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지역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3:01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형사편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http://opennet.or.kr/11616

 

1. 나홀로소송을 하기 전에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바로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며,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 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도 법률상담 창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부분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어서, 변호사를 유료선임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상담은 사건 해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의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고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원은 매우 편리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세상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고 소송 경험도 없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의 일인 만큼 최대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홀로소송’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되도록 빨리 적당한 금액에 원고와 합의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매뉴얼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모욕죄 기획소송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러한 기획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매뉴얼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2. 민사소송절차 개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절차>

소액사건재판절차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으시면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잘 읽고 본인에 대한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계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여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표시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앞서 말한 바대로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4.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뒤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다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늦게라도 제출되면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출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답변서 무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고의 주장을 조리있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대응은 크게 인정, 부인, 항변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정: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는 바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③ 항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만,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해 먼저 소장과 함께 송달된 전자소송 안내를 읽고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원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것 보다 여러모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시 궁금한 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지 않은 금액으로 답변서 등 소송서류만 작성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작성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첨부한 답변서 샘플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니 본인의 사안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참고용)

※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법원 나홀로소송: 피고의 대응(답변서 작성하기 가능)

 

5.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진술합니다. 피고의 경우 답변서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직접 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서류 등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또는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출석했으나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해 변론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6.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후에 도착합니다.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제2심)를 하고 또 상고(대법원)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서대문당원협의회, 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당협 임원

1)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1, 러닝메이트)

2) 부위원장 여성(1)

 

- 서대문당협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일반(2)

3) 부위원장 여성(1)

 

- 관악당협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일반(1)

3) 부위원장 여성(1)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일정

3.1 2월 1일(월) 선거공고

3.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3.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3.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6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서울시당당원협의회당직대의원선거후보자등록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01- 23:22
72
0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1:13
450
0

1. 개요

일시 : 201621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문미정(은평),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이인호(노원), 신희철(성북),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유진영(중랑), 정성욱(양천), 윤성희(용산) 이상 3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유검우(강남서초), 김유현(서대문), 관악(정상훈) 이상 4

2. 논의

논의 1. 2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당내선거비 수정(500,000).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016년 총선 서울지역 출마자 승인의 건

- 종로 김한울, 은평 최승현 승인.

- 현재, 논의 중인 마포, 노원은 이후 임시운영회를 통해 결정

 

기타 5. 기타안건

- 선거공고

 

운영위 자료집 -> http://goo.gl/MU8sME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05- 16:25
34
0

1. 개요

일시 : 2015 2 1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종웅(동대문),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이상 9 

불참

신희철(성북), 정성욱(양천), 이인호(노원), 황정연(동작),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이상 6

참관

백연주(시당)  이상 1

 

2. 논의

논의 1. 2016년 총선 서울지역 지역출마자 승인의 건(추가)

원안으로 통과

 

 정경진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지난 14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서울시당은 2016년 총선을 대응하면서 기존에 광역당부로서 해왔던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전제로, 당의 총선전략에 부합하는 비례연동형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는 사항을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공유되었다.


논의 2. 구로금천당협 승인의 건

원안으로 통과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2/16- 14:01
29
0

오픈넷 정책 연구원·활동가 모집 공고

 

(사)오픈넷에서 함께 일할 정책 연구원·활동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오픈넷(opennet.or.kr)은 2013년 1월 설립되어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이 되도록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감시와 검열 문제, 폐쇄적 규제 개혁, 망 중립성 확보, 인터넷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지적창작에 대한 대안적 보상 제도는 오픈넷의 주요 활동 분야입니다. 오픈넷과 함께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를 실현할 열정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1. 모집 분야

○ 정책 연구원·활동가 1명

○ 담당 업무

- 정책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 정책 활동 기획 및 관리

- 행정/정책/입법 감시 및 동향 분석

- 오픈넷 단체 및 활동 홍보

- 국내 및 국제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

 

