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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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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17:20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또는 소취하를 해주는 수법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에 당황하게 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오픈넷은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을 형사편과 민사편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포털 등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 이메일을 받은 경우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웹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아래 법 조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며,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의견진술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형사상의 소의 예고편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민원 이용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2.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신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인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서 또는 검사실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소환하는 담당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확인하고,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참고인인 경우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자신의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을 귀찮게 하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정중하게 물어본다면 수사기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미리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출석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수사기관이 정한 날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고 본인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날로 정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이 나오라는 날로 정해버려서 아차 싶을 수 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일정에 조사자가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배려해 시간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과시간 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소환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통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외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요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소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내줄 것입니다. 전화 통화 없이 출석요구서만 받으신 후에는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 일정을 정했는데 출석을 미루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병원치료, 출장, 생계, 업무,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단순히 소환불응으로 정리하여 이후 체포영장 등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뒤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①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문제가 된 댓글, 게시물 등
③ 댓글 작성 경위 등 진술할 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미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일단 사안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처리절차>

고소처리절차

출처: 경찰 민원포털

※ 대검찰청 검찰내비게이션: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ㆍ고발

 

3.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

참고인은 형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를 발부해놓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당사자에게 사실상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출석을 거부하시되, 본인 사건이 맞다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석하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출석을 요구한 수사기관과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한 수사기관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송신청서를 수사기관에 보내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송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경찰은 이송신청과 상관없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경우

 

(1) 출석하기 전

출석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되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무료 또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도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사이버상담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 법률구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거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유료수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과가 있거나 건수가 많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되도록 함께 출석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의자의 가족, 친구, 시민단체 상담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중,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오픈넷 논평에서 언급된 모욕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변호사 모욕죄 고소사건 의견서

 

(2) 조사받을 때

경찰은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의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고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답한 내용이 이후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경찰이 이미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진술을 거부해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불리한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으로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대답하기 싫은 것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욕죄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업무량이 과다한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글을 작성한 게 본인이 맞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조사를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되 이런 글이 죄가 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여 담당 수사관의 인정에 호소하고, 양형사유(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유들)가 있다면 강조하세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대로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유리한 진술이 잘 반영되었는지, 왜곡 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게 보이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중히 수정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받아주지만, 혹시라도 거부한다면 신문조서에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문날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하고 나면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등), 언제쯤 처분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수사기관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체포, 구금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국번 없이 182)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거나 검찰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6. 검찰의 출석요구 및 검찰조사시 대응 요령

이상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에 의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이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경찰의 송치 의견을 번복할 경우입니다. 성의껏 조사에 응하시되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거나 바꾸면 진술 번복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수사기관에서의 가혹행위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때 그 내용을 부인하면(즉, 경찰에서 비록 시인하거나 자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번복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조서만을 증거로 해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7.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합의 여부가 사건의 처리에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바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인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합의와 취하의 방법 및 효력>

new_고소합의와취하의방법및효력출처: 경찰 민원포털

먼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모욕죄는 보통 50-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2003도3972). 따라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나마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욕설의 포함 여부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수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분(주로 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이기적이다, 뻔뻔하다, 나쁘다 정도의 단순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수 차례 불려나갈까 두려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은 약식절차에 의해 부과되므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고소인이 예상되는 벌금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에서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가 밝혀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진보넷: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8.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의 경우 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공소제기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불리한 처분입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대검찰청: 내 사건이 기소유예 됐다고요?

