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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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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 신고센터 개설

익명 (미확인) | 월, 2009/04/06- 21:13

▶환경연합 석면 베이비파우더 신고센터 참여하기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2009_asbestos

지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트’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한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질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Talc)’다. 탈크는 광물질로 주로 사문석과 함께 존재하는데 이 사문석에 석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료로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정제하지 못하면 부산물로 함유될 수 있는 것이다.
탈크는 도자기원료, 페인트 충전재, 고급지류 제작 등 다양한 원료로 사용되며,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석면형 섬유질이 함유된 탈크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여성은 회음부에 사용할 경우 난소암의 발생을 두 배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탈크에 대해서는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했단다.

고농도 석면이 들어간 베이비 파우더 제품

베이비 파우더는 분말형태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중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이지만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처난 피부에 바를 경우 피부진피층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눈의 경우에도 점막을 자극해 각막염, 결막염 등의 안질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은 잠복기가 10년~4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청년기에 치명적인 암과 불치의 석면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독성이 강한 각섬석계통의 트레몰라이트이다. 일부제품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농도 관리기준인 0.1% 이하의 무려 50배가 넘는 5%를 함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제품뿐 아니라 조사한다고 밝힌 성인용 화장품을 포함해, 탈크를 원료로 사용해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종류와 그 농도를 명확히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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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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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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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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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 : 국민연금지부 신창우 회계감사위원장 / 이재욱 서울서부지회장

수, 2015/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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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ㅁ 토론

-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하승수 (녹색당 전 운영위원장/변호사)


ㅁ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4시 30분~ 7시

- 서울시 npo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클릭)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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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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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정기총회 대의원모집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환경정의 대의원 모집 신청 클릭하기

화, 2016/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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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수, 2016/1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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