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인문학 강좌에 초대합니다
350캠페인 7월 ‘기온측정 인증샷’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8월 10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8일(토) 오전 8시50분 ~9시입니다~
| sea235 | 김송미 | 서인순 | 이시원 | 정찬욱 | ||||
| 고인서 | 김수민 | 신재민 | 이영준 | 정채빈 | ||||
| 김가온 | 김하연 | 신재혁 | 이원준 | 조강희 | ||||
| 김경목 | 김형규 | 안지희 | 이유진 | 조규인 | ||||
| 김고은 | 김혜주 | 오승준 | 이정재 | 채대승 | ||||
| 김대현 | 김희정 | 오유빈 | 이정호 | 최경희 | ||||
| 김동규 | 남우정 | 오윤탁 | 이주아 | 최민호 | ||||
| 김명준 | 라대경 | 우연수 | 이하은 | 최준하 | ||||
| 김미숙 | 민규 | 유대현 | 임희영 | 하정훈 | ||||
| 김민정 | 박소연 | 유수민 | 장화숙 | 하헌화 | ||||
| 김빛찬 | 박수현 | 이마로 | 전진용 | 한규호 | ||||
| 김선주 | 박해림 | 이모두 | 정상준 | 한민석 | ||||
| 김설진 | 박홍비 | 이미진 | 정서현 | 한수빈 | ||||
| 김세종 | 박효진 | 이민아 | 정인우 | 함서현 | ||||
| 김소의 | 서예진 | 이서현 | 정지수 | 홍유진 |
※ 이름 찾는 방법! >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 엔터
7월 30일 오전 11시, 국제기후환경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협약식을 갖었습니다.
각 가정이나 개개인이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취지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광주는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뜻에 동의하고, 회원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홍보, 독려하는 등 이캠페인에 적극 참여 협력한다는 취지의 협약식을 한 것입니다.
이인화 공동의장님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서약에 앞서 각 단체 대표님들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이후 몇차례 만남의 자리를 갖고, 캠페인 성과(서약동참)을 평가하고, 지속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동참
http://kcen.kr/USR_main2013.jsp??=GREENLIFE_A/SIGN/sign

[탄저균대응 시민선전전]
일시 : 2015년 7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28일(화)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상록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100kg 공기중 살포에 300만명 사망과
치사율 95% 의 위험한 살상력!
한번 오염되면 수십년 동안 잔류하는
탄저균의 위험성을 서명과 선전물, 플랑을 통해 알렸습니다.
*탄저균대응 선전전은 7,8월 두달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안산네트워크 활동]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안산환경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안산을 위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안산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일(목)은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조례초안을 최종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라는 긴 이름의 조례청원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8월 20일 안산시민들에게 조례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안산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8월 20 일 오후 3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설명회, 발대식, 김익중교수의 탈핵강연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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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헌법소원이 뒤이어 제기됩니다. 선거법의 해석, 적용과 위헌성 판단은 선거법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전에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전주지방법원법 2013고합96판결[판사 은택(재판장), 강동훈, 윤양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노237 판결[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1. 들어가며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이 두 규정, 즉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안도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2.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무죄를 받기까지
안 시인은 2011. 10. 30.경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문화재청 관리기록상 청와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현재 청와대에 있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박근혜 18대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유묵을 가지고 나와 소장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 시인은 ‘박 후보가 직접 유묵의 행방에 관하여 책임 있게 해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 후보가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검사는 안 시인이 ‘박 후보가 안중근 이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안 시인을 기소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모두 무죄로 평결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비방죄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이유로 ⅰ) 대선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를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ⅱ)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입장,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법적 평가를 기속할 수 없다, ⅲ) 따라서 배심원 평결은 양형에 한해서만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므로 절충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비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의혹제기가 박 후보의 공무담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러 가지이나 글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상 아래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위헌성은 없는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적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및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과 진실인 사실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별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며 역사상 허위라고 여겨진 사실이 사후에 진실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일반 유권자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우리 헌재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허위사실공표를 형사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하여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비상식적인 무시(reckless disregard of material facts) 속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설령 허위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반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법조문의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위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소명자료에 의하여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진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소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심은 ‘박근혜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하였다’는 사실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의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의 부담을 검사의 유죄입증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서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소명 및 검사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하였다.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심은 검사의 입증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소명부담을 지운 반면 항소심은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4. 후보자비방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혹제기, 진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공표조차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ⅱ)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ⅲ)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심은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법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법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토론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공직적격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여 자격없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폐지 내지 개정하여야 하고 존속할 경우 항소심처럼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3호, 2013.
백태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과사회 49호, 2015.
조국,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 제3호, 2012.
홍승희,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5년 7월 24일~25일(금,토)
장소 : 여주 청소년수련관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60여명(안산 29명)
내용 :
-지구를 위한 1박 2일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안산, 오산, 여주, 수원 청소년동아리 6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9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섬강 탐사, 공동체 놀이,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비보이 팀과 한여름밤의 미션수행 오리엔티어링도 이어 진행되어 친구들이 함께 어울렸답니다.
-둘째날은 기상미션 “보물찾기”로 숨겨진 에너지 절약 마크를 찾아 종이 안에 담겨진 문구를 모아 에너지 절약 문장 만들기를 하였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 2일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경기의 여러지역이 함께한 캠프여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한 1박 2일 여름 캠프였답니다.
