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멈추고 즉각 물러나라!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에서는 이번 특검이 기존과는 달리 수사대상이 많고, 현재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여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라 했으며,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12일 전에 접수했다‘ 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대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비롯하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본인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일부 보수세력들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들어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권도전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으며, 행정업무 대행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을 비롯하여 연일 안보를 떠들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청와대가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온 부역자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에 앞장섰던 책임자 중의 한 명이 바로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멈추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황교안이 해야 될 일은 그 동안 박근혜 정권의 죄악에 동조한 죄행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죄값을 치루는 것 뿐이다.
2017년 2월 17일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뇌물죄 수사 결과와 별개로 허위진술은 공직자윤리법상 징계 대상
‘넥슨재팬’ 주식 교환에 대한 특혜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매입한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주식으로 교환한 사실에 대해, “당시 넥슨재팬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주식매입 당시 넥슨측으로부터 4억여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개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3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고,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 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하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다' 처분한 검찰에 항고조차 않겠다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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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captio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ㆍ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절망을 느낀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에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야말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SK케미칼ㆍ애경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및 고발 과정도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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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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