다. 원하는 도시와 공연을 선택하고 응모하면 당첨될 경우 1인 2매의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초대권 응모와 함께 기부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국제앰네스티의 난민인권 캠페인 활동에 사용된다.

세계 난민 위기 대응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전 세계 2,200만명의 삶이 달라졌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의무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 I Welcome(나는 환영합니다)’ 캠페인은 난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 활동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 2017/08/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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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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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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