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회 세계물고기이동의 날, 물고기에게도 이동할 권리를!
모래강 내성천.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작해 영주시와 예천군을 거쳐 문경시 영순면 지역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까지 110km를 흐르며, 낙동강에 끊임없이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 강’의 역할을 해왔다.
내성천이 맑은 물을 유지해온 비결은 모래다. 강물 안팎의 두터운 모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물을 정화시켜온 것이다. 내성천의 모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왔다.
그러던 내성천이 몇년 사이 급격하게 변했다. 강변의 백사장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물빛은 혼탁해졌다. 강을 따라 맑은 물이 아니라 녹조가 흐르고 있다. 무엇이 내성천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모습.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수질개선 하겠다더니 1급수 물을 공업용수로
내성천 상류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은 2억톤의 물을 저장할수 있는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됐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건설 명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영주댐의 녹조 현상 (2017년 7월 촬영, 영주시민 제보 영상)
2016년 여름 영주댐에 시험 담수가 시작되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도 담수호 안에 녹조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녹조는 댐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와 내성천 하류까지 퍼졌다. 9월이 되도록 녹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주댐 담수호와 댐 바로 아래 용혈리 부근의 내성천은 죽은 녹조가 가라앉아 물이 검게 변하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댐 인근의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이 탁하고 검게 변하기 시작해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증언했다.

▲영주댐 하류 내성천의 악화된 수질 (영주댐 하류 500m 지점)
녹조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말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호 내의 남조류 개체 수는 ml당 11,668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경보제의 3단계 중 두 번째인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수치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13일 현재, 영주댐 담수호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2ppm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단계다. 댐 건설 전 내성천은 수질 최고등급인 ‘매우 좋음’ (당시 수질 등급 명칭으로는 1급수)을 유지하고 있었다.
댐 하류의 내성천 수질도 악화됐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영주댐 하류 영주시 용혈리 지점에서 측정된 2017년 상반기 COD는 5.4~8.2ppm으로 ‘약간 나쁨’에서 ‘나쁨’단계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 댐 건설 이전인 2009년 상반기 같은 지점에서의 COD는 1.2~2.6ppm으로 ‘매우 좋음’에서 ‘좋음’단계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 악화와 녹조는 담수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모래를 잃은 모래강
영주댐 물이 오염된 이유중 하나는 모래의 흐름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댐 내에 모래가 쌓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댐 본댐의 13km 상류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모래차단 댐이 설치됐다.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댐 담수지역과 상류 지역에서 공사 기간 중에 320만m3 이상의 모래를 채취했다. 유사조절지는 내성천의 모래흐름를 단절시켰다. 대규모 모래 준설로 더 이상 하류로 흘러 내려갈 모래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내성천을 따라 모래가 흘러가지 못하면서, 내성천의 생태지형은 급변했다. 곱고 가벼운 모래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는 굵고 딱딱한 모래와 자갈과 점토가 남았고, 모래톱 백사장은 순식간에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모래사장이었던 곳은 억센 잡초와 관목들로 뒤덮인 정글이 되어 사람의 출입마저 어려운 상태로 변했다.

▲ 내성천 하류의 육상화 현상.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숲으로 변했다.

▲내성천 같은 지점의 4년 동안 변화 상황 : 고운 모래톱이 사라지고 풀밭과 딱딱한 모래밭으로 변했다 (사진 제공 :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누가 죽음의 댐을 세웠나
지금의 영주댐 자리에 댐을 지으려는 계획은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댐의 이름은 ‘송리원댐’이었다.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댐 건설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때부터 댐 이름은 ‘영주댐’으로 바뀌었다.
누가 4대강 사업에 영주댐을 포함시켰을까?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 김창완박사는 당시 국토해양부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댐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영주댐의 주 건설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댐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댐이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영주댐은 오히려 원래 맑았던 물을 오염시켰다.
영주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 철거만이 해결책이라 했고, 하천환경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 역시 영주댐 해체 만이 답이라 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앞으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영주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현재 상황이 계속될 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댐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댐 해체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 영주댐 건설 전 내성천 백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사진제공 박용훈 (생태사진작가)
내성천은 오늘도 병들어가고있다. 내성천이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어머니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물과 모래가 함께 흘러야한다. 죽음의 댐이 가로막고있는 현 상황에서 내성천의 복원은 상상하기 어렵다.
취재작가 : 오승아
드론촬영 : 김성진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연출 : 남태제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2015년 5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싱크홀 발생 증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등 선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5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보도 횟수가 많았던 13개의 후보를 골라,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개의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 선정결과, ①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②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③ 싱크홀 발생 증가 ④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⑤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첨부자료 참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민들은 환경문제 중 생활에 밀접한 대기·물 환경과 도시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에도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첨부]
서울환경연합이 뽑은 “2015년 5대 서울환경뉴스”
❍ 2015 서울환경뉴스 선정이유
– 올 한 해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환경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연중 아침마다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친환경 경유차 신화가 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에 민감해 지고 있다. 올 여름 한강에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녹조가 창궐했다. 올 해는 특히 한강하류 쪽에서 녹조가 확산해 물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해 송파에 이어, 올해는 신촌, 용산 등지에서 잇따라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도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기와 물 환경, 그리고 도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선정방법
① 올 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후보 13개를 골라서,
②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에게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가지 이슈를 선정함.
-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싱크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년 8곳이던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6월 말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 의견서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