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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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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1:07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200일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한지 5월31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치명적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200일이 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끝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소통할 생각 없이 독주하는 정부를 20대 국회가 막아주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사건 발생 200일째를 하루 앞둔 5월 30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현장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200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백남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손영준
여는 이야기: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국가폭력사건 200일 규탄발언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 공권력은 대규모‧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기 쉽다.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저한 수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공권력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에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공권력 작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자료보관을 전제로 한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청에 물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자료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이며, 다시는 반복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

2-1.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된 살수차 별로 운용시간, 각각의 살수방식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살수방식에 따라 개별기록이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사용시간동안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는지
- 수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것인지
- 물포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는지

 

2-2. 살수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물포 시연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살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 살수차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리는 측정되어 기록되는지
- 거리에 따른 수압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1회 분사에 대한 시간제한, 수압제한은 있는지
- 조준살수가 가능한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외부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2-3. 살수차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수차에는 두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하고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압과 살수량, 최루액이나 색소의 혼합 등과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고 조절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이유이며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물포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 최루액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수압과 거리조절에게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물포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여부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 사거리와 rpm 별로 실험한 매뉴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 물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경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력이 있는지
- 살수차를 사용하고 난 뒤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11월 14일 물포를 사용을 결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나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살수차 19대를 동원할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기자회견문 

 

200여일 전, 이곳에서 백남기 농민은 국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쓰러져 지금까지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폭력에 의해 쓰러진 한 사람의 국민만 있을 뿐, 살인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도 이 나라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이 나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였다. 11월 14일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차벽설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물포 사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찰은 일찌감치 무시하였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살수차 운용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난 200일간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아니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에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를 지우기 위해 200일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검찰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직도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에 20대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시되지 않는 공권력, 통제 되지 않는 공권력,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0일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어 반드시 폭력행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낼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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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유족의 뜻을 무시한 부검 시도 중단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사인이 명확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던 1차 기각 사유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경찰이 협의해 부검을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며,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며,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반대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을 직․ 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들이 수 백 만 명이다. 사고 직후 내원한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출혈)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이런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에 매달리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개인의 질병으로 몰아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가족 참여 등 영장집행에 제한을 두었지만, 가해자인 경찰과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에게 결국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부당한 부검 시도에 대해 국제 사회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어제(9/28)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폭력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가해자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가해자인 경찰과 함께 부검부터 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한다. 유족의 뜻과 반대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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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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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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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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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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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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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은 유엔 보고서와 모순

국민 겁박 그만두고 스스로 한 말을 지켜야

정부의 공권력 행사 적법절차 따르는지 감시해야

 

 

1. 며칠 전부터 경찰은 11월 14일‘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명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대응·검거·사법조치” 등을 운운하며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겁박차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엄정 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과잉대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정부(법무부)는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에 앞서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일련의 정부 대응이 과연 정부말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보고서’ 원문과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현장취재 및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 정부가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관련 정부 보고서(Issue 26) 번역본

 

Issue 26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허가제'는 헌법 21조에 아래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자유를 갖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공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지난 3년 간, 전체 신고된 433,956건의 집회 중 761건만 불허되었으며 이는 0.17%의 불허율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경고 방송,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 종료를 선언하라고 요청,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청, 그리고 그 와중에 세 번의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린다. 만약 참가자들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은 직접적인 해산 조치를 취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에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나 화염병이나 위험한 물질을 투척하는 것, 그리고 경찰 물품이나 공공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PP20151113_보도자료_갑호비상령과 경찰차벽, 정부 발표 유엔 보고서와 모순.hwp

 

토, 2015/1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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