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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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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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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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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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쉽게 말해 정보주체가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원치않는”정보를 지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반대한다.
잊혀질 권리는 우리사회에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없는(“no longer relevant”)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리이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기존 법률 상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정보주체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 또 헌법의 기본권과 상충한다면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하위규범으로 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검열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라인”은 그 범위,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시의성이 없는 정보’를 넘어서서 “원치않는 정보”로 확대되어 있고, ‘이름 검색’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의 삭제차단을 집행방법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잊혀질 권리의 대상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 (“방통위법”) 제21조④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원치않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것이다.
잊혀질 권리가 유럽처럼 정보주체에 대한 ‘시의성없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권리를 비례성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정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삭제차단하지 않고 유럽에서처럼 검색이나 ‘이름 검색’에서 배제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알권리 문제가 존재한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차별검색을 통해 검색배제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무자력자는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처럼 엄청난 상대적 빈곤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사회적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평등한 정보접근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 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광고홍보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공정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를 만드는 상황은 헌법에서 금한 검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법제화가 아니라“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강제적 조치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에 대한 낙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통위법 제21조④항의 “시정요구”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③항의“통신자료제공”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현실에서는 강제적인 제도와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해석 적용하는 기구까지 설치하려는 움직임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또 하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년 4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일시 : 2017년 9월 27일(수) 12시~12시 30분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각 지역 지자체 또는 사업장)
방법 : 대형 물음표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각 지역 1인 시위 및 인증샷)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주년인 9월 27일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는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전국동시 공동행동이 진행된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 및 인증샷 SNS올리기를 진행한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만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대,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출범식_ 성명서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8월초 뜨겁던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특정 회사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난 뒤, 생리혈 감소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일요신문, 헬스경향, 조선일보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리대 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부작용 호소는 1년 넘게 온라인에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발표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결과와도 유사했습니다. 생리대 부작용을 겪었던 여성 제보자가 3,009명이나 모이고, 법적 소송에 직접 참여한 여성도 5천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리대로 인한 피부자극과 발진, 급증하는 생리통,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증후군 등 크고 작은 질병이나 고통이 모두 여성 ‘개인’의 잘못된 행태나 ‘여성들이 예민해서’ 혹은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이제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회의제가 되지 못한 여성의 건강과 월경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늑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했고, 일부 언론은 왜곡보도와 의혹공방으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며 기업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기업 또한 법적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여성이 호소하는 고통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들이 그토록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질적인 여성건강 대책이 실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생리대는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회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길 바랍니다. 기업과 정당의 이득을 위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생리대 안전성을 규명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책임있고 신속한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를 오늘 출범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회 전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은
첫째, 정부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의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이 원료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전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월경과 월경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언론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넷째,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과 여성의 건강을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고려대학교 여성위원회, 너머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성착취 여성행동,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 부산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문화미래 이프,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사업팀, 생태지평, 성남여성의 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월경하는여성들, 이화여대 여성학과, 정의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Just’ Feminist,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니스트 플랫폼 페이지터너, 페미당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타로문화연구원,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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