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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에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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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공단에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admin | 월, 2026/06/15- 14:46
20260615_국민연금의 스타벅스 사태 해결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
2026.6.15.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에 이마트-스타벅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6/12)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등 주주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용진 회장이 지난 2022년 ‘멸공’ 발언과 4월 16일 부적절한 마케팅 등 수 차례 논란을 자초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낳았음에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총수의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가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수만 바라보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 등 지배구조의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정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는 쟁점을 ‘고의성’으로 축소하고 직원들이나 해외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꼬리자르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사과, 지배구조의 실패 보여줘
경위 조사, 독립적 외부견제장치 마련,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필요
2대 주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60% 조건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지 불매를 선언한 시민들에게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주고 역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극우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물론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조롱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침묵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붙임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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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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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3. 주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국회의원

4. 프로그램

  • 발제
    • 모피아의 “도장값” : 10년만에 유령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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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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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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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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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30316_현장사진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_01
2023. 3. 1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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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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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 금융사고 빈발, 금융위 시절 일방적 규제 완화 등 논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절차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 다할 인사인지 의문
노동시민사회단체,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7일 국민연금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손태승 회장의 후임 회장으로 임종룡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내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것이며,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관치)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연금은 손태승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비이자수입 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펀드 판매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고 고위험상품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형해화시킨 책임이 있는만큼, 후임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임종룡 회장은 앞서 말한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의견서


임종룡 후보의 우리금융지주 회장(사내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견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6.84%을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이번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이은 차기 회장(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후보로 내정된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경제, 금융 부문의 공직에서 다양한 국가 정책들을 총괄했고,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한 바 있으며, 농협금융 회장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무·금융관료 출신의 인사를 금융지주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로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임함에 앞서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무산 관련 후임 회장에게 요구되어야 할 2가지 항목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 손태승 회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비이자수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전사全社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를 독려했고,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에서 자산관리 상품 판매 배점을 높게 부여하고 펀드 판매에 별도의 배점을 부여한 반면, 고객보호는 매우 낮게 설정해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도외시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우회하고 형해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 피해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1)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임종룡 회장 후보는 위 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인사로 판단됩니다.

(1)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준수하는 인물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임종룡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장으로서 ‘서별관회의’라고 불리는 비공식 논의에 참석해, 산업은행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마련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 6월까지 추가 여신을 제공하도록 부당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후보가 위원장었을 당시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K뱅크의 대주주 우리은행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 대신에 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고, 이는 K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상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지 못한 상황을 넘기고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 재작 당시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정부정책 홍보광고를 추가제작하기로 하고 이를 기존 업체가 아닌 차은택 단장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처스’에 제작을 맡기면서 제작비 1억3천만원을 한국거래소가 지급하도록 해 국정농단 당사자에 대한 광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회장 후보자는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현행 은행법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읺았던던 의혹을 받고 있고,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할지가 의문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임종룡 회장 후보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2013.6.~2015.2.) 농협금융은 금융사고 단골 금융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금융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4년 한 해만 1월 NH농협은행 내 NH농협카드 약 2500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2월 농협생명 35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6월 텔레뱅킹 1억2000만원 무단 인출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과연 임 후보자가 신용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는 금융사의 수장으로서 금융사고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종룡 회장 후보는 금융위원장 시절 모험자본 육성을 구실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약 7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융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회장 후보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2013년 12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후보는 과거 NH금융지주회장 시절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을 숱하게 경험한 바,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제도 마련을 배제했고, 기존에 5억원으로 설정되었던 논의되었던 최소투자한도 금액도 1억원으로 낮추어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리스크에 노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따라서 임종룡 후보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전력으로 비추어 보건대, 임종룡 회장 후보는 손태승 회장 재임 당시 발생했던 내부통제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만약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약화로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에 따라 과거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사건이 재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연금 역시 그 손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손태승 회장 연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입장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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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3/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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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은 사모펀드 사태 양산 책임, 대규모 횡령 사건의 책임 등 부적격 후보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 한 마디에 부적격 후보 선정, 명백한 관치금융
국민연금,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임종룡에 대하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022.3.24(금) 오전 9:30,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20230324_임종룡전금융위원장의우리금융지주회장선임반대기자회견
2022.3.24(금) 오전 9:30, 우리금융 본사 앞,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오늘(3/24)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은행은 공공재. 관치의 문제 아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한 마디(1월 30일)에 임종룡을 최종 후보로 선정(2월 8일)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사모펀드 사태 책임과 다수의 금융사고 책임 등 우리금융 수장으로서 부적격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하는 것은 낙하산 관치금융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후보자 임종룡은 농협금융 회장 직을 맡아 재무실적을 크게 개선하고 증권사 인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민관에서 두루 역량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했고,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최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금융이 운용하던 DLF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쇄적인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자초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 은폐와 ISDS 부실 대응의 책임도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카드사 등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데이터3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우리금융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비대면 대출 사기를 조장하고 전자금융실명거래 붕괴와 개인 신용정보 판매를 열어준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일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종룡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태승 전 회장이 사모펀드 및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임종룡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과거 정부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을 때, “성장의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재직 시절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회장에 선임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다. 이는 낙하산을 위한 ‘관치’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가 모피아 임종룡을 위해 손태승의 연임을 반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한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자인 것은 물론, 대규모 횡령 사건 당시 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자격이 없기 때문이었고, 사퇴는 마땅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금융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과정이었지, 모피아 낙하산을 위해 손태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회장 후보에게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국민연금은 마땅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이 임종룡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위 등은 지난 3월 16일 성명(bit.ly/3LvNqam)에서 “임추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과 궤변 한 마디에 돌연 관련 법령까지 위반하며 결격사유자인 임 후보자를 단일 후보로 추천해버렸다. 정부가 민간 금융사의 임원, 이사 등의 선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고,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 신용질서, 투명한 지배구조, 자율적인 내부통제, 건전경영, 그리고 시장규율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3월 19일 성명(bit.ly/3G7uf39)에서 “임종룡 후보가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맡을 당시 다수의 금융사고를 방치함에 따라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에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만큼, 안정적으로 경영능력을 발휘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과감한 조직혁신을 이끌 최적임자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도 일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차기 회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룡은 두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적격 후보 임종룡의 회장 선임을 반대하고, 정부가 관치금융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낙하산·관치금융의 결정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30분,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
  • 주최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정부의 낙하산, 관치금융 규탄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촉구
    – 정호철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임종룡 후보가 부적격 후보인 이유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 규탄 발언
    – 정경직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오세형 부장, 임정택 간사(이상, 경실련 경제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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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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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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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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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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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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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의 횡령, 사익편취 등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없어

