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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차 주민공청회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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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차 주민공청회 열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9:41
‘제2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주민공청회’가 지난 4월29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무산된 1차 공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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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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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장 엄태원([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88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국립공원, 국가문화재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개발론자들은 지금 당장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2010년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산림 세계총회 기조연설에서 고은 시인은 “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숲의 미래란 우리가 숲의 선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숲 없는 생활이나 숲을 삼켜버린 문명으로는 더이상 인간생명은 영위할 수 없는 내일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숲은 헐벗은 산에 1968년 처음 나무를 심어 대부분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 장년기를 지나고 있다. 이제 겨우 생장을 시작한 숲인 것이다. 지금까지 자라온 만큼 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숲에 톱과 칼을 들이대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숲은 670만ha에서 636만ha로 줄어들었고 농지는 230만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줄어들어 생물다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던 가리왕산에 1주일의 행사를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보호림과 국립공원이라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2020년까지 육지면적의 17%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으나 10.1%에 머물고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는커녕 핵심의 생물다양성 지역을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발 폭풍우속으로 전국토를 몰아넣고 있다. 생태계의 빨간 신호등은 이미 켜진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157887" align="aligncenter" width="640"]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숲 속의 생물과 무생물들은 거미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곳이라도 끊어지면 주변의 거미줄에까지 영향을 준다. 한번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회복․복원되기까지 정말 많은 인간의 노력과 고통을 요구한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개발이 없는 선사시대로 가자고 함이 아니라 숲을 삼켜버린 문명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주변에 숲이 너무 많아 개발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숲은 이제 40년이 조금 지난, 사람으로 치면 성장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이미 지정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은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생태계이며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복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숲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활용, 분진의 흡착, 온도의 조절, 생물종의 서식처, 깨끗한 공기와 물의 공급, 기후변화 대비 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극적 이용, 적극적인 조림과 숲 가꾸기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아직 그 숲을 온전히 이용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다. 셋째 숲을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개발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쌈지 공간에 현란한 외국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나무와 우리 꽃을 심어 생물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숲을 만드는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행복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국립공원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학습을 시켜주지 말자. 최소한 어른들의 도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토, 2016/03/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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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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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에게 늘 미안합니다’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제조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친환경 행동이라고...
월, 2016/05/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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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두의 보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세요!


- 1만인 시민서명 : https://goo.gl/7aVEJC

- 신문광고모금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온라인 모금함 : http://goo.gl/upKoi1
- 1인시위참여 : https://goo.gl/O41LCn
- 뭐라도 하기 기획단 : https://goo.gl/1zM8dn
- 매주 둘째주 토요일, 직접 설악산으로! : https://bit.ly/1TmSqeg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국립공원 전체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지금,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케이블카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기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한 설악산 현장조사에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1만인서명과 함께 신문광고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 : 1인당 1만원 이상 계좌: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시민서명은 설악산케이블카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 전달하고 6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맞춰 진행할 신문광고에 반영합니다.

- 서명참여 : https://goo.gl/7aVEJC (오프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서명지 첨부)

  참가비: 1인당 1만 원 이상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2-481193 (생태보전시민모임)

- 참여기간 : 5월 16일 ~ 6월 22일

* 모금액은 신문광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활동에 쓰입니다.

* 신문광고 일시는 문화재청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명 취합 방법: 온라인 또는 서명지를 국민행동 팩스(02-766-4180)으로 전송

금, 2016/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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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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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JzAioUnpI4[/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인터뷰] :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산을 돈벌이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이 막아내서 지난 12월 28일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 및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산과 생명을 돈벌이로 계획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앞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과 주장들을 살펴보시고 국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주실 바랍니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금, 2017/04/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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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설악산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aption id="attachment_179610" align="aligncenter" width="5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1" align="aligncenter" width="479"]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2" align="aligncenter" width="500"]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 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후원_배너
목, 2017/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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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0일 오전 11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목, 2018/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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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시민재판부, 시민변호인단 ,시민방청객,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모의법정 ○ 주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PNR ○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070-7438-8531 ○...
목, 2018/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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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 결의문입니다. 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0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2015년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월, 2015/08/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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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부당한 절차에 맞서 행동한 환경활동가들과 시민들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6일...
수, 2017/04/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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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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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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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 TF)는 4개월여의 운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도개선 TF는 환경권의 훼손분야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월, 2018/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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