2. 지원 자격

○ 성별이나 나이, 학력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관련 분야(정책학/행정학/사회학/언론학 등 사회과학 분야 및 정보통신/인터넷) 전공자 또는 정책/행정/언론/홍보/정보통신 관련 활동 경험자

-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 우대

- 정보통신 관련 비영리단체 활동 경험자 우대

 

3. 근무 조건

○ 근무지: (사)오픈넷 사무실(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도보 3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서초동, 한림빌딩))

○ 고용 형태: 정규직

○ 급여: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일반 행정직 공무원 수준)

○ 근무 조건: 주 5일(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출퇴근제 가능)

○ 4대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

○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적용(세부 수습 조건은 개별 협의)

 

4. 지원 방법 및 전형 일정

○ 지원서 접수: 2016. 3. 10.(목)까지

- 아래 제출 서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서초동, 한림빌딩) 우. 06650)으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오픈넷 정책연구원활동가 지원 + 본인 이름” 표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이 끝나면 모두 폐기합니다.

○ 서류 전형 및 합격자 개별 통보: 2016. 3. 17.

○ 면접 및 최종 합격: 개별 통보

※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서류 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서류

- 대학원(박사, 석사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소지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기간 중 직위(급), 담당업무, 퇴직사유와 증명서 발급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2/18- 15:43
26
0

[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후보등록공고

 

1. 당협 임원 선거

양천당협

부위원장 여성(1) 없음

 

동작당협

부위원장 일반(1) 없음

부위원장 여성(2) 없음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 여성(1) 없음

 

도봉당협 일반(1) 없음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9:00
69
0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지역) 후보등록공고


1. 당협, 후보자


1) 종로중구당협 김한울

 

 

2) 은평당협 최승현

 

 

3) 마포당협 하윤정

 

 

2. 선거일정

3.1 21() 선거공고

3.2 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13() ~ 1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13() ~ 22()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16()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17() ~ 19() 후보자등록기간(3)

3.7 217() ~ 311() 선거운동기간(24)

3.8 229()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7() ~ 11() 투표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8:59
71
0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당협 임원

1)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1, 러닝메이트) 진기훈, 김예찬

2) 부위원장 여성(1) 한광주


- 서대문당협

1) 위원장 (1) 이혜정

2) 부위원장 일반(2) 없음

3) 부위원장 여성(1) 없음


- 관악당협

1) 위원장 (1) 정상훈

2) 부위원장 일반(1) 황호

3) 부위원장 여성(1) 이삼미


 

2. 선거일정

3.1 21() 선거공고

3.2 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13() ~ 1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13() ~ 22()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16()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17() ~ 19() 후보자등록기간(3)

3.7 217() ~ 311() 선거운동기간(24)

3.8 229()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7() ~ 11() 투표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8:56
42
0

2016년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한은수   >한은수 회원 홍보자료 보기
부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신민정   >신민정 회원 홍보자료 보기
이사 입후보자 (총 5명)
1 박동민   >박동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수웅   >오수웅 회원 홍보자료 보기
3 이은진   >이은진 회원 홍보자료 보기
4 정지훈   >정지훈 회원 홍보자료 보기
5 진영종   >진영종 회원 홍보자료 보기
감사 입후보자 (총 2명)
1 김규환   >김규환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승민   >오승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 전체 입후보자 홍보자료(약력 및 출마의 변) 자세히 보기

※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6년 정기총회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투표일: 2016년 3월 5일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선거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운영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02-730-4755, [email protected]

 

2016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직인생략)

banner-top

월, 2016/02/22- 17:22
132
0

2016년 2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스티비/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주)비트웨이브/ 전화연결시스템(전화통화녹음, 전화통계산출)
목, 2016/02/25- 14:16
85
0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2/25- 16:58
190
0

2015년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2015년 기부금품 모집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6월 17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29- 17:20
61
0

[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 2 28()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

사고 대의원 수: 13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 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228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50
226
0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3/03- 17:29
401
0
노동당서울시당 6기 16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회의자료


20160308_6기 16차 운영위자료.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3/04- 17:21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