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아체 주 로큰가 연안에 임산부와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 수십여 명을 태운 보트의 정박을 허용하고, 이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들 난민은 이미 길고 험난한 여정을 견뎌왔다. 이제 아체 연안에 도착한 이들의 정박을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배에 4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배를 공해 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들은 언제라도 공해 상으로 돌려보내질 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배에 탄 채 로큰가 해안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자 이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베네딕트 국장
베네딕트 국장은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신분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여정 중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없이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이유로 난민들이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즉시 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은 스리랑카를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20여 일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당시 난민과 이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국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비호 신청할 권리를 무시당한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비호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정부단체들에 따르면 상정된 규정안은 긍정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Indonesia: Allow stranded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disembark
The Indonesian central government should allow dozens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who have reached the coast of Lhoknga, Aceh, to disembark and meet UN Refugee Agency (UNHCR)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se people have endured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lready. Now that they have reached land in Aceh, they should be allowed to disembark and meet UNHCR officials,”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organization fears that the Indonesian authorities may push the boat – reportedly carrying 44 people –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The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boat to disembark and the people on it to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They remain on the boat along the Lhoknga coast,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lingering over them. Meanwhile, the authorities have not let UNHCR officials interview them and establish the veracity of their claims and identity.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equently travel without identity documents, as often these documents are either difficult to obtain or get lost during the journey. This has no consequence on these people’s right to seek asylum. UNHCR should be allowed to register them immediately,” said Josef Benedict.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20 day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mil Sri Lankan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
“We are calling on the Indonesian authorities to adopt a consistent approach in these cases. Last year Indonesia won much acclaim for providing refugees and migrants with much-needed assistance during the Andaman Sea boat crisis. It will be a grave injustice i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had their right to seek asylum ignored in Indonesia,” said Josef Benedict.
Indonesia’s constitution recognize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since 2011 the Indonesian authorities have been developing a Presidential Regulation on asylum-seekers and refugees. According to Indonesian NGOs the proposed regulation contains many positive measures, but has not yet been passed.
모두가 하나되어 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편지를 쓰거나 기업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난민들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맞이하고,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30가지의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JANUARY1월
감비아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다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
감비아의 야당 정치인 아마두 사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3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는 말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사이드나야 교도소의 고문 실태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사이드나야 교도소에 대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끔찍한 실태를 전례 없이 실감나게 전달했다. 시리아의 고문 전담 교도소에서 자행된 범죄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도 부문에서 영예로 여겨지는 피버디-페이스북 미래언론상을 수상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FEBRUARY2월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케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인 다다아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케냐 정부에 소말리아 난민들의 위험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케냐의 비정부단체가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케냐 대법원은 정부의 캠프 폐쇄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케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마침내 석방되다
세계 최장기수 언론인 중 하나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등의 활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편지를 썼다. 캐나다에서만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하며 청원서명에 참여하고 편지와 트윗을 작성했다.
MARCH3월
아르헨티나, 유산이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27세 여성 벨렌은 공립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후,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벨렌은 이미 재판 전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 왔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국제앰네스티와 협력 단체들이 치열하게 캠페인 활동을 벌인 끝에, 벨렌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이 한 걸음 진보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평화 활동가, 탄원 편지로 석방되다
64세 야마시로 히로시가 첫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야마시로는 지난해 일본의 타카에 지역 인근에서 미 해병대 기지의 신규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히로시가 석방 되었을 때, 그는 400통이 넘는 지지자들의 격려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PRIL4월
애플, 업계 최초로 코발트 제련업체 목록 공개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지난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애플에 편지와 트윗 메시지를 보내고, 애플스토어 앞에서 공개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애플은 공급망 주의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제련업체의 명단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
아일랜드, 낙태 규제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 검토를 위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여성과 소녀의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권고는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아일랜드 시민 80% 이상이 낙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있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받으려다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지자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이란과 미국의 사형수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낸 덕분에, 이란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2월,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의 사형집행이 직전에 취소되었고, 4월에는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 역시 사형집행이 취소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청년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17세와 15세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등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형수 이반 텔레구즈(Ivan Teleguz)를 감형시켰다.
