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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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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2:04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폐기해야

원조의 취지도 국제규범도 무시한 낯 뜨거운 일회성 이벤트 사업


어제(6/1)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원조사업은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급조된 이벤트 사업이라는 티가 역력하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도, 노력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다. 당연히 현지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원조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 중 우선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을 보면,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서 3번째로 언급할 만큼 아프리카 지역의 모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은 심각한데, 이 지역에서 태아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고려할 사업인가? 아프리카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이용한다. 외지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곳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왔다가 언제 올지도 모를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건소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이 상주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다.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리아 에이드 중 음식 분야인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도 그 취지나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K-Meal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국산 쌀로 제작된 쌀 가공 제품 2종류와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런 식의 음식 제공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도 의아하지만, 한식과는 다른 종류의 쌀과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현지 주민들의 음식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현지식으로 보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현지에서 식자재 조달은 가능한지, 관련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한식을 소개하고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영양 개선 사업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사업은 또 어떠한가? 영상트럭 1대로 보건교육 영상을 상영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보건위생과 성인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에피소드들도 아프리카 소녀들이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소녀들을 계도하겠다는 에피소드의 경우 가사노동, 조혼, 임신 등의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기 일쑤인 아프리카 소녀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영상 상영 외에도 한국문화, 관광, 국가이미지, 평창올림픽 등을 담은 영상, 케이팝 뮤직비디오, 한국 영화 등을 영상트럭에서 상영하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비보이 공연 등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도무지 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ODA를 그저 한류 확산의 수단쯤으로 보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현지 상황과는 동떨어진, 국제개발협력 기준에도 미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이것이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급조된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한 2016년,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어디에도 명시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처들이 동원되다 보니 이렇듯 엉터리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건물과 시설, 장비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개발의 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강화 등 현지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지 오래다. 코리아 에이드는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의 규범과 권고에 따라 한국의 원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ODA는 이런 식의 돌출적이고 낯 뜨거운 이벤트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코리아 에이드는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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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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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최순실 게이트, 한국인들 분노케 해, 하야와 탄핵 요구 거세 –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환멸 가중, 지지율 최저치로 하락 –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혹 제기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
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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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국토론회.jp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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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목,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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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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