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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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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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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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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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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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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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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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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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