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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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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21:33

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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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라고 할 수 없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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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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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 마련 등 
박주민 의원 발의안, 대표성 및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을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대표성,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이는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생기는 절반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박주현 의원, 소병훈 의원 등 발의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착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16.7.7. 발표) https://goo.gl/aVNqoF

 

 

목, 2017/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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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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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거래·자동차연비조작·부당약관피해 등

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시급해

 

※기자회견 일시·장소: 2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7년 2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했다. 2016년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희생자가 공식 통계로만 1,100명을 넘어섰다. 피해신고가 5,300건이 넘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현행 민사소송제도로는 개별 피해자들이 직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해, 자동차 회사의 연비조작 사건, 부당한 약관에 의한 계약 체결 등 다수의 소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거래 행위 등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무단사용과 관련된 사건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 피고 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재판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도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며,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비싼 소송비 문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우려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지 못해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적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기업의 불법, 부당,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취지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개원 초기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그마저도 정부·여당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가로막았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맞닿는 영역에라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회견문
2.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전문

목, 2017/0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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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송법,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법과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 등 재정개혁방안을 이슈화하고 도입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차 국민소송법 도입 토론회

■ 일시 : 2월 2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 발제 :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윤영진 교수(계명대 공공인재학부)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 최경영(뉴스타파 에디터)

   - 강준모(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

 

제2차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예산감시제도 개선 토론회

■ 일시 : 2월 16일 오전10:00

■ 장소 : 국회 제2세미나실

■ 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의원 김종민, 박광온,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 발제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토론

   - 조영철 초빙교수(고려대 경제학과)

 

목, 2017/0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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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도했고, 현장에서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의 작곡가가 김일성을 찬양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측은 촛불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미가 있는 색깔론이고 정치적인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한 유윤식 씨(서울 대치동)는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이념 갈등을 유발했다”며 “이 얘기를 들으러 아침부터 추위에 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주도해온 언론도 종북세력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을 가리켜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며 북한 신문이 극찬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언론 보도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가 이미 증거로 채택한 언론보도도 철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검찰과 특검수사에 대해서는 친노세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이었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로 특별 채용된 경력을 언급하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친노세력이 주도한 편향된 수사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당초 2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은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등 4명이지만, 이날 증인 신문은 윤전추 행정관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취재 김강민 최문호 최윤원 연다혜

촬영 정형민,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금, 2017/01/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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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는 깊어졌다.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계속된 취중진담. 취기는 오르고 그들은 자주 웃었고 또 울었다. 제작진은 고민했다. 이 진정성 있는 술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표창원 의원은 왕년에 <동두천 잔혹사>를 찍을 만큼 화려한 주먹실력을 자랑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삐리리~ 의원’을 주먹 대신 프로파일링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연이어 김기춘과 최순실까지 프로파일링 했으니 과연 경찰대 교수 그냥 한 게 아니었다. 대화 도중 갑자기 부른 “♬거울도 안 보는 남자”는 박주민 의원을 가리키는 노래였다.

로펌에서 돈 좀 벌어봤다는 박주민 의원은 독특한 공부법을 시전하였는데, 그 방법이란 거울도 안 보고, 안 씻고, 여자도 멀리 하는 것! 공부벌레였던 그가 ‘진보진영의 아이돌’이라는 짝꿍을 만나기까지 러브스토리는 심금을 울린다. 그리고 이어진 반려자에 대한 칭송과 고백과 간증 경쟁.  이런 사랑꾼들 같으니라고♥

뉴스포차 3회의 아홉가지 안주와 진실게임의 주제를 살짝 공개한다.

 

동료의원 중에 패주고 싶은 사람은?

돈 잘 버는 변호사를 보면 솔직히 부럽다?!

