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지역

[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7- 14:38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행정부 견제 감시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법 개정 재추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5/27), 19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며,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20대 총선 결과로 드러난 바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117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법 위에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국정 마비시키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재의를 요구, 결국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법 인식이 개탄스럽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을 앞두고 임시회를 열기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20대 국회 개원에 암초로 작용할 뿐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총선 이후 ‘국정 협치’는 실종되고 정부가 정치적 갈등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도전을 맞서 국회 권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상임위 의결로도 국정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통제 방안을 재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3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 국회운영위가 재논의해야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다시해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에 불과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2021년 8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국회 개원 때마다 원구성 관련 법사위원장 배분 다툼 또는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계류시키는 등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체계자구심사권의 축소가 아닌 폐지를 촉구하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긴급입법의견서(클릭)>(총 12쪽)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자리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갈등은 국회 개원과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남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오남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 졸속 처리는 지난 7월 23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정당과 의원을 배제하고, 폐지 취지의 다른 법률안울 외면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발의안을 모두 상정하여 충분한 병합 심사 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MOZkI-3kvoPDjyCLZIYBV4ohRKprUyaER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입법의견서 바로보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Hgt4cYuGwGadKQJMQc8zHOBdvSp9Zv2pAZ...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총 12쪽)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20:09
3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한계 명확. 국회는 완전 폐지 논의 이어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 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다른 법률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23일 거대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을 뿐 아니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오남용과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단순 자구 수정외 법안 수정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원구성 지연과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rlZ31GLnqYbeYTWEG6AFmJd5KmIviQ7Lvz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04
1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0:32
1
0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0:1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