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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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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3:01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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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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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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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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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자기소개서1부 (자유양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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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월, 2015/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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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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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번호 후원회원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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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화, 2015/1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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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목, 2015/12/31- 15:3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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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3기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부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이사: 이사 2~5인 (2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제출
2) 감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1부(운영회원 1인) 제출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7일(목) ~ 1월 31일(일) 자정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201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2016년 3월 4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016년 1월 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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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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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 2016 정기총회 페이지 바로가기

aikagm20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2016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20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3월 5일 (토) 11시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 소재)
  • 참가대상: 2016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이란?
  • 참가신청: 2016년 2월 29일(월)까지
  • 정기총회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 운영회원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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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픈넷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지난 한 해 오픈넷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발급대상]

오픈넷 후원자 본인(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 기부금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출력기간: 2016년 1월 15일부터

- 개인정보입력(변경) 및 확인: 후원회원 정보조회(로그인) 페이지 바로가기

 

* * 필수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재사항인 이름(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자 로그인

(1) ID 만들기: ID를 생성하시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만들기>휴대전화번호 or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조회 등 메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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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우편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은 02-581-1643, [email protected] (담당자: 추미선)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은 우편발송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6년 1월 15일 이후부터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이용이 어려우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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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 1 11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1/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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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과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이통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AMI 연구 참가자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SKT, KT, LGU+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 누구나

■ 모집인원
◦ 각 이통사별로 0명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모집방법
◦ 1월 24일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자 역할
◦ 1월 26-29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오는대로 오픈넷과 공유

 

AMI 연구 참가 신청하기>>http://goo.gl/forms/93FeS4sS1Q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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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에 지역별 이슈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지역이슈 BEST10
http://cpmadang.org/?q=taxonomy/term/24/%EC%9D%B4%EC%8A%88

- UX 부분에 있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지 못 하겠네요.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치마당은 전국 190여개의 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는데, 수집할 때 지역 tag를 다 달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역별 글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글의 Best10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수집 된 글은 지난 2년 동안이나, hit수 적용은 2015년 5월 부터 입니다. 또한 경향적으로 지역 단체들이 지역 이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 민주노총 등을 제외한 곳들의 글들을 수집하려면 저작권 문제 등도 협의를 해야 해..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 단체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글들을 수집하려 하는데, 그곳에는 보다 분명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입니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면 선거구별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야권의 선거는 대부분 1~2개의 중앙이슈로 전국을 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적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2개 이슈를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나,
- 지금 우리는 250개 선거구별로 각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지다.

금, 2016/01/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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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입니다.

2016년 1월 29일(금)부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는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후원신청을 해주신 회원님 중 아래 대상 회원님들께 특별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 전화 대상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모바일 후원신청자 중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CMS 계좌이체) 선택하신 회원님
  • 예금주번호(앞6자리), 계좌번호, 은행을 변경하신 회원님

해당 전화는 02-730-475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전화)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인사와 함께 후원계좌에 대한 회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로 인사드릴 예정이오니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회원님의 후원계좌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후원등록이 최종 완료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 따른 조치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으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란?
– 금융결제원에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payinfo 사이트(http://www.payinfo.or.kr) 통해 본인의 예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조회, 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신청한 자동이체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 2016/0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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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2년동안 한국지부의 모금을 이끌어 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를 공개 채용 합니다.

총괄매니저의 핵심업무로는 모금전략에 따른 사업시행 및 조정, 전체 모금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및 모니터링,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대중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참여할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 1인

▣ 담당업무

  1. 모금전략의 시행 및 조정
  2. 모금사업 개발 및 평가
  3. 대외 협력 사업 실행
  4. 고액 후원자 개발 및 관계형성
  5. 기타 첨부된 SrManager_JD에서 기술한 업무들

▣ 자격요건

– 해당분야 경력자 총 7년이상 (마케팅,커뮤니케이션,모금분야 4년이상.  모금실/팀 관리경력 3년 이상)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화능력)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DB 및 기부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 고액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기간연장) : 2016년 2월 10일(수)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년 2월 11일(목)~2월 12일(금)

– 면접예정일

  • 1차면접: 2016년 2월 16일(화)~2월 17일(수)
  • 2차면접: 2016년 2월 22일(월)~2월26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2일(수)~3월 3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 추후 공지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 1부 (application(국영문))

– 영문 경력 기술서/cover letter 1부 (첨부된 Job description과 Person Specification에 대한 자유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1부 (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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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인권이 침해 받는 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으로 캠페인을 펼칠 캠페인 코디네이터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 전략캠페인팀 캠페인 담당자 1명

 

담당업무

  •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 인권상황 모니터링

–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활동

– 국제사무국과 소통 및 연대 사업

*사업 계획에 따라 다루는 캠페인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NGO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사항

– 국내외 인권기준 및 인권법에 대한 이해

– 영어 능통자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월 29일(금) ~ 2016년 2월 21일(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3일(화) ~ 2월 24일(수)

– 면접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7일(월) ~ 3월 8일(화)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14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3. 경력기술서 1부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전략캠페인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전략캠페인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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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Service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전략 기획 및 운영

– 전략실행 및 주기적 점검에 따른 개선안 모색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운영회원 모집 및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회원 응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데이터 베이스 입력 및 관리

– 회원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주기별/ 상황별)

– 다른 팀의 다양한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관리

– 개인정보 교육

 

자격요건

– 회원 데이터 및 주기관리 경력 3년 이상(자기소개서 내 업무 경력 기록 작성 요망)

– MRM(휴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경력 1년 이상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월 29일(금) ~ 2016년 2월 21일(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3일(화) ~ 2월 24일(수)

– 면접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7일(월) ~ 3월 8일(화)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14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3. 경력기술서 1부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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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당협 임원 선거

강남서초

부위원장 여성(1)


양천당협

부위원장 여성(1)


동작당협

부위원장 일반(1)

부위원장 여성(2)


3. 당 대회 대의원 선거

도봉당협 일반(1)


4.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5. 선거일정


5.1 2월 1일(월) 선거공고

5.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5.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5.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5.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5.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6. 후보 등록

6.1. 후보 자격

6.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6.3. 등록서류

  6.3.1. 후보자 등록신청서

  6.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6.4. 제출서류

  6.4.1. 사진

  6.4.2. 출마의 변

  6.4.3. 공약

  6.4.4. 후보자 서약서

  6.4.5. 이력서

  6.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6.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7.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8. 투표방법

  8.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8.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9.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으로 인해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 표시 후 수정 표기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10. 유의 사항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선관위 간사에게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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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

(2) 선출 정수 : 서울특별시내 공직선거의 선거구별 1인(기 선출지역 제외)



2. 선출방법


(1) 국회의원 후보는 공직선거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1인일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1월 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12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13일~15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16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17일~19일 18시(3일간)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85-6644 / 문의 : 02-786-6655


1)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7~11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1) 2월 1일(월) 선거공고


(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2016년 2월 1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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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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