 

첫 번째 안주/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두 번째 이야기/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

세 번째 이야기/백남기 농민의 죽음

네 번째 안주/박근혜 탄핵심판 전망

다섯 번째 안주/표창원의 말죽거리 잔혹사

여섯 번째 안주/공부벌레 박주민

일곱 번째 안주/이런 사랑꾼 같으니라고♥

여덟 번째 안주/두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아홉 번째 안주/국회의 대표 흥부자들♬♪

수, 2017/01/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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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상황 반전을 위해 측근 및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이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거나(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러나 이들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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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두어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대국민3차담화,11.29)을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12.2) 탄핵이후 조기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조원진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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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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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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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한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후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재:최경영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C.G:하난희,정동우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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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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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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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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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사업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안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체계적인 재원마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지금까지 전북지역은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쟁과 변화가 없었던 지난 선거와는 분명 달라진 상황이다. 아무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정책과 의제가 반영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월 25일(금)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관련 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이슈 사라진 4.13총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지역 복지계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정부가 오히려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나아가 복지는 지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만 복지대상이 아닌 전국민이 복지대상이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정책 논의가 실종되거나 미약할 때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특히, 정당과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며 당사자, 전문가, 대변자 조직이 연대해 복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복지문제를 무상급식이나 청년수당 등과 같은 한 가지 주제로 축소시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를 정치적인 부분까지 확대시켜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재정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 개발 현안에 기초한 정책 공약, 선거 기간에만 한정된 공약 등으로 정책 개발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공약은 실종되고, 지역 경제·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 정치권은 선 성장 후 분배(복지)라는 기조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버림으로써, 복지라는 ‘희망’의 언어를 ‘갈등’의 언어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복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영 논리의 문제처럼 왜곡되고, 여전히 추상적인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제 무상 급식처럼 돌출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도리어 역공을 받는 현실이다. 복지 공약을 공론화하고 실행하려면 사전 검토와 비용 추계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명히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 변화의 시작!! 연대의 힘으로 ”

경기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3월23~24일 이틀간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을 시작하며 연대회의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2016년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많은 도내 사회복지유관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유창복 서울협치자문관이 ‘민민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협치서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고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복지재단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관련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저녁식사후 바로 대표위원회의를 통해 홍보사업(웹진발행), 1주년 기념사업(복지정책 우수지자체 발표 및 시상, 기념토론회), 회원유대강화사업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통과시켰고 분과위원(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아동/청소년) 분임토의를 통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참여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를 늦은 밤까지 이어갔다.

*참고: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회원단체[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20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복지시민연합 6대 정책공약

1.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실, 대구 5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보건복지부가 3월에 공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대구지역 5개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재실시간)과 과밀화지수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과밀화지수가 높다. 대구는 경북대병원이 유일하게 과밀화지수가 132%. 영남대병원이 14위, 대구파티마병원이 17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20위를 차지했다. 과밀화지수는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 초과되는 응급환자와 대기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를 초과하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실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6.9시간이지만, 경북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영남대·파티마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모두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대기시간은 13.8시간으로 전국에서 8번째이며 대구파티마병원 13.4시간(10위), 계명대동산병원 13.1시간(12위), 영남대병원 11.7시간(20위), 경북대병원 10.4시간(26위) 순이었다.
과밀화지수가 높을수록 중증응급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거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하다보니 응급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응급실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획기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2. 누리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예산 파행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심지어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 매각대금 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각종 교육예산은 삭감, 축소되어 학교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할 것을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파기되었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인지 중산층 선별급식인지 아리송할 정도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상하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의 무풍지대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공동부담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무상급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0% 수준으로 확충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전국 평균 5.7%). 이를 의식한 듯 대구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지만 2020년 목표가 5%에 불과하며 이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한 자치구에서 50개가 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곳만 3곳 이상이지만 대구시는 전체 50개소가 되지 않는다(42개소, 2014년 말 기준). 여기에 대구 8개 구·군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최소 1곳에서부터 최대 11곳까지 지역 간 불평등마저 심하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무상보육 시대에 걸 맞는 최소 10%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5. 줬다 뺐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 
일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20만원을 생계급여에서 감액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기초연금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줬다 뺐는’ 기초연금은 해당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6. 대구지역 내 소득, 교육, 건강 등 지역 간 불평등 해소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여 교육,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음주·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환경이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확연히 구별되듯이 소득과 건강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 아니라 흡연·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서‧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건강과 질병도 세대 간 대물림되어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각 후보들이 발표하는 지역구 공약은 그야말로 장밋빛 공약으로, 만약 이런 공약들이 이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다. 대구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복지사랑방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 맞추기”

서울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매월 열리는 서울복지사랑방(이하 사랑방)이 이번에는 '지역복지운동의 정확한 초점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30일(수), 부산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을 초청하였다.

