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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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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4:24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규제프리존 제정 철회하라!
재벌들을 위한 규제 폐지인가? 기업특례조항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지하라!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훼손하고,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프리존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5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신산업으로 육성시킬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무규제지역 설정과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예외 특례조치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규제폐지 조치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교육, 의료, 농업 등 사회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하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더디고 힘든 규제완화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를 방패삼아 각개격파하겠다는 우회전술로써 더 교묘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 제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16년 1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골목 이미용실 진출을 허용하는 충북 오성지역의 화장품산업지원방안을 예로 들면서 ‘전후방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의 모든 규제 완화’와‘지역차원의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규제프리존이 지역 차원의 규제무풍지대를 넘어선 전국화를 목표로 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심각한 내용은, 개별기업단위로 ‘기업실증특례조항’에 근거해서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 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역시, 지역의 무규제지역을 넘어서 무규제 재벌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삼성이 ‘의료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유치나 투자에 눈이 먼 지자체나 삼성, 현대, 롯데, 엘지 등 대기업들이 ‘기업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규제프리존’을 통해서 대형마트 출점 규제나,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들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의 무력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지금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의 대형복합쇼핑몰들을 유치하려 하는 지자체가 있고,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의무휴업제를 축소하거나 자율적 실시사항으로 왜곡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와 재벌들에게 넘겨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들과 개발위주의 지자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최악의 반 민생법안이자, 600만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 서민 법안이다.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박근혜정권 초기에 반짝했던 ‘경제민주화’의지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경제침체와 양극화를 핑계로 재벌대기업의 더 쉬운 해고와 구조조정을 도와주고 유통서비스업 같은 중소상인 골목상권에 재벌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포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남은 임기동안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과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와 여, 야 각 정당에 촉구한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철폐 특별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생과 관련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경제 등의 시급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 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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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논평 이미지의 사본 - 12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방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만 담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비대면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 미국 뉴욕시·샌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가.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

나.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 상품 등의 취소·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 맡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기준과 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 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 토로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갱신과 해지 절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율규제 안에 명시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오는 9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된만큼 자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확립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허울뿐인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발표,‘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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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대전환연금 월 50만원 지급
수도권 에너지환경센터 자원순환공원 조성
RE100 데이터센터 및 미래산업지구 조성
국군 제2정비창 유치 및 첨단방산클러스터 조성
KTX_GTX 연천 연장 및 차량기지 유치
연천형 규제프리존 선포
서울-연천 고속도로 왕복8차로 조기착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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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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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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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늘 모인 중소상인과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연극인이나 공연기획,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매출 감소, 소득 상실, 계약 해지에 내몰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45398242/in/dateposted/" title="20200407_기자회견_코로나19생계위기에놓인각계각층목소리(2)">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45398242_c3dd99fd31_c.jpg" width="800" />

2020. 4. 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 상황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회의 추경이 필요한 지원사업, 법개정이 필요한 긴급행정조치 등은 아무리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 부문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 법원의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A씨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C씨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며 최근 코로나등 여러 안좋은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소득이 다시 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개인회생 채무자 E씨

"내일 주택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코로나로 몇조를 푸니 난린데, 법원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 해주는게 맞겠죠. 프리랜서인데, 이번 년도는 200만원도 못 벌었네요.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 70% 수당도 못 받을거 같네요. 조금씩 부었던 청약 해약하고, 미납납부하고, 햇살론 받을려고 합니다. 17%... 대출없이 3년넘게 갚았는데... 다시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받기가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아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라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7가지 긴급 요구안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소득기준 불일치 보완 등 촉구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월 50-6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다른 특고 직역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후 추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한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극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배치를 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장은 그렇게 하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술강사A

"2월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연기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교육청 소속의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로계약 맺고 월급을 받았고, 대학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다른 강사직종이 부럽고, 문체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빨리 계약서 쓰고 강의나가고 싶다”

 

극단노동자B

"공연이 취소되거나 객석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극단이 아예 문을 닫았다.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4주나 걸리는 바람에 대출시기를 놓쳐버렸다."

 

공연기획자C

"정부지자체 행사기획을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아예 행사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미 들어간 인건비와 준비비용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의 인건비나 고정비용만큼이라도 집행해줘야 한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재원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등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마련하겠다는 소득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하여 정작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정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처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야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7가지 요구사항

1.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 

 

3.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

 

4.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5.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전체 예산자체도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함.

 

6.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야 함.

 

7.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함.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중소상인 사례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특고노동자 사례 :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

  • 문화예술계 사례 : 김봉석 연극종사자, 이한별 예술강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상가임차인 사례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한계채무자사례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각계 요구사항 및 긴급재난지원금 개선 요구사항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834jA0nvTbWX7voOUUNDwuyz1NqaDoWGTR...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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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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