MAY5월
대만 최고법원, 결혼 평등 인정하다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대만 최고법원이 결혼 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결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협력 단체들이 개최한 대형집회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지며,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시한은 2년이다. 앰네스티는 더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지난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첼시 매닝의 징역 35년형을 감형하면서 첼시 매닝이 5월 17일 석방되었다. 첼시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그녀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미군이 자행한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5만 명 이상이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첼시는 앰네스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페루,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다
인권옹호자 막시마 아쿠냐 아탈라야(Máxima Acuña Atalaya)에 대한 소송이 페루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유지 침범이라는 사실무근의 혐의로 거의 5년 가까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페루 대법원은 막시마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15만 건이 넘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앰네스티는 이렇게 수집한 편지를 페루의 산간지역에 있는 막시마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
JUNE6월
중국의 노동운동가 3명, 보석 석방되다
중국 화지안 신발공장에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체포된 화 하이펑(Hua Haifeng), 리쟈오(Li Zhao), 수헝(Su Heng)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물론 매우 안도할 일이지만, 중국의 법률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집중 감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모든 동지들에게,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하이펑
수감된 활동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반정부 활동가인 술레이먼 압둘마지드 오소우(Suleiman Abdulmajid Oussou)는 6월 24일 카미슐리의 알라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술레이먼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술레이먼은 무사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JULY7월
환경운동가 석방되다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단나무(rosewood) 등 천연자원의 불법 밀매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다. 클로비스는 지난 9월 체포되어, 정작 본인은 간 적도 없는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10개월간 구금되었다. 2017년 7월 클로비스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클로비스를 위협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인 것으로 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클로비스는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클로비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팜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내다
인도네시아 윌마르 대규모농장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The Great Palm Oil Scandal)>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제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일급 지급이 목표량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임금 역시 약 25% 인상되었으며,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윌마르 농장에서 팜유를 수급하는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등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였다.
AUGUST8월
캠페인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다
Not a bad days work @Amnesty: weve seen people freed in 3 countries: a circus performer in Israel, a professor in Sudan & Cameroon activists pic.twitter.com/J6BdhxwA9K
2017년 8월, 수단사회개발단체(Sudan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창립자 무다위(Mudawi) 박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 출신이자 유엔 직원인 어킨 무사예프(Erkin Musaev), 팔레스타인의 서커스 공연자 모하마드 아부 사크하(Mohammad Abu Sakha) 등 다수의 인물들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이었다.
칠레, 여성인권에 위대한 승리를 남기다
특정 조건하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인권의 승리이자, 칠레 여성들을 보호하는 승리였다. 칠레 헌법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장애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번 승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 수백만 여성들의 활동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This is What We Die For)>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수천 명의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영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캠페인과 옹호 활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SEPTEMBER9월
국제앰네스티의 #Giveahome 캠페인, 세계로 가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해 1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GiveaHome’ 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60개국에 걸쳐 300건 이상의 공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와 함께, 세계인이 하나되어 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에드 시런(Ed Sheeran)과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핫 칩(Hot Chip), 제시 웨어(Jessie Ware),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 저명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위성 사진과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동원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과 인종 청소, 불법 살해, 자의적 체포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한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앰네스티는 언론 보도와 캠페인 활동, 로비 활동을 통해 폭력행위 중단과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진상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지자들과 함께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OCTOBER10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처장 석방되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의 석방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터키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딜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7월 체포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동료들 역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힘과 인내는 큰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분열과 혐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딜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운동의 대의가 인권단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모두의 끈질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딜과 함께 체포되었던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앰네스티는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브라힘 할라와 석방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다
아일랜드 국적의 양심수인 이브라힘 할라와가 이집트 교도소에서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브라힘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자의적 구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브라힘의 가족과 친구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열띤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브라힘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라와의 가족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브라힘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NOVMENBER11월
노르웨이의 10대 청소년들, 타이베흐와 연대하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규모 횃불 시위에 참여하며 타이베흐 압바시(Taibeh Abbasi, 18세)와 연대했다. 타이베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타이베흐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탄원서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리타니아에서 블로거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다
블로거인 모하메드 울드 샤이크 음카이티르(Mohamed Ould Cheikh Mkhaïtir)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누아디부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면서 무사히 석방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끄는 앰네스티 대표단이 지난해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모리타니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뒤에 이뤄졌다.
