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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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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admin | 목, 2026/06/18- 11:07

실측치 외면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해야

20260618_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2026.6.1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참여연대)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오늘(6/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지원금의 기준선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산정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60만원까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7년 국가 공식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통계 간 12.49%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6년간 추가증가율 도입을 결정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9.62%까지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추가증가율이 적용되는 6년 중 5년 기본증가율이 임의로 삭감되었다는 점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자의적 재량을 줄이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 하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대응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포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교정할 수 방법이 현재 시스템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저 범주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구조적 연관성이 단절되고, 기본증가율의 기준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소득과도 상관이 없어졌다며 지금의 기본중위소득은 ‘중위’도 아니고 ‘소득’도 아닌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법률상의 규정)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측치가 아닌 실측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할 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 복지 프레임보다 재정 프레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기술통계적 대안이 강화되는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는 생계소위나 중생보위에서 최저생활 보장, 빈곤감소, 수급권, 사회권 같은 키워드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중생보위의 결정을 국회가 밀착 감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면서 실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80~115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처럼 파급력이 큰 기준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중생보위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중생보위에는 통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재정보수주의를 막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생보위가 기술관료와 국책기관 연구자, 소수의 전문가 등으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의 과소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가 정한 산정원칙이 재량적 결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어 온 법치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소멸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산정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중생보위를 통해 정해지는 것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행정예고제를 의무 적용하거나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기준중위소득 격차에 대해 예측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정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법에 있는 통계적 수치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고, 중생보위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을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김윤, 김남희, 서미화, 전진숙,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평가 및 개선 방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국대 교수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초법공동행동
      •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사진 [다운로드]

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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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답변을 회신한 4명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찬성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입니다.

 

○ 안희정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부분적폐지 입장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그러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행동>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답변할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일, 2017/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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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10월 31일(화) 15:00~18:00
 - 장소 : 인하대학교 6호관 503호
 -  대상 : 사회복지 종사자 20명 내외
 - 회비 : 5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51-0853-6909-93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가신청 : 직접 신청 및 신청서 팩스 접수(032-714-3969) / 온라인접수(http://bit.ly/복지아카데미)
 - 문의 : 032-423-9708(인천평화복지연대)
 - 주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복지아카데미.jpg

 

 

금, 2017/08/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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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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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회를 지탱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온 국민을 눈물짓게 하고 때론 가슴 뜨겁게 했던 업적 뒤에는 항상 주인공이 빛을 발하길 원하는 명품 조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며 영원한 조연으로 남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이다.
밥 한 끼를 인연으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지금껏 함께 활동한 그는 지난 세월 스스로 조연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사회복지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간사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국민들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원장인 그에 대한 간사들의 평은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태 참여연대 사회복지 부문이 일군 훌륭한 성과 뒤에는 이러한 명품 위원장이 존재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린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운동을 하는 당사자라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그를 만나보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자.

 

참여연대 조직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94년 박원순 변호사와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조흥식, 이영환, 윤찬영, 김연명 교수가 있었고, 박원순 변호사로부터 복지정책운동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들과 식사를 한 다음날인가 참여연대 창립총회가 있었고 밥 한 끼 회동으로 20년 넘게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인연을 맺기 전에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나?

95년도부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94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에서 신혜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삶에 부침이 좀 있다.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모순을 경험해서 한번도 복지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은 것도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영향이 큰 것 같다.

 

참여연대 내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있던 부서다. 처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1-2개월도 안돼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복지는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즉 임상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참여연대에 합류했던 교수들은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당시 비주류, 임상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다(웃음). 교수들은 National minimum(내셔날미니엄)과 같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변호사로서 입법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주었다. 역할분담은 이렇게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이뤄졌는데, 사회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참여연대 부서 모두 실행위원들이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형성되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정권이 4번 바뀌었다. 복지정책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김영삼 정부 만 2년, 참여연대가 창립되었다. 이후 10년 동안은 제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했다. 당시 노령수당은 수당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생활보호법 상 급여에 대한 부가급여로 제도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노령수당을 실제로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높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침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문제제기하고 결국은 승소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개정 운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념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연금가입자 시민을 원고로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의사결정참여권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급법 의무예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결국은 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김영삼 말기에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부분에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보장법 시스템이 보장에서 권리성 급여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건보통합 등 김대중 정권 땐 사회보장제도의 꽃이 피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제도화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이 제도화된 이슈들을 섭렵했고, 정책운동을 하던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FTA에 맞서 보건복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 싸웠었다. 특히 노바티스, 글리백 등 제약특허권 문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맞섰다.
이명박 정권 때는 공세로부터 수세로 전환했고 담론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 당시 사회복지실행위원들이 복지계 중진 이상이 되다보니 미세한 입장차도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켜보고자 노력했다. 그때부터 2년 정도 논의하고 분야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2년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만들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도 존재함을 남기는 것 자체가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적하고, 떠들고, 문제제기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나?

97년 국민연금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위헌을 다툰 헌법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경제부처의 의도대로 가져다 쓰는 식으로 재정자금화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8:1로 지긴 했지만 이슈화가 되어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가 폐지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이 중요하며 기금을 함부로 재정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획소송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사, 헌법재판관들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 공무원연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공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사자 중심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대중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론이 복지국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될까?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이상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며, 한 생명이 태어나 살만한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사회는 만들기 위해 1차 분배, 2차 분배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차세대가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재정전망이 붕괴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운동 지형이 악화될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지운동 앞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악화된 운동 지형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운동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간사가 있다면?

미안한 간사들은 있다. 조직차원에서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타의적으로 위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간사들이나, 휴직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올 수 없어 타부서로 가게 된 간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연수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사업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능적 결합을 많이 했었다. 앞으로 기능적이기 보다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진 끈끈한 공동체와 같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그만둔 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헌신을 하거나, 올인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웃음). 법의 영역에 있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연대에서 나름 공익적인 부분들에 속해 활동하면서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즐거웠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나는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조연이고 싶다.

이찬진>

목, 2016/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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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리안내수첩표지(2015년7월기준)

 

복지권리 안내수첩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나은 제도가 되기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된 이래로 2014년 12월 '송파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법이 개악되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더불어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기준들을 알리고자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으로 문의바랍니다.

 

[발간자료 개요]

- 제작 : 2015년 7월 15일

- 주최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참여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현재 47개 단체)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빈곤사회연대(02-706-1233)

 

화, 2015/07/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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