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실측치 외면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해야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오늘(6/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지원금의 기준선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산정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60만원까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7년 국가 공식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통계 간 12.49%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6년간 추가증가율 도입을 결정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9.62%까지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추가증가율이 적용되는 6년 중 5년 기본증가율이 임의로 삭감되었다는 점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자의적 재량을 줄이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 하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대응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포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교정할 수 방법이 현재 시스템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저 범주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구조적 연관성이 단절되고, 기본증가율의 기준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소득과도 상관이 없어졌다며 지금의 기본중위소득은 ‘중위’도 아니고 ‘소득’도 아닌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법률상의 규정)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측치가 아닌 실측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할 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 복지 프레임보다 재정 프레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기술통계적 대안이 강화되는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는 생계소위나 중생보위에서 최저생활 보장, 빈곤감소, 수급권, 사회권 같은 키워드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중생보위의 결정을 국회가 밀착 감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면서 실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80~115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처럼 파급력이 큰 기준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중생보위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중생보위에는 통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재정보수주의를 막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생보위가 기술관료와 국책기관 연구자, 소수의 전문가 등으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의 과소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가 정한 산정원칙이 재량적 결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어 온 법치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소멸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산정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중생보위를 통해 정해지는 것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행정예고제를 의무 적용하거나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기준중위소득 격차에 대해 예측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정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법에 있는 통계적 수치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고, 중생보위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을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김윤, 김남희, 서미화, 전진숙,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평가 및 개선 방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국대 교수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초법공동행동
-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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