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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등 부작용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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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등 부작용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그 자체다.

admin | 금, 2026/05/15- 17:09

 

 

-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리는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부작용 사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복지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기관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지적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예견된 제도이고, 보고는 업체와 의료기관이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는 감사 마지막 부분에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모범사례’라며 업계 민원을 잘 들어준 제도라고 치하했다. 같은 제도에 심각한 부작용 늑장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말이다. 정부 스스로의 책임은 면피하는 걸 넘어서 자찬을 한 셈이다. 심지어 이 제도를 추후 장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이야 어쨌건 말건 기업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선진입 제도의 특성상 명백한 안전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선진입 제도로 들어오는 기술 중 대부분이 진단보조 인공지능(AI)이라, 의사의 오진을 유도해 생긴 부작용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연의 역할인 사전 검증을 무력화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복지부이고 정부이다. 이재명 정부는 나아가 최근 선진입을 더욱 쉽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AI 등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더더욱 뒷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입 의료기술 규제 완화 제도를 폐기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본연의 역할인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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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피해자들의 요구와 대책 담아 피해구제 특별법 속히 개정하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 사망 127건이 신고된 시점인 2013년 6~7월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실 문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방침 확정하고,당정 협의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 사망 239건 신고된 시점인 2016년 4월20일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문건, “검찰수사관련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 재이슈화 대비,상황관리 철저히 하고 예상쟁점 미리 검토할 것”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0월 20일까지 피해신고 5,872사망자 1265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되자 가습기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익표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서 막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하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으며 실제로 석 달 뒤 당정협의 후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2016년,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벌제도입, 국가책임인정, 피해기금을 확대하는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반쪽짜리 피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법 막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라!
얼마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문건이 알려졌을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그랬을 것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들어5년여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의 활동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설마 그렇게 했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대 국회의 첫 국정조사로 다루어질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터진 참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소속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에 임하는 내내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당시 집권여당의 그같은 소극적 대응을 박근혜의 청와대가 지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3년 6월과 7월에 박근혜 청와대의 미래전략수석실 등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관여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고된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모두 401건이고 사망은  12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망 피해가 연 239건이 신고되고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수사와 가해기업들 가운데 옥시와 롯데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진행되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2016년 4월에는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치의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을 막을 궁리’ 즉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익히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반국민적인 행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6년 4월 당시 청와대의 방침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가해기업 고발과 수사 요구를 줄곧 묵살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앉혔다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을 특위 위원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본사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비켜가게 했습니다. 국정조사과정에서 10여개 정부부처의 차관급들이 책임자로 불려나와 각종 책임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듯 하나같이 정부책임을 부인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만 가는 진행형 참사인 만큼 피해 규모가 넓고 가해기업 수도 많아 90일 간의 특위 활동만으로는 당초 특위가 목표로 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커녕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맘 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를 향해 그 때까지의 희생자 수를 뜻하는 920배, 976배의 절을 올리고,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펼치며 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처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특위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 당시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가해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기금을 내도록 협의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당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야당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에야 피해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의 특별법이 겨우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감사해 달라는 거듭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주 일부의 문건에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지침이 고스란히 이행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13년 6~7월과 2016년 4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2013년 6월과 7월 문건에서 드러난 관련 당사자는 허태열 비서실장,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과 조원동 경제수석이고,  2016년 4월 문건 관련 당사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입니다. 당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도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가운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논의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기로 결론내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로부터 압력이나 제안을 받았는지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달 11월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파도 파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함께 다룰 특별조사회위원회(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 명실상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밝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도 올 해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기금에 정부책임이 추가되고,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했으며,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중대기업처벌법을 도입되어야 합니다. 5,872명… 2017년 10월 20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입니다. 이중 21.5%인 1,265명은 사망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바라보는 박근혜 청와대의 인식을 2013년, 2016년의 문건으로 마주하니 이듬해 4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던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찾고 다시는 이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월, 2017/10/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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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일시 : 2016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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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월 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엔,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월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즉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6/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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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03/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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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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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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