 

(2)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상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9.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을 벌금 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만약 범죄사실이나 벌금의 액수 등 약식명령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따로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등 통상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벌금 좀 깎아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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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2일(월)~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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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 1부 (application(국영문))

- 영문 경력 기술서/cover letter 1부 (첨부된 Job description과 Person Specification에 대한 자유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1부 (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월, 2015/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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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2015년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코드 40번)

※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부터 이용가능) 

홈텍스

 2.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상시 출력 가능) 

기부금영수증발급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 순서: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후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3. 우편발송 신청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신청해주세요.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 발급기간: 2016년 1월 18일 이후, 신청 분에 한해 일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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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이용 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사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후원회원번호,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2015년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증빙서류(고유번호증)가 필요하신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인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확인

화, 2015/1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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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목, 2015/12/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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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3기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부이사장: 1인 (3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이사: 이사 2~5인 (2년 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 실시

3.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방법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운영회원 3인) 제출
2) 감사: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1부(운영회원 1인) 제출

4. 임원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1월 7일(목) ~ 1월 31일(일) 자정까지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 ~ 선거 전일 자정까지

6. 선출방법: 2016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명부 작성 기준일: 2016년 3월 4일(금)

8.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016년 1월 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선거공고, 후보 접수 관리, 심사,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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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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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 2016 정기총회 페이지 바로가기

aikagm20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2016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20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3월 5일 (토) 11시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 소재)
  • 참가대상: 2016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이란?
  • 참가신청: 2016년 2월 29일(월)까지
  • 정기총회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 운영회원 관련 문의: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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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픈넷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지난 한 해 오픈넷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발급대상]

오픈넷 후원자 본인(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하단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한도: 기부금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출력기간: 2016년 1월 15일부터

- 개인정보입력(변경) 및 확인: 후원회원 정보조회(로그인) 페이지 바로가기

 

* * 필수사항: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재사항인 이름(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자 로그인

(1) ID 만들기: ID를 생성하시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만들기>휴대전화번호 or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조회 등 메뉴 이용 가능

(2) ID 없이 로그인: (후원자 정보가 있는 경우)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등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 없이 로그인>휴대전화번호 or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

우편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은 02-581-1643, [email protected] (담당자: 추미선) 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은 우편발송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2016년 1월 15일 이후부터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이용이 어려우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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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 1 11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1/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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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과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이통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AMI 연구 참가자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SKT, KT, LGU+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 누구나

■ 모집인원
◦ 각 이통사별로 0명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모집방법
◦ 1월 24일까지 선착순 마감

■ 참가자 역할
◦ 1월 26-29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개인정보 열람 요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오는대로 오픈넷과 공유

 

AMI 연구 참가 신청하기>>http://goo.gl/forms/93FeS4sS1Q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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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에 지역별 이슈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지역이슈 BEST10
http://cpmadang.org/?q=taxonomy/term/24/%EC%9D%B4%EC%8A%88

- UX 부분에 있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지 못 하겠네요.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치마당은 전국 190여개의 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는데, 수집할 때 지역 tag를 다 달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역별 글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글의 Best10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수집 된 글은 지난 2년 동안이나, hit수 적용은 2015년 5월 부터 입니다. 또한 경향적으로 지역 단체들이 지역 이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 민주노총 등을 제외한 곳들의 글들을 수집하려면 저작권 문제 등도 협의를 해야 해..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 단체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글들을 수집하려 하는데, 그곳에는 보다 분명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입니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면 선거구별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야권의 선거는 대부분 1~2개의 중앙이슈로 전국을 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적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2개 이슈를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나,
- 지금 우리는 250개 선거구별로 각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지다.

금, 2016/01/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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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입니다.

2016년 1월 29일(금)부터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는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후원신청을 해주신 회원님 중 아래 대상 회원님들께 특별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 전화 대상

  •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모바일 후원신청자 중 납부방법을 자동이체 (CMS 계좌이체) 선택하신 회원님
  • 예금주번호(앞6자리), 계좌번호, 은행을 변경하신 회원님

해당 전화는 02-730-475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전화)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인사와 함께 후원계좌에 대한 회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로 인사드릴 예정이오니 꼭 받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회원님의 후원계좌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후원등록이 최종 완료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는 금융결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 따른 조치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으로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란?
– 금융결제원에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payinfo 사이트(http://www.payinfo.or.kr) 통해 본인의 예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조회, 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신청한 자동이체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 2016/01/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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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2년동안 한국지부의 모금을 이끌어 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를 공개 채용 합니다.