2015년 7월 25일(토), 황룡강 지킴이 강사3명, 시민 20명과 함께 황룡강 일대(임곡교)에서 하천 체험 및 정화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황룡강 임곡교 일대는 습지가 잘 조성되어있며 수질이 2급수라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물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황룡강 지킴이 강사단은 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황룡강에 대한 하천 해설을 통해서 하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정화활동도 실시했는데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서 그런지 곳곳에 음식물쓰레기나 소각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소각 흔적들은 삽과 빗자루로 없애보려고 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활동이 끝나고 하천 주변에 모여서 식생을 관찰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치어, 우렁, 하루살이 등이 보였습니다. 놀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식생을 잡아서 관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곡교 주변을 돌며 느티나무, 버들유, 자기나무, 습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각각의 역사와 유래를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주변에서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핸드폰 고리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실천하고 일상 속에서도 자원순환을 통해서 절약을 습관화하자는 취지로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즐겁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토종텃밭 이야기
안전한 밥상을 꿈꾸다
글 김미숙 운영위원
인천대공원에 토종작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인천대공원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가꾸는 숲이 있고요, 그 중 햇볕이 잘 드는 한 가운데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연구 텃밭’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불 지펴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길러진 식재료로 차려진 밥상을 꿈꾸게 했죠. 채소만이라도 직접 길러보자는 도시인들에 의해 도시텃밭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핏 속에 잠자고 있던 경작본능이 일깨워지고 손바닥만한 흙을 담을 공간만 있어도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제대로 키운 채소를 먹을 때 사람도 건강해 진다
그렇게 시작된 관심은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야말로 제대로 키운 채소야말로 건강한 작물이고 이렇게 자란 채소를 먹을 때 사람도 건강해 진다라는 평범한 진리에 공감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시중에 많은 채소들이 어떤 경로로 재배되고 수입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도시농부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갖게 했답니다. 이른바 관행농법이라고 하는 대단위의 농사법은 국내에서 재배되었건 외국에서 재배되었건 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이지요.
농부들에게는 귀신보다 무섭다고 하는, 풀과 작물의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 일 년에도 몇 차례씩 뿌려지는 제초제는 점점 독해지고, 짧은 기간에 한 번이라도 더 재배하여 수확하려면 화학비료에 의존하기가 십상입니다. 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풀을 잡기 위해 여지없이 검정비닐로 뒤덮어 흙 속의 생물들은 호흡이 곤란해지고, 흙 속에서 작물과 공생하던 여러 미생물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유익한 미생물이 사라지면 작물은 약해지고 쉽게 병충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가 병에 들거나 벌레가 먹으면 삽시간에 퍼져 버리게 되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이럴 때 빠르고 쉽게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화학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벌레들도 내성을 갖게 되어 같은 약을 여러 번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알고 보면 농약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해마다 새로 출시한답니다. 올해 썼던 농약은 이듬해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검정비닐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갸우뚱거리던 농부들은 호미질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더욱 많은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만 안 하면 안전하고 싱싱한 채소는 먹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하고요. 오늘날의 농업은 석유에너지며 물이며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투입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현대인은 ‘채소는 석유로 만들어 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흙 속에는 굼벵이와 지렁이, 하늘엔 벌과 등에
밭을 가는 농기계며 비닐을 비롯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유기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싸고 과다한 유기물의 지속적인 투입,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지하수의 고갈, 토양으로 유입되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화학비료 등은 즐거운 소비자의 입을 위한 자연의 착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다보니 생각하는 농부들은 내 가족의 밥상만을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흙 속에는 굼벵이와 지렁이가 있어야 하고, 공중에는 벌과 등에가 있어야하며, 잘 익은 고추 꼭지를 쪼아 먹는 참새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답니다.
벅찬 첫 수확을 마친 농부들은 가장 잘생기고 실한 놈을 골라서 씨앗을 할 요량으로 다음 해를 기다립니다. 3월이 되면 농부들은 머리맡에 씨앗주머니를 놓고 잔다는 말이 있지요. 씨앗 뿌리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듣는 습관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언 흙이 녹아서 씨앗을 뿌리고 이윽고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작년에 아주 재미지게 농사를 지었던 옥수수도 잊지 않고 심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더욱 부지런히 풀도 잡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일일이 손으로 잡아주었지요. 유기농업이 뭔지 자연농업이 뭔지 태평농법이 뭔지 하여튼 이름은 제 각각 다 달라도 힘들지만 자연의 순환을 따라가며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은근히 올 농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예감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비가 오면 밭고랑에 물이 고였는지 쓰러진 작물은 없는지 보살폈습니다. 작물은 주인의 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은 그만치 자주 밭에 들러 작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 옥수수의 수염이 까맣게 말라 꼬드러졌습니다. 이때가 수확의 적기입니다. 설레는 맘으로 옥수수의 수염을 뜯어내고 껍질을 한 겹 두 겹 벗겨내었습니다. 옥구슬 같은 알들이 나란히 들어앉아 활짝 웃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치 이빨이 빠진 듯 듬성듬성 옥수수가 성글게 들어찼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루의 크기도 작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실수한 것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봐도 맘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농부는 서운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 중 제일 실한 놈을 골라 씨앗으로 삼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더욱 정성을 기울였지만 다시는 벅찬 수확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들은 해마다 종자를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한결같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상품성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씨앗에 있었습니다.
-계속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살아가야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후변화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요!
350캠페인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일정 안내드립니다.
-아래 일정 중 반드시 1회 참가 필수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참가신청이 취소됩니다.
-준비물 : 개인컵
1) 일정
- 7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올림픽기념관 소공연장(고잔동)
- 7월 4일(토) 오전 10시 : 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성포동)
2) 프로그램
기본 환경교육, 350 캠페인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 등
*아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wcsYiOD6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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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486-5105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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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350캠페인 2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청소년수련관
내용 : 오늘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환경교육, 350캠페인 활동내용 및 활동방법 안내, 온도계 배부를 하였습니다.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환경교육을 통해 350캠페인을 하는 의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매월 1회 특정지점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이란?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을 지구의 생명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전세계적인 기후방지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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