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60705[논평]공정위의 SKT-CJHV 인수합병 불허결정은 당연한 조치.hwp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 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 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명(지적장애, 미성년, 빈곤)을 구속했고, 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년, 3년,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1개월 뒤,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 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 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 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 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 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 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다산인권센터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긴급 성명)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무기 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조약 제4조의 이행 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요구에 바탕한 외교를 펼쳐야 할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을 뜻하는 사드 무기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하여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미소파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소파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4. 사드 한반도 배치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사이에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조장, 심화시키고 동북아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등 우리의 국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5.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정하여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망언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2016. 7.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직인생략]
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하였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판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3명, 남성이 3명, 임명 당시 50대가 3명이고,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제도로는 대법관의 실질적 다양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의 반영을 위해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발간한 ‘개혁입법과제’에서 그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대법관 아닌 법관 1명’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천거인을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와 비공개로 후보를 천거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도 후보자 검증의 공론화에 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가중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가중된 결의 요건 하에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까지 다수의 대법관이 교체되어야 하는 지금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할 적기이다. 국회와 법원은 이 기회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
최근 고대영은 자기 책무에 반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고대영은 ‘사드’와 관련해 내부에 ‘보도지침’을 내렸다. ‘안보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표한 것이다. 고대영이 지적한 뉴스해설을 보면, ‘다른 목소리’란 곧 ‘정부와 다른 견해’를 말한다. 사실상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사 조치가 이어졌다. 해설위원은 보도본부에서 쫓겨났다. 보도개입과 통제를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고대영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KBS 정연욱 기자는 <기자협회보>에 자사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정현 녹취록을 외면하는 KBS의 침묵을 지적한 글이었다. KBS 기자는 공영방송의 일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고, 공정방송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자사보도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KBS 기자로서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고대영은 제주행을 통보했다. 보복인사였다. 공영방송 사장이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목 조른 사건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뚤어진 반(反)저널리즘적 사고가 KBS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KBS 보도간부들은 정연욱 기자의 언론기고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치부했다. 이들은 “KBS인으로서 KBS를 팔아 이름값을 올렸으면 당당하게 뒷감당도 하는 게 당연한 자세가 아니냐?”며 보복징계를 정당화했다. ‘회사를 공격하고도 무사하길 바랐느냐’는 식의 조직논리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이정현 홍보수석의 보도개입을 ‘협조 전화’로 간주하고, 그게 문제라면 언론노조의 전화도 문제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명색이 공영방송의 보도간부라는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보다 ‘회사의 명예’를 앞세우고, ‘청와대 보도개입’과 ‘언론노조 활동’의 차이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한심하다. 그래서 참담하다. 정연욱 기자는 기고문에서 “저널리즘의 상식에 입각한 문제제기 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우리의 심정이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바꾸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보도개입이다. KBS 사장이 보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KBS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무슨 설명을 더 보태야 하나? 이런 ‘상식에 입각한 문제’조차 부정하는 고대영을 어찌 공영방송 사장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2016년 7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재검토 불가 방침에 대한 긴급 논평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쟁화나 재검토 주장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드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 과정에서 국민들과 배치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것은 정부조차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대통령은 미국과의 사드배치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국민들을 배제하고 밀실 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3.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로 귀결되어 중국, 러시아와 군사, 외교, 경제적 갈등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악역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수순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채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계 편입 수순과는 무관하여 MD 참여가 아니므로 미국의 지역 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극구 강변하고 있다.
4.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평화적 외교활동을 해야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국방부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미칠 악영향은 덮어놓고 부인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강변하며 이에 반발하는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목적의 종북몰이로 공안정국 조성을 주문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더불어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유사 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6.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을 추종하는 국방전략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사드 한반도 배치결정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북한 위협을 명문으로 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에 동조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순환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7.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전직 공안검사를 테러방지법상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인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기 이전 검찰에 재직하였는데, 주로 공안 분야와 기획 분야를 맡았다. 이효원 교수가 언론에 밝힌바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7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제도 설계 자체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법령상 인권보호관은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테러방지법의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꼽히는 제9조의 추적조사 등에 관하여는 어떤 통제도 할 수 없다. 이마저도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권보호관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취약한 지경이다.
직무범위와 권한이 헐겁다면 그 인적구성이라도 테러방지법 적용과정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중립적 인사를 세워야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를 그마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그 지위에 공안검사 출신의 인사를 세웠다. 더욱이 이효원 교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장검사 시절 휘하에서 평검사로 일한 전력이 있다. 검찰의 도제식 분위기에 비추어 평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이 부장검사로 모셨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어떤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의 이력에 더하여 이효원 교수가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 어떤 인권분야 경력도 없다는 지적은 이효원 교수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자격흠결을 더 뚜렷하게 한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의 인권 침해과정에 어떤 실효적인 견제 내지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안검사 출신의 인권보호관 인선이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방지가 아닌 공안통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바 있다(사건번호 2016헌마442).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에 대하여 3인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의 심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이 법의 위헌성을 통렬하게 지적하여 위헌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라면서 그마나 인권보호관이라도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인권분야에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으로 기각(일부 각하)했다. 2015년 3월 4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러 직역단체에서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 및 양심의 자유·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학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번 선고를 환영하며, 김영란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 모임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온갖 산고 끝에 도입된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소임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구 군형법 제92조의5(‘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2012헌바258 구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4)을 하였다.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의5는 “계간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강제력 유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나 행위 장소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인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다.
2008년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고, 2010년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 조항(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권고의 이행 여부를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합헌의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 부분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이성 간의 성적 행위와 달리, 행위의 주체, 상대방, 강제력 유무, 시간, 장소 등을 불문하고 비정상적인 것, 혐오스럽고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혐오를 되풀이하고 강화하는 결정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계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였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벌써 3번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번에 걸쳐 모두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추행’, 즉 ‘추한 행위’라고 하고 있는 이 조항을 정당화함으로써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판단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에 대한 범죄화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것임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점차 동성애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다.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한다.
2016년 7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생략]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8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논평]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는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서는 여론을 의식한 사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사면의 취지와 역할을 발휘한 사면이라 보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에는 형 확정판결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 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조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했던 대기업 경영자로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 또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1일경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7월 19일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22일 벌금 252억을 일시금으로 납부했다. 형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지키지 않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일시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르되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면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사면을 언급하였을 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화합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2008년 이후 오늘까지 11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는 동안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이 감옥문을 열고 유유히 걸어나왔으나 지금도 감옥에는 47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 중 단 한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 외에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마지막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불의에 저항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싸웠던 사람들, 마을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보장받기 위해 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보여준 경직된 태도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였어야 했으나 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사회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대상자를 상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고려가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크게 남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기준의 규정, 사면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사면권 행사 전 그 내용을 국회에 통보하여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작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與黨側)에서는 1948. 8. 15.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
1948. 7. 17.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1948. 8. 15.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헌법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1919년 3월 독립선언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아 1919년 4월 건국된 것이다. 비록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19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48년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1948. 9. 1.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원이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1948년 비로소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건국되었다는 것과 같은 ‘역사의식 부재’의 소치이다.
4.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방이후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순사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로 임용하는 등 친일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로서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충성을 다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본국과 일본정부를 위하여 복무한 것이 정당한 것이거나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민족적인 친일인사로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이처럼 좋은 주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였던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제정된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구가 빠진 것은 이러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1948년 건국 주장은 삼일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1919년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재의 대한민국과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면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부역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까지 않았던 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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