총괄매니저의 핵심업무로는 모금전략에 따른 사업시행 및 조정, 전체 모금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및 모니터링, 평가 등을 담당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대중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참여할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 총괄매니저 1인

▣ 담당업무

  1. 모금전략의 시행 및 조정
  2. 모금사업 개발 및 평가
  3. 대외 협력 사업 실행
  4. 고액 후원자 개발 및 관계형성
  5. 기타 첨부된 SrManager_JD에서 기술한 업무들

▣ 자격요건

– 해당분야 경력자 총 7년이상 (마케팅,커뮤니케이션,모금분야 4년이상.  모금실/팀 관리경력 3년 이상)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화능력)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DB 및 기부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

– 고액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기간연장) : 2016년 2월 10일(수)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년 2월 11일(목)~2월 12일(금)

– 면접예정일

  • 1차면접: 2016년 2월 16일(화)~2월 17일(수)
  • 2차면접: 2016년 2월 22일(월)~2월26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간단한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2일(수)~3월 3일(목)

– 근무시작(예정)일 : 추후 공지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 1부 (application(국영문))

– 영문 경력 기술서/cover letter 1부 (첨부된 Job description과 Person Specification에 대한 자유양식

– 국문 자기소개서1부 (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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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인권이 침해 받는 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으로 캠페인을 펼칠 캠페인 코디네이터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 전략캠페인팀 캠페인 담당자 1명

 

담당업무

  • 국내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력 사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 인권상황 모니터링

– 캠페인 기획 및 실행

– 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활동

– 국제사무국과 소통 및 연대 사업

*사업 계획에 따라 다루는 캠페인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NGO 또는 관련 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사항

– 국내외 인권기준 및 인권법에 대한 이해

– 영어 능통자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월 29일(금) ~ 2016년 2월 21일(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3일(화) ~ 2월 24일(수)

– 면접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7일(월) ~ 3월 8일(화)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14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3. 경력기술서 1부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전략캠페인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전략캠페인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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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Service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전략 기획 및 운영

– 전략실행 및 주기적 점검에 따른 개선안 모색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운영회원 모집 및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회원 응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데이터 베이스 입력 및 관리

– 회원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주기별/ 상황별)

– 다른 팀의 다양한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관리

– 개인정보 교육

 

자격요건

– 회원 데이터 및 주기관리 경력 3년 이상(자기소개서 내 업무 경력 기록 작성 요망)

– MRM(휴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경력 1년 이상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월 29일(금) ~ 2016년 2월 21일(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3일(화) ~ 2월 24일(수)

– 면접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7일(월) ~ 3월 8일(화)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14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3. 경력기술서 1부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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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당협 임원 선거

강남서초

부위원장 여성(1)


양천당협

부위원장 여성(1)


동작당협

부위원장 일반(1)

부위원장 여성(2)


3. 당 대회 대의원 선거

도봉당협 일반(1)


4.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5. 선거일정


5.1 2월 1일(월) 선거공고

5.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5.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5.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5.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5.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6. 후보 등록

6.1. 후보 자격

6.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6.3. 등록서류

  6.3.1. 후보자 등록신청서

  6.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6.4. 제출서류

  6.4.1. 사진

  6.4.2. 출마의 변

  6.4.3. 공약

  6.4.4. 후보자 서약서

  6.4.5. 이력서

  6.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6.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7.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8. 투표방법

  8.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8.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9.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으로 인해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 표시 후 수정 표기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10. 유의 사항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선관위 간사에게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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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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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

(2) 선출 정수 : 서울특별시내 공직선거의 선거구별 1인(기 선출지역 제외)



2. 선출방법


(1) 국회의원 후보는 공직선거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1인일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1월 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12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13일~15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16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17일~19일 18시(3일간)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85-6644 / 문의 : 02-786-6655


1)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7~11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1) 2월 1일(월) 선거공고


(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2016년 2월 1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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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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