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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대표단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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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대표단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23:07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규탄과 석방요구에 국제노총이 함께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대표는 24일 오후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제노총 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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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국제노총 대표단, 민주노총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은 <한상균 위원장 공판에 대한 국제노총(ITUC) 성명서>를 발표하고전 세계 183개국 18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총은 20154~11월 사이에 진행된 여러 집회에 참여하여 재판을 받게 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한다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파업권은 노사관계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 결코 범죄가 아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조건 악화로 고통 받고 권리를 박탈당할 노조 간부 및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조다. 국제노총은 두 가맹조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할 제소 내용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가 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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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나 웡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아시아담당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태본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조직 성명서>를 통해아태조직 34개국 59개 가맹조직 6천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20151114일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규탄한다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노총 아태본부는 한국 가맹조직의 노동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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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중앙간부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석방촉구 결의문을 통해구속과 사찰, 탄압으로 저항과 투쟁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했으나 투쟁과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를 구속하여 저항의 싹, 민중의 총궐기를 짓밟으려 했으나 11월 민중총궐기는 20만으로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중총궐기로 인한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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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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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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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
화, 2016/07/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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