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0.(수) 오전 11시
□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영선 변호사
여는 말 1 / 오동석 (민주법연, 민교협)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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