업계 대표 기업들, 아동노동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 독일의 BMW 등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자사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금속거래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인 런던금속거래소는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된 코발트가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회원사들에 자사의 책임있는 원자재 수급 관행(responsible sourcing practices)의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에서 섬뜩한 불법 고문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스파이크형 진압봉과 진압용 전기 충격 포크, 전기충격 조끼, 족쇄 등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불법 고문 장비들이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및 경찰 장비 무역 박람회 ‘밀리폴(Milipol)’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EU는 국가간 고문 장비 거래를 200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를 무역 박람회에서 홍보 및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해당 물품을 홍보하던 부스는 폐쇄되었고, 당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충격적인 보고서, 쉘(Shell)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범죄 기업?(A Criminal Enterprise?)>은 199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서 쉘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천 장에 이르는 쉘의 내부문서와 목격자의 진술 기록, 국제앰네스티 자체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쉘의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권옹호자 에스더 키오벨(Esther Kiobel)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6월, 에스더는 지난 1995년, 자신의 남편 외 오고닐랜드 주민 8명의 불법 살해에 쉘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고발하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쉘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더가 마땅한 답을 얻어낼 때까지 국제앰네스티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CEMBER12월
편지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다
12월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개최하는 달이다. 매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성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지지자들은 4,660,774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작성했다. 이 메시지 중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2016년 편지쓰기 캠페인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한 사람에게만 전세계 110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710,02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주, 결혼평등법 통과되다
호주 의회는 2017년 (결혼의 정의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 노스사우스웨일스 성소수자 네트워크 의장 리지 프라이스(Lizzi Price)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정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들과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서 평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취임 10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 의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미국과 전 세계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국경 폐쇄와 난민 배척
1. 트럼프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면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하려 했던 사람들까지 발이 묶였다.
2. 또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난민은 범죄자이자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었다.
3. 매우 취약한 상태인 난민 47,000명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전세계의 난민 입국 정책에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가 하면,
5.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6. 세계 최악 수준의 분쟁과 극심한 폭력을 피하려던 여성들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7. 이라크 출신 통역사들까지도 오갈 데 없는 상태다.
8. 미국은 난민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으며
9.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문제에 배정한 긴급기금을 삭감하고 있어
10.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하리라 안심했던 난민들은 또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11. 폭력으로부터 피난을 떠난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서
12. 이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13. 비호 신청자들은 범죄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14. 비호 신청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졌다.
15. 겨우 비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이라도 허가를 받기란 어려운 가운데
16. 밀입국 브로커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절망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17. 트럼프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의 보호대상에서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면서 비호 신청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18.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폭력으로 피난을 떠난 가족들을 포함해 약 8만 명이 이민자 수용소에 갇히게 될 수 있다.
19. 존 켈리 미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경지대의 이민자 가족을 생이별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20. 정부는 보호자 없는 어린이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21.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22. 남부 국경지대의 난민캠프에도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3.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공약은 선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24. 난민의 접근도 차단되며,
25. 다른 국가도 국경 폐쇄를 강행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선례를 만들 것이다.
26. 트럼프는 이민관세청(ICE)에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27.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국경지대에서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민을 위험에 몰아갔고
28. 이로 인해 국경지대에서는 인종차별적 불심검문이 야기됐다.
29. 이제는 지역 경찰도 국경수비대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30.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명령은 무슬림이 주류인 국가 출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법에 명문화하려 했다.
