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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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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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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action at meeting European ministers of Justice and security in Amsterdam, who are responsible for asylum policy and policy on refugess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월, 2016/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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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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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6 아시아생각] ①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2016 아시아생각] ② 쯔위 덕 본 차이잉원 "대처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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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생각] ④ 수치의 '막후정치', 버마의 앞날이 불안하다

[2016 아시아생각] ⑤ 피플파워+30, 독재자의 처자식은 뭘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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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우슈비츠, 호주 강제 수용소의 진실

[아시아 생각] '선상 난민 절대 수용 불가’라니…

 

레베카 헤란드 호주 시민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박해의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호주에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01년부터 배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난민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호주 정부는 선박을 통해 비자 없이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이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나우루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이른바 '태평양 해결책(The Pacific Solution)'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호주 노동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토니 애버트 전 총리와 현재 총리인 말콤 턴불에 의해 부활했다.
  
그리고 현재 자주국경작전부(Operation Sovereign Borders) 산하 국경수비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주국경작전부는 연안 구금 시설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난민선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난민선을 위험하고 광활한 바다로 돌려보내기까지 한다. 호주 군대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 '당신이 호주를 집으로 삼을 방법은 없다 '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세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섬에 그냥 정착하거나 호주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맺은 동의서에 따라 캄보디아에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지난 16일 뉴욕 유엔정상회에서 난민.이민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2016년 8월말 기준 나우루 섬에는 4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11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마누스 섬에는 833명(모두 성인 남성)이 구금되어 있다. 

 

지난 4월말,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자국 내 마누스 섬에 호주가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파푸아기니 오닐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며 폐쇄 시기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월 말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난민 수용소를 일단 폐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폐쇄 시점이나 마누스 섬에 수감된 833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수용자가 호주에 정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호주 주 정부,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그들에게 어떠한 옵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향후 호주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들 

 

2016년 초 나우루 난민 캠프 수용소에서는 구금된 한 남성이 자해로 인해 사망했으며 몇주 후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 여성은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로 이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우루 난민 캠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해와 자살 소식이 알려졌다. 나우루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균 450일 동안 구금된다.

 

2016년 8월 초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한 호주 이민 당국의 80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지난 몇 년간 나우루 수용소에서 난민들이 겪은 폭행, 성적 학대, 자해 등 인권 유린 사례 2000여 건이 담겼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호주 국민은 #BringThemHere(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CloseTheCamps(캠프의 문을 닫아라) 해시태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학대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부를 공격한다며 비난할 뿐 아니라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난민들이 호주에 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호주 정부가 불법적인 구금 시설에 갇혀 학대 당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5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누스와 나우루 섬에 구금된 난민들의 운명  

 

그렇다면 마누스 섬과 나우루 섬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이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2000여 건 이상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많은 호주 국민들은 정부의 난민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기관들과 다른 나라 정부에서 호주 역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함없이 난민선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캄보디아로 추방하거나 난민들이 탈출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국이다.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역외 난민 수용소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 수용소는 구금 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게 특히 위험하다. 또한 난민 수용소 운영은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난민 수용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목숨을 파괴한다. 우리는 호주로 들어오는 배들을 다시 송환하는 횟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호주 정부의 야만적인 난민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화, 2016/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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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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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남아시아 ‘보트 난민 위기’에서 살아남은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절박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1,1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이 중 약 400명은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로힝야족 난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로힝야족 난민 상당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는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난 남녀와 어린이들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이 바다에 버리는 공포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기약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 보트에는 로힝야족 난민 외에도 방글라데시 난민 70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트 위기에 대해 조사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 생존자 수백 명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은 이후 거의 전원이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식통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난민 중 65명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고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보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가 대대적인 밀수와 인신매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 여긴 선원들은 남녀노소 난민들로 가득 들어찬 보트 대부분을 해상에 버리고 떠났다.

카이루니사 달라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용소의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난민들이 국제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5년 안다만 해에서 위험에 처한 수천명의 난민을 실은 보트 수십 척이 해상에 버려진 채 방치됐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의 자국 상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보트 난민 위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난민과 이주민 2,900명 이상을 태운 보트 총 3척을 받아들이고, 1년의 기한을 정해 국제사회에 재정착하거나 송환되기 전까지 임시 정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 50여명이 제3국에 재정착할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개월 내로 보트 참사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Malaysia: One year on, no justice for the ‘boat crisis’ survivors

Hundreds of refugees who survived the 2015 boat crisis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locked up in poor conditions in Malaysia ever si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following a visit to the country to investigate the fate of people one year on.

After harrowing footage of desperate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at sea was beamed around the world last May, Malaysia agreed to accept 1,100 people. Almost 400 of those were identified as Rohingya refugees – people fleeing persecution in Myanmar. One year on, the majority of the Rohingya remain in Malaysia’s Belantik detention centre.

“We went to Malaysia to investigate the fate of the boat crisis survivors and found that, for hundreds of them,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abuse continue,” said Khairunissa Dhala, a refugee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Women, men and children fled from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undergo the horror of being abandoned at sea by the unscrupulous gangs who run the sea routes. Malaysia should have been their place of safety – but instead they have spent a year in deten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to Rohingya refugees, the boats that arrived in Malaysia were carrying some 700 people from Bangladesh, many likely to have be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 2015 investigation into the boa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hundreds of Bangladeshi survivors who reached Indonesia had likely been trafficked.

Almost all of those from Bangladesh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been repatriated.

However sources in Malay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65 people from Bangladesh remain in Malaysia, and are also detained at Belantik.

The criminal gangs responsible for the boat crisis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Most of the boats, crammed with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bandoned by their crews, apparently because they believed the South East Asian authorities were about to take action to combat people smuggling and trafficking.

“The Malaysian government must stop criminalising and punishing refugees and migrants – who are most likely victims of trafficking – and carry 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said Khairunissa Dhala.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fugees and migrant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ey are given the protection they are entitled to under international law.

Background

The 2015 Andaman Sea ‘boat crisis’ claimed global attention when dozens of boats carrying thousands of desperate people were abandoned at sea and the governments of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refused to allow them to disembark. Malaysia and Indonesia eventually accepted a total of three boats carrying more than 2,900 refugees and migrants. They agreed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e group for a one-year timeframe provided that they would be resettled or repatr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at period. To date, approximately 50 Rohingya refugees from the group in Malaysia were put forward for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will publish further details on the situation of survivors of the boat crisis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ing months.


월, 2016/05/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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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에 열릴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뮤지션 1,000여명 참여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이런 종류의 행사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 행사에는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Give a Home’ 이라는 이 새로운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시작되며, 기존의 유명 아티스트와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가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 시대를 정의하는 문제가 되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인류를 통합하는 가치를 수호하고, 공포와 편견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해야 할 때이다.”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I Welcome’ 자신의 집까지 기꺼이 내준 음악팬들

‘Give a Home’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 콘서트를 주최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공연 당일까지 비밀로 유지될 예정이다. 각 행사별로 2~3팀의 뮤지션이 공연을 펼치고, 활동가들에게서 난민 위기 대처 방안을 듣는 대담도 진행된다.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뒷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티켓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부터 sofarsounds.com/giveahome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와 행사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다. 응모 과정에서 기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배경

난민 위기는 전 세계 2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난민들이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닌 곳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분담해야 할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I Welcome’ 캠페인을 통해 모든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들이 피난처로 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더욱 확장하고, 난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 정책을 폭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거나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캠페인은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더 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화, 2017/06/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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