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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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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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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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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화, 2018/08/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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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8/08/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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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최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요하네스버그 방문으로 임기 첫 직무를 시작하는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16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권 운동이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고, 대담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인권은 인류가 마주하는 일부 불의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세계가 맞닥뜨린 복잡한 문제는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억압의 유형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가 불평등과 인종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성차별이 여성의 경제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다룰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 정의를 요구하려 할 때 정확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인류가 현대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증오와 공포에 눈이 먼 사회에 악몽처럼 끔찍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인권과 같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가치 아래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역설했다.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구석구석, 특히 남반구까지 뻗어 나가는 순수한 의미의 글로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포용적인 인권 단체로 나아갔으면 한다. 2018년에는 인권옹호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는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업체까지 삶의 각계 각층 어디서나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의 제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필요한 리더이기도 하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아헤드 타미미, 엘린 에르손, 시본길레 은다쉬처럼 시민 불복종에 나서거나 ‘순진하고 이상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를 서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감한 롤모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의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지구 반대편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싸울 때,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 힘을 합쳐 압제자에 맞서야 할 시기다.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자녀와 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불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인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운동에는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임 사무총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지난 8년간 국제앰네스티에 공헌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남긴 업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장시켜, 세계적으로 단합된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규칙을 깨고 변화를 만들다

쿠미 나이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회정의운동에 바친 활동가다. 1965년 더반에서 출생한 쿠미는 15세 때 처음으로 액티비즘에 발을 들이게 된다. 당시 그는 반 인종격리 정책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1985년, 시위 도중 끌려나가는 쿠미 나이두

그때부터 쿠미는 지역사회 액티비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됐고, 인종차별적 정권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86년, 21세가 된 쿠미는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 해방운동에 관한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인종차별 정권이 붕괴되자, 쿠미는 1990년 남아공으로 돌아와 아프리카민족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교육이었는데, 특히 성인의 문맹률 낮추기 운동과 선거 교육 운동 등을 통해 그동안 역사적, 제도적으로 외면당했던 지역에 힘을 불어넣었다.

쿠미는 여러 차례 대표직을 역임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재임 시절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대표하는 용감한 활동가로서 그의 명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특히 2011년 북극 원유 시추에 반대하는 탄원서명을 직접 전달하고자 그린란드의 석유굴착장치를 오르다 체포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러시아 북극의 바렌츠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굴착장치를 점거하기도 했다.

쿠미가 가장 최근 맡았던 직책은 범아프리카단체인 정의, 평화, 존엄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궐기(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의 공동설립자 겸 임시 의장이었다. 노동조합과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이 단체는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프리카인들은 늘어나는 부와 권력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62년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재판에 감시대표를 파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쿠미가 앰네스티의 세계적 대표직인 사무총장에 지원하게 된 것은 그 편지 덕분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신임 사무총장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쿠미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장소인 더반의 채스워스 중학교를 방문했다. 1980년 퇴학당한 이후 처음으로 찾은 모교였다.

아침 조회 시간에 모인 아이들에게 쿠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납득하지 마세요. 리더십은 내일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한 봉사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배경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의 대표자이자 주요 대변인이며, 국제이사회의 이사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단체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 2,600명, 회원과 자원봉사자, 지지자 총 700만명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며,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후보를 물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쿠미 나이두는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캠페인 의장,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캠페인 초대의장,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및 최고경영자 등 다수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쿠미 나이두의 전임자인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연임했다.

목, 2018/08/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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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02-336-6463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8년 8월 17일(금)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저소득층 청소녀에게 생리대 지원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 생리대 5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과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최규복)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9월 11일 저소득층 청소녀 등 3,600여명에게 생리대 50만 패드를 지원한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하반기에 진행되는‘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지원사업’은 전국 읍·면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생리대와 성교육 책자가 동시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긴급 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녀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도 응급키트로 생리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https://kaccc.org:44431)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나눔은 8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유한킴벌리의 소비자 기부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매년 100만 패드의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담당 :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02-336-6463]

목, 2018/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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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 핵산업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와 왜곡으로, 원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거없는...
금, 2018/08/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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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 2018년 8월 20일(월)

