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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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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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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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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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보고가 국민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살충제계란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지난 3월 모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시험”에서 생리대 10 여종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중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을 포함한 22종의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는 여성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생리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호소하였으나, 정부는 검출된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환경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와 의학적 관리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 위생용품 전반에 대하여 성분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생리대, 탐폰,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 등 여성 위생용품은 자극성, 알레르기 유발성, 생식독성 등이 있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성분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거나 미흡하다.
둘째, 생리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여성 건강문제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생리대가 여성의 신체 중 화학물질 투과율이 높은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학적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규모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생활 속 화학물질의 노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로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예방적 관리 뿐 만 아니라 사후 대응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는 생활 속 화학물질의 전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여성환경연대는 인류 절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리대 문제를 정부과 기업이 오랫동안 방치한 현실에 심각성을 느껴왔다. 이에 생리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예비조사 격으로 생리대 검출실험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약청이 생리대 전수조사를 하겠다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생리대 제품 유해물질 실험 대상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원래 예정이었던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대상 항목이 여전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류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 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 부작용을 호소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 간의 관계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여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유해물질 전성분 조사”와 잘 설계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아바즈 청원이 시작한 지 4일만인 9월 4일 오후 6시경 4,300여명에 이른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의 월경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을 조사했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부는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와 전반적인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기준에 따라 만들어왔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허가기준 통과가 생리대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면밀히 하는 등 화학물질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여성과 국민들의 몸은 화학물질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성건강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의 요구
2017년 9월 5일
나쁜페미니스트, 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중연합당 엄마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불꽃페미액션, 비건 페미니스트 네크워크, 생태지평, 아이쿱 서울지부, 여성환경연대, 이화의대 페미모임 WTH,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참여연대,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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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
“문제는, 생리대 유해성이야”
10:40-11:00 자유발언1 |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자유발언2 | 나 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자유발언3 |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
자유발언4 | 이선임 서울아이쿱 이사장
11:00-11:10 공동대응기구 제안 및 성명서 낭독 |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다
11:10-11:20 추석맞이 독성생리대 퇴출 한가위질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은 안전한 생리대”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월 12일 (월)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2일~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 화학물질 정보 공개 ▲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0월 23일 (금)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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