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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워크숍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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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워크숍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admin | 금, 2026/06/19- 10:52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

취지와 목적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참가신청 링크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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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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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거나 유포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함을 명시한 중요한 선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강태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거부한 통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5. 1. 1. 2014나2020811, 대법원 제2부 2018. 7. 20 2015다208856)

 

강태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 6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830만 건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6명당 1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2017년 5월 9일 자 의견서에 따르면, 영국 국민 170명당 1명(2015년 기준), 프랑스 국민 1375명당 1명(2015년 10월 ~ 2016년 10월 기준), 미국 국민 600명당 1명(2012년 기준)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엄청난 차이이다.

 

'통신자료 제공' 6명당 1명-600명당 1명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엄청난 양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영장주의'를 보장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사법적 감시체계이다.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4항에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남용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국가기관들도, 기업들도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핸드폰 이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나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공개하라. 또한 공개청구가 거부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 드디어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8856 판결).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위 사안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 제공현황의 공개를 거부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복잡다단한 법리 다툼은 제쳐 두고, 필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관련해 벌어지는 사회적 통념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본권 경시 풍조가 이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기본적인 건 이미 여러 군데 뿌려져 있겠지", "큰 기업에서 공개 안 해주려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수사하려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개인정보도 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나중에 더 발전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지 않겠어?", "내 인적사항 몇 개 알려지는 것 보다, 수사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지 않냐?" 등등.

 

법원 "수사 편의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꼈다. "막연한 사정" 또는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다는 명쾌한 선언.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가치 충돌 상황을 목도한다. 그럴 때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지 함께 치열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 국가, 사회, 회사,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처할 막연한 위협 또는 막연한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행복추구 내지 권리행사를 보류하라는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나? 이번 사건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감시체계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보다 못한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그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법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줘야 할 때이다. 국회 및 법원의 아무런 감시 없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 법률 및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부디 머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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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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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수, 2017/1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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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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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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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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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금, 2018/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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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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