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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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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4:5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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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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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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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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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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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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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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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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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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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사건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 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총리와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청와대, 법무부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고,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도 짚었다.

 

보고서의 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여 종결 처분한 사건이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23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해외개발자원비리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몸통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만 수사·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낸 권력형 부실 수사,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좌익효수’수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수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모해위증혐의 수사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로 8년째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검찰감시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23건의 사건도 곧 수록될 예정이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표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4. ~ 2016.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5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0.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16.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19.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지난 검찰보고서 보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수, 2016/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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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사건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 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총리와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청와대, 법무부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고,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도 짚었다.

 

보고서의 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여 종결 처분한 사건이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23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참여연대

 

 

△해외개발자원비리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몸통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만 수사·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낸 권력형 부실 수사,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좌익효수’수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수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모해위증혐의 수사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로 8년째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검찰감시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23건의 사건도 곧 수록될 예정이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표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4. ~ 2016.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5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0.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16.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19.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지난 검찰보고서 보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수, 2016/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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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사건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 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총리와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청와대, 법무부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고,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도 짚었다.

 

보고서의 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여 종결 처분한 사건이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23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 참여연대

 

 

△해외개발자원비리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몸통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만 수사·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낸 권력형 부실 수사,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좌익효수’수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수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모해위증혐의 수사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로 8년째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검찰감시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23건의 사건도 곧 수록될 예정이다.  

 

요약 크게보기 bit.ly/1S7wn7H

 

<목차>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표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4. ~ 2016.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5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0.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16.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19.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지난 검찰보고서 보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 보고서는 우선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법무부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언론사,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모금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하기>> 

 

수, 2016/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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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검찰개혁'

정책배틀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이광철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vs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을 위한 정책배틀!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2017년 2월 11일 (토) 오후 2시 <미디어카페 후> 홍대부근 (지도)

 

정책배틀 두 번째 순서, 검찰개혁!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한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신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가? 사전투표 클릭!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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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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