31. 그러나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Fly While Muslim’)
32.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하고
33.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으며
34. 사람들은 필요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35. 이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내에서 미치게 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36. 혐오 분위기가 고조되고 증오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무슬림의 공포와 불안이 만연하다.
37. 백악관은 무슬림, 유대인, 기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에 기반한 괴롭힘과 폭력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가해자 무장시키기
38.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경 밖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하는데,(지도자를 치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한다. 터키처럼.
39. 중국과
40. 이집트,
41. 러시아,
42. 사우디아라비아,
43.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44. 트럼프와 그 내각은 세계 정상과의 회담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저버리고 있다.
45. 멕시코에서 그랬다.
46. 페루와,
47.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다.
48. 트럼프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49. 나이지리아에도.
갈등 심화 및 세계적으로 민간인 사상자 증가
50. 트럼프의 “다 터뜨려버릴 것”이라는 구호가 군사력의 확대로 실현되고 있다.
51.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모술에 가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다.
52. 3월 17일, 수 년 사이 최악의 사상자를 낸 공습으로 최대 1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3. 3월 한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숨진 민간인은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았다.
54. 미군의 공습으로 예멘 여성과 어린이 최대 1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선전했다.
55. 소말리아에서의 공습 확대와 민간인 사상자 보호조치 철회를 승인하는 한편
56. 사이버 전쟁을 확대와
57. 핵개발 경쟁 위험을 높이려 위협하고 있고,
58. 중앙정보국(CIA)도 공격 권한을 부여받아 살인 사업을 재개했다.
세계적인 위기대응 기금 삭감
59.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유엔 기금 지원을 삭감하려 하는 한편,
60. 유엔 평화유지군 지원을 제한하고
61. 군비 지출을 증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파행으로 끌었다.
62. 대통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국가는 곤경에 몰릴 것이다.
63. 보건 예산 감축으로 전세계 여성 건강이 위협 당하고,
64.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 매커니즘과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내각
65. 인종차별적 행보를 일삼았던 제프 세션스를 검찰총장으로,
66.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67. 마이크 폼페오는 CIA 국장,
68. 스캇 프뤼트는 환경보호국장,
69. 베스티 드보스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고문, 관타나모 수용소, 9.11 테러의 정의구현
70. 트럼프는 고문을 지지하고
71. CIA의 비밀 구금시설 운영 재개를 고려하고 있는 동시에
72.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41명에 대해 기소나 공정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계속하고 있으며
73. 새로운 구금자를 채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74. 공포를 확산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75. 9.11 희생자 유가족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76. 군사위원회의 실패하고 불공정한 재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77. 세션스 법무장관은 군사법원 증설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78. 트럼프의 법무부는 고문과 관련된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79. 고문을 허가하고 직접 시행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책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부에서 새로운 요직을 차지하게 됐다.
선주민 인권
80. 트럼프는 스탠딩 락 지역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LGBT 인권에 대한 적대감
81.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폐지했다.
82. 직장에서의 LGBT 보호 조치 역시 폐지했다.
83. 정부는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반 LGBT 그룹을 파견했으며
84.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 국장으로 반 LGBT 인사를 임명했다.
형사사법정의, 총기 폭력, 경찰력
85. 형사정책에 관한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위험한 발언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86.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연방범죄로 처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87. 세션스 법무장관은 경찰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88. 또한 트럼프는 시카고에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89. 법집행관의 군사화에 반대하던 이전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90. 트럼프 대통령은 직장에서의 여성 보호 조치를 폐지하고,
91. 가족계획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을 부활시켰다.
92.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세계 산모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93. 미국 내에서의 재생산권리 역시 위축될 수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94.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냈다.
95. 언론을 “적”이라고 지목하고
96. 시위대의 표현할 권리보다 자기의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인권보호조치의 퇴보
97.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있다.
98.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는 미국 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99. 트럼프는 부패 청산을 목적으로 했던 규칙을 폐지했으며
100. 분쟁광물 사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Amnesty International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