엄마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한국여성재단 주관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 베트남 다문화가정 35가족, 130명, 7박9일 일정으로 외가방문

–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 2007년부터 12년간 361가정 총 1,324명의 외가방문 지원

– 다문화 아동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두 아이들과 함께 외가를 방문하러 갑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8월 18일(토) 오전 베트남 다문화가정 35가족, 130여명은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7박 9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로 출국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 주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참여가족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외가를 방문하여 가족별로 소중한 시간을 보낸 후, 가족 간 유대 강화 및 다문화 자녀의 건전한 다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관계자는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회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간 결속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전통과 문화를 배워 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방문을 축하하기 위한 오찬 행사는 8월 24일(금)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각 개최된다. 오찬 행사에는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김도현 대사를 비롯하여 주 호치민 임재훈 총영사, 한국문화원, 베트남 여성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외가방문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및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하였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복금희 대리 / 02-336-6559

 

목, 2018/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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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적폐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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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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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밝혀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둘러싼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관련사건(신일철주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의 사죄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원고이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세) 어르신께서 광주에서 상경하셔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밝히실 예정입니다.


(아래)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정책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발언1 / 임재성(소송대리인,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 발언2 / 이춘식(98세, 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 발언3 /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발언4 /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순영(서울 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내일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이 제소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13년,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로부터 6년, 2013년 7월 10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여운택, 신천수 두 분의 원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과의 ‘4자 회동’을 통해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병세 전 장관에게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점차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접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 범죄’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교주권을 팔아넘긴 ‘주권포기사태’라고 규정한다.

내일 갑작스럽게 속개되는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우리는 과연 지금의 대법원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금과옥조’처럼 외치며 추악한 뒷거래를 일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대법관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을 촛불의 힘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열망이 성취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공정한 심리를 통해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 이 국면을 어물쩍 봉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거래’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추악한 ‘재판거래’에 가담한 박근혜,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차한성 등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18년 8월 22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화, 2018/08/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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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1. 오는 8월 23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던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묻지마 면제해주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스스로도 비판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한다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큰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실질화시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4.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감독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2일(수) 13:4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참가자 및 발언
○ 모두 발언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 2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수, 2018/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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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따르면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발표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을 받아왔는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해당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미 경인운하가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강~아라뱃길 연계 선박운항 방안(환경영향, 선착장사용방안, 한강준설 등)’의 일환인 한강 선착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폐가 적폐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으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복원은 10년 째 검토 중인 반면, 한강선착장 등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예산 집행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여의도 전면 재개발 등의 발언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 한강개발은 수문개방으로 겨우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예산에서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하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접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 한강은 여전히 개발의 불씨가 살아남아 제2의 4대강사업이 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결정을 서두르고 4대강사업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염원한다.  

2018년 8월 2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수, 2018/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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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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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인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합의해 국회 통과까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여야가 산자위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한 규제특구법들은 그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전면 규제완화 법이다.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법이며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 내용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해도, 신기술이면 안전성검증이 안되어도 일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병합심의되는 관련법 공통이다. 국민 안전 포기이고, 국민 대상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 법들은 또한 의료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지역특구법도 마찬가지이며, 그 영역은 의료, 관광, 제조업 등 제한이 없다. 과거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강원도에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대전에 유전자의약품, 대구에 웰니스산업이 선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울산시는 언론을 통해 ‘지역특구법이 통과 후 3D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면 허가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며 ‘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수영장, 헬스장, 여행사를 넘어 부대사업이 더욱 확장되면 병원은 복합 쇼핑몰이 되고 말 것이다.메르스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고 감염병의 온상으로 만들 메르스법이다.

이 외에도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안은 이런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프리존 원칙을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은 이 위험천만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다.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전기, 개인정보 등 공공재에 대한 각 부처 소관의 정책과 법령의 개폐 권한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이다.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기도 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3.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유출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셋 누적 1억명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13곳에 건당 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이런 황당한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개인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정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내용은 박근혜가 행정독재로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는 3상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엄격한 심사 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혈안이 돼 있다.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험료 지급범위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는 웃지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권을 팔아먹는 행위다.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 유출은 그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인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원격의료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IT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규제를 풀어서 시민의 생명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며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권 계승자”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에 말이다.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8년 8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8/08/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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