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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대표단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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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대표단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23:07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규탄과 석방요구에 국제노총이 함께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대표는 24일 오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제노총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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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제노총 대표단, 민주노총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은 <한상균 위원장 공판에 대한 국제노총(ITUC) 성명서>를 발표하고전 세계 183개국 18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은 20154~11월 사이에 진행된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게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노사관계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노조 간부 및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조다. 국제노총은 두 가맹조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할 제소 내용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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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본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조직 성명서>를 통해아태조직 34개국 59개 가맹조직 6천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규탄한다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노총 아태본부는 한국 가맹조직의 노동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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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중앙간부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석방촉구 결의문을 통해구속과 사찰, 탄압으로 저항과 투쟁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했으나 투쟁과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하여 저항의 싹, 민중의 총궐기를 짓밟으려 했으나 11월 민중총궐기는 20만으로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중총궐기로 인한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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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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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목, 2015/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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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
목, 2016/07/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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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긴급 공동성명 발표

국가폭력, 집회결사의 억압 강력 규탄 

* 참여연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오후 (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하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한글본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련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13일에 발행한 긴급 청원 참조).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9월 초에 열린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말함).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Joint Press Release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South Korea: Farmer activist Nam-gi Baek dies from injuries due to police force; police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Brussels, Geneva, Paris; 26 September 2016 – Mr. Nam-gi Baek, the farmer activist who was left in a coma after being pummelled by water cannons at a demonstration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25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express our condolences to Mr. Baek’s family, and condemn the authorities’ ongoing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refusal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gainst peaceful activists. 

 

According to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Mr. Baek’s death was caused by acute renal failure and subdural haemorrhaging. A statement released by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on 25 September 2016 confirmed that this haemorrhage was due to the injuries Mr. Baek sustained when police fired water cannons on him and other demonstrators. The police nevertheless demanded that an autopsy be carried out, notwithstanding opposition from Baek’s family. Starting at around 2:00pm local time on Sunday, police blocked the exits of the hospital where Mr. Baek had died in order to prevent his body from being taken to the funeral home. Just after midnight on Monday morning,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an autopsy and a request for the confiscation of Baek’s medical recor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n autopsy as unnecessary and unjustifiable, but did authorise the confiscation of Mr. Baek’s medical records. The police then evacuated their pos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ot before raiding its medical records office to seize Mr. Baek's records. Just before midnight Seoul time on Monday 26 September, the Prosecutor’s office re-applied for an autopsy warra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spite national outcry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police’s use of undu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refuse to apologise or to launch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juries that resulted from the police intervention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including the injuries that left Mr. Baek in a coma for the last months of his life.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ed police brutality, the authorities launched an extensive inquiry into the participants and organisers of the rally, ultimately indicting 20 members and offic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ing KCTU President Sang-gyun Han who is currently serving a 5-year prison term for having organised the rally(For more information, see Urgent Appeal by The Observatory on 13 July 2016). Police officials have even stat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ssue an apology for every injury or death during a crackdown on demonstrations, and continue to harass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mpun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s exemplified by their actions on Sunday and Monday regarding Mr. Baek’s case. *(Seoul’s former police chief Kang Sin-myeong had issued these comments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Mr. Baek’s situation earlier in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strongly condemn the ongoing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evad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ir brutal crackdown of peaceful demonstrators, and the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is now commonplace in South Korea. We call for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4 November 2015 and for a thorough review of police protocol regarding crowd control and freedom of assembly, notably regulations of the use of water cannon trucks.

 

Furthermor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Prior to the rally on 14 November 2015, the National Police issued a prohibition against any planned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mobilised the Seoul Metropolitan, Gyeonggi Provincial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o be on highest alarm. Police then mobilis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and formed barricades on the streets with almost 700 buses armed with water cannons and capsicum spray liquid. The police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he demonstrators, firing the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cluding Mr. Baek. This aggressive repress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noted by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ina Kiai, in his June 2016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denounce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denounced the use of water cannons, citing the tragic injury of Mr. Baek as a ‘symbol’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peaceful activism in the country. We thus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eaceful assembly, free association and free expression. 
 

화, 2016/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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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반목 조장 외에 아무 것도 없는 박근혜정부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집행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경찰은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찰은 그 선택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내 진입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집행 방침을 발표하고 그 시한까지 못 박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경찰의 어제 발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 개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고 자신이 내세운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의 아집과 불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은 이제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법안처리는 자신에게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물리력으로는 결코 노동자와 시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은 원하는 모든 것을 오로지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정권은 5년이지만 노동자의 삶은 영원하다. 더 이상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 2015/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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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목수정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가를 사유화 해온 동업자, 부역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하며, 민중의 삶을 권력과 자본의 억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에 앞장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원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의 요구다. 박근혜의 오장육부였던 최순실이 감옥에 들어왔고, 박근혜의 수족이었던 정호성이 ...
화, 2016/11/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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