구속된 오너, 역할 없이 모·자·손자회사 겸직·보수 수령 지속 예상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는 아직도 요원한 일인가. 어제(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횡령, 배임 등으로 야기된 회사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여부, 준법감시시스템 개선 방안, 조현범 회장의 보수 지급 문제 등 쟁점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사회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변 없이 주주총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참여연대는 어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가 기업 지배구조상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분노하며, 조현범 회장 본인의 사퇴, 또는 한국타이어 이사회의 조 회장 해임 건의 등을 촉구한다.

오늘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 및 안건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능한 책임을 회피하려 애쓸 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에 따른 피해 131억원과 조 회장의 약 75억원 회삿돈 유용·횡령이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외부 독립감사를 의뢰했다고만 답변할 뿐 구체적인 피해 확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조 회장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으나 조 회장의 사법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해 유감이라는 뜻만 표명할 뿐이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2020년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또 다른 횡령 사건들이 드러났음에도 한국타이어 측은 ‘이번에는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제대로 된 준법 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할 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조사와 대응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과연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이사회는 조 회장을 옹위하는 작금의 입장에서 전향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 역할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회사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조 회장은 협력업체 금품 수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6억1500만원 추징금 부과 등 선고 받은 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커녕,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자회사 한국타이어의 사내이사, 손자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아 과도하게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입인 혐의로 형이 확정된 후에도 지난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58억5천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사보수 한도액을 기존의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면서, 조현범 회장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할 의향이 있냐는 주주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구속돼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오너에게 임원보수 한도액을 상향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결정인가.

한편,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시작 전 사측의 주주 입장 저지로 소동이 발생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한국타이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가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차례차례 주총장에 입장하려했으나 회사측의 제지로 한동안 저지된 것이었다. 한국타이어측은 잇따른 항의가 있고 나서야 주총 직전에 겨우 입장을 허용했다. 단지 이사회와 총수에게 불편한 입장을 가진 주주라는 이유로 다른 주주와 차별해 입장을 저지한 것은 주주를 의결권을 가진 회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몹시 유감이다.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비판하고 책임추궁 및 개선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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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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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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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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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 좌담회

지난 6월 4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사태를 통해 ‘빛의 혁명 완수’라는 사명을 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을 필두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국내증시 7000선 돌파, 확장재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내수진작 대책과 같은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공급망·고환율·고물가 위기, AI·반도체 첨단산업 집중지원으로 인한 산업 양극화,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의 경제산업, 경제민주화, 노동,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민생경제 정책 평가와 나아가야할 길”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중소상인·노동·민생 정책 평가 좌담회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4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좌장 : 한국YMCA 전국연맹 
발표1 [경제산업정책 평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2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3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4 [중소상인 정책평가] 000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표5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종합토론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는 좌담회 당일 99연대 단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고 현장에서도 인쇄물 형태로 배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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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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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월, 2016/1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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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수, 2017/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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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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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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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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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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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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