사랑방은 복지현장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조직화 운동을 펼쳐야 하고, 조직화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의 강화와 접근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 초대된 사회복지연대의 박민성처장은 부산 사회복지연대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 펼쳤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복지현장 실무자들에게 부산지역 주민운동의 특성과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법인의 행태로 만들어진 '우리마을'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여 지역복지사업의 새로운 시도들도 함께 마을과 복지가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전했다.

4월 25일(월)로 예정된 두 번째 사랑방은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관장을 초대하여 지역복지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 2016/05/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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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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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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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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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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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참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박주민 변호사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앞에 "하나의" 혹은 "올바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히 국가가 그런 수식어를 붙인 '역사'를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사고를 호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세력이 역사에 대해 단 하나의 가치관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더욱 더 좌절되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애초부터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호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자국민의 정치적 선호를 바꾸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戰)'을 전개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정작 12명의 잠수부, 헬기 2대, 군함 2척, 특수보트 6대만이 동원되어 구조 작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잠수사와 121대의 헬기, 69척의 함정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이 믿게 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민주주의적 선순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치적 비판과 그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두려워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악순환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그들이 끊임없는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람이 소위 '올바른 역사'란 것을 입에 담을 수는 없다.

 

카의 위의 말에 따르면 진실과 동떨어진 것을 역사로 만들려는 것을 막는 싸움은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서'이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은 후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에 속하는 싸움이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만들기 위해 아니 믿게 만들기 위해 참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진상 규명 작업 자체를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 세력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러 시도들을 벌여왔다. 우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조사 기구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방해했다. 이후 600만 명이 넘는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풍찬노숙을 견뎌냈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열망의 일부가 담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이라는 비상한 방법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요청한 조사 예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내년 예산도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한 예산액 중 31%만 배정하려 하고 있다. 파견하기로 했던 공무원들도 제때 파견하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였건만 이제는 말을 바꾸어 연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다. 1863년 영국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전 세계에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단 3건인데 이 중 2건이 우리나라 그것도 대구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참사가 밥 먹듯이 아니 황당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사 때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현장 실무 책임자만이 책임을 지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과 그를 통한 참사의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참사가 단순한 사고로만 역사적으로 기록되도록 만들어 왔던 것이 참사가 재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가 제대로 기록되게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조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 없이 청문회를 할 수 있고, 특검도 2번이나 요청할 수 있다. 과거의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월호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왜곡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고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당시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그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역사를 통해 후대와 현세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 달라질 것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생한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역사를 둘러싼 전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인 이때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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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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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어느날은 하루 건너 하루, 느무느무 큰 일들이 많이 생기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 상대로 해킹했을 것이다"라는 거의 확실한 의심들 조차 어느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처 너머로 진짜 상처는 이미 우리 뼛속깊은 곳에 깊은 독이 되어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풀셋트 강연과 나들이 계획에 함께 해 주시길.

강연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일시 및 장소 
- 일시 
: 1차 2015년 8월 17일(월) 19시
: 2차 2015년 8월 24일(월) 19시
: 3차 2015년 8월 31일(월) 19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010-8424-5088)

○강연 및 강사 
“이상한 나라의 국정원”
- 1차 강연 “국민을 감시하는 스파이” 국정원 해킹사태의 전말
: 박주민변호사
- 2차 강연 “국정원 사찰과 조작의 역사”
: 김인성 (한양대)
- 3차 강연 “감시 골리앗과 시민 다윗”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심나들이 <여기 국정원이 있다>

○일시 및 장소 
-8월 19일(수) 오전 11시
-수원 국정원 사무실 앞(이의동 1373-7)

○내용
-국정원 해킹 방석퀴즈, 국정원 사찰음식 나누기, 국정원배 과거시험,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준비물
-우산, 돗자리, 도시락

○문의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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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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