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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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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4:38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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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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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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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8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2.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후원

목, 2017/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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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2017 국정감사

 

※ 경실련은 ‘2017년 국정감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으며고, 그 중에서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수, 2017/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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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악용하여 개별 상임위 입법권 침해

사실상 ‘상원’ 법사위의 월권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어제(7/16) 여야는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나고서야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와 관련하여, 법사위 월권 방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운영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부터 폐지하고 법사위의 월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검토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하여 법안의 통과를 저지시키는 등 소관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대 국회 전반기 경우만 해도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법사위 야당 간사의 몽니부리기로 한없이 지연되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절차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무부나 법원, 감사원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상원’처럼 존재하는 법사위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고, 20대 국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법사위 월권 문제를 끊어낼 때이다. 20대 국회는 산적한 법안 가운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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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7월 16일)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대~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이렇듯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 공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은 국회가 현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러한 특활비는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관 및 군대를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에도 특활비는 사라지지 않고, 1994년에는 급기야 국회에까지 도입되었다. 사실상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적 경비를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특활비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는 끊임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에게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읽기 어렵다. 특활비의 폐지 혹은 획기적 제도 개선을 주문한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특권을 내려놓는 발걸음을 내딛자. 만약 20대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국회라는 우산 뒤에 숨어 특활비 내역 공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증폭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8/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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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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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노동행정 요구되


대량해고의 현실화 국면에서 사업장의 자진신고에만 기댈 수 없어
시행한 대책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검토하고 미비점 개선해야 
물량팀 등 통계에 잡히지 않히지 않는 사각지대 고려한 행정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6.9.8.(목), 신고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의 특별자진신고기간의 연장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한 노동행정을 펼쳐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밝힌다.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란 고용노동부가 2016.6.9.부터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피보험자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http://goo.gl/3W01ZA) 2016.6.9.∼2016.8.31.의 기간 동안 총 2,028명이(상용 663명, 일용 1,365명) 자진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goo.gl/YmwMXT)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제343회국회-환경노동제3차, 2016년6월29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물량팀을 포함한 조선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특별자진신고제도 시행 첫 달의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수 및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 자진신고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미보유’라는 회신을 받았다. 정확한 사업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물량팀 소속 노동자 수가 수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도시행 세 달간 보험자격을 확인한 노동자 수가 대략 2,000명 정도라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밝히고 물량팀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소속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원청회사를 통한 출입내역 확보와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근로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중의 하나로 제시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제도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 노동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7개 고용노동지청에서 2016.6.8.~2016.7.9. 기간 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한 노동자는 8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2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확인 후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한 노동자는 2명임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의 인원 수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청별로 진행한 지난 3개월간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결과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업체규모별, 지청별 진행 경과를 파악해야 필요한 행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물량팀 등 최소한의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용보험법」 상 규정된 권한을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행정을 펼쳐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를 도입하거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가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고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의 자신신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끝.

월, 2016/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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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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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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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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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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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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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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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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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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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서

고용확대-양극화해소 총파업에 나서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를 등에 업고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야합기구임이 다시 확인됐다그동안 정부의 협박에 시달리던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가담함으로써 노동개악 공범으로 전락했고그 결과 탄생한 야합안은 쉬운 해고저임금체계 확산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재앙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동조합이라면 순간도 망설일 수 없는 절박한 책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어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 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민주노총 중집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해 정부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체계 등 노동개악 방안을 발표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추석 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총파업 실행 결의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주 17일 2천여 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이 때 모아진 결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추석 전 총파업 돌입지침 발동 시기를 고심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전개한 노사정위원회 야합 조인식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즉각적인 야합 대응투쟁에도 나선다내일(16)은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이어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에서 모아낸 투쟁결의를 조합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야합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에 나서며,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사회연대 투쟁에도 박차를 가한다각계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며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 사업장 순회로 하반기 투쟁결의를 끌어 모으고, 10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1월 민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반노동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그 투쟁은 내년 총선을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계속될 정권심판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이고쉬운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이다민주노총은 일반해고제즉 쉬운 해고에 맞서 국민들에게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길 요구한다취업규칙 개악 저임금 체계에 맞서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노동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활성화가 중소영세상공인의 소득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확대 꼼수를 중단하고 실효성이 보장된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노동인구 절반에 육박한 비정규직을 줄여야하며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가장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임을 주장한다이러한 고용안정 및 확대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되려면노동자-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 온 재벌과 그들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노동자-서민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개혁이다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재벌신문과 선정적 종편을 앞세워 언론을 호도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노동개악의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노동개악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며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해낼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고용확대 양극화 해소 쟁취하자!

 

2015.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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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상균 위원장도 삭발

 

분쇄 노동 개악! 가자 총파업!”

쉬운 해고 저임금 막아내자!”

고용확대 양극화해소 노동자가 쟁취하자!”

노동개악 밀리면 다죽는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반노동 야합 폭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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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에 앞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야합 분쇄를 결의하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21명이 16일 아침 7시 머리를 깍은데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 결의 발언을 통해 ‘7년 전 정리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고 오늘 또다시 쉬운 해고에 맞서 삭발을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이 가을에 쉬운 해고, 더 쉽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라는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이 땅 전제 노동자들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 한다. 민주노총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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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이번 노동개악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뿐만 아니라 미조직 절대다수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살인 만행이다.”라고 규정하고 체 게바라의 다짐처럼 무릎 꿇고 사느니 민중을 위해 싸우다 서서 죽겠는 길을 택하겠다며 비장하게 발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분노하는 모든 노동자들, 또 독립노조들, 청년, 노년, 알바노조 할 것 없이 반노동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으로 하나로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노동절 집회와 관련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 건물 안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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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라 강조하며 14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을 골자로한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추석전 총파업 돌입의 절박성에 공감하고 총파업 돌입 시기와 방식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당면한 주요 투쟁으로는 16일 야합을 주도한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172천여개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며, 18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얗규탄 중식집회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흔 19일에는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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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주노총은 각계 각층 민중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10월 비정규노동자대회, 11월 미중총궐기와 정치 총파업 등 파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노동자 이름으로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화, 2015/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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