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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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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admin | 금, 2026/01/30- 17:13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관계로 기존 공간이 협소하여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

<초대합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서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땀 흘리고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와 후원을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 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아흐마드 무한나, 가자지구 알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 프로그램 디렉터, 마취과 의사)
- 온라인 연결, 아랍어 통역 제공
○ 공연(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

○ 참여 신청: https://bit.ly/3LAB2s3
(현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2월 21일(토) 오후 5:30~8:00
○ 장소: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서울 성북구 성북로 5-9,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 1분 거리)

※ 행사장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층 카페에서 판매되는 음식만 반입 가능합니다.)
※ 행사가 끝난 후에는 뒷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건강과대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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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①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上)

‘이슈어(Essure)’는 바이엘(Bayer)사가 개발한 영구 피임기기다. 4cm 정도의 코일을 나팔관에 삽입해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 막는 것이 원리다.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슈어 시술을 추천받았다. 간단한 시술이라 45분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고, 수술 흉터가 남지 않고, 성공률은 99%라고 했다.하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이슈어를 삽입한 여성들은 만성 통증, 과다 출혈, 고열, 두통, 심지어 자가면역질환을 겪게 됐다. 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했다. 시술을 받고 임신한 사람도 많았다. (기존의 수술보다 피임 실패율이 7배나 높았다.) 이렇게 임신한 아기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삽입된 철제 코일이 양막낭(amniotic sac)을 찢어 조산아가 발생했고 아기들이 죽었다.

바이엘(Bayer)사의 이슈어 피임기기 광고 ⓒ 다큐멘터리 ‘첨단 의학의 덫’ 화면 캡처
 의료기기 규제가 붕괴된 미국다큐멘터리 <칼날 위에 서다: 첨단 의학의 덫>은 이슈어와 같은 비극을 만든 미국의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파헤친다. 사람들은 흔히 미국의 FDA라고 하면 깐깐한 허가 절차를 갖추고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로비를 통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규제완화 법을 만들었고, 기업의 관계자를 규제 기관인 FDA 임원으로 앉혔다. 또 의료기기 연구에 자금을 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했다. 그 결과 이슈어는 짧은 기간에 엉성한 임상시험을 수행해 제출했음에도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비단 이슈어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코발트가 포함된 인공관절로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환자가 경련, 발작,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한 의사가 이들의 혈중 코발트 농도가 정상인의 100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고관절을 다른 재료로 교체하고 나서야 증상은 사라졌다. 인공관절에 사용된 코발트가 중금속 중독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재료는 미국에서 여전히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코발트 인공관절은 이른바 ’510(k) 방식’으로 FDA를 통과했다. 새 의료기기가 시중에 이미 나온 기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면 무조건 허가받는, 기업 로비로 만들어진 제도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98%의 의료기기가 510(k) 방식으로 통과된다. 기존에 나온 의료기기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되어도, 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허가된 기기들은 쉽게 퇴출되지 않았다.

 

 ▲ 다빈치 수술로봇의 피해자 ⓒ 다큐멘터리 ‘첨단 의학의 덫’ 화면 캡처
다빈치 수술로봇도 510(k) 제도를 이용해 FDA 허가를 받은 경우다. 미국에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들 중 수술 후 내장탈출(evisceration)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들이 속출했다. 여성들은 ‘물 소리가 나더니 창자가 무릎 쪽으로 빠져나왔다’, ‘화장실에 갔더니 대장이 90cm나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수술 부위가 터지는 이런 합병증 발생은 로봇으로 수술할 경우 3~9배나 더 많다. 엄격한 결과 검증 없이 ‘신기술’을 도입한 결과다.

검증 안 된 ‘혁신’ 의료기기?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정부도 최근 의료기기 규제완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 신기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혁신성장’ 과제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

신의료기술평가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2007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총 1800건의 의료행위가 평가됐는데, 연구결과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유효성 미달로 퇴출된 것이 700건(약 40%)에 이른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국민들은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수많은 의료기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계획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18. 10. 24)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기술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엔 연구 결과가 부족해도 혁신성 같은 ‘잠재가치’를 반영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의료에서 ‘혁신’이란 무엇일까? 정부가 말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 선점과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성이다. 하지만 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첫째가 환자의 ‘안전’이고 둘째가 ‘효과’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ROSA SPINE(로사) 척추 로봇수술은 신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을 보여준 분명한 예다. 로사는 미국에서 510(k)로 도입돼 한국에 건너왔다. 하지만 2016년에 한국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는 로사를 퇴출시켰다. 기존 척추수술과 비교해 방사선 노출량이 많고 수술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듬해인 2017년 로사 제조사는 로봇 팔이 오작동을 일으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긴급 리콜을 결정했다. 또 같은 기술을 이용한 로사 뇌수술의 경우엔 오작동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로사는 미국에서 허가됐다는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제대로 걸러냈던 것이다. 만약 신의료기술평가가 없었다면 환자들은 비싼 가격에 긴 수술 시간 때문에 합병증 위험이 높은 치료를 받게 됐을 것이다.

 

반대로 다빈치 수술로봇의 경우에는 한국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도입되어 평가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다. 이 기기가 들어온 이후 병원들은 의사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사용을 독려했고, 아시아 전체에 48대가 보급돼 있을 때 한국에 20대가 있을 만큼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0년 다빈치 로봇수술이 비용부담은 크지만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환자 건강상의 위해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미 도입된 로봇수술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평가를 면제받은 의료기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 혁신, 혁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것의 장단점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혁신이에요. 검증이 안 된 거라면 그건 혁신이나 개발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에요.” (‘첨단 의학의 덫’, 데버라 코헨 박사, 영국 의학 학술지 부편집장)

* (下)로 이어집니다.

화, 2018/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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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브리핑 및 토론>

- 내외신 기사를 정리하여 정세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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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1. 2026년 예산안 관련 성명
- 2026년 예산안 관련 군비 지출이 늘어난 것을 비판하고, 복지를 확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로 함

2. 가자지구 AWDA 병원 지원 관련 모금행사
- 2026년 2월21일(토)을 목표로 가자지구 의료인들에 연대하고, 모금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로

3. BDS 관련
-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BDS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기로 함

4. 세미나
- 현재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국주의 문제에 관해 도서를 선정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하기로 함

월, 2025/12/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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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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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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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전범’ 네타냐후 규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옳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듯 한국인 활동가들은 체포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했고,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X(옛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영상에서 보여줬듯 세계 구호 활동가들 모두 구금돼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23년 10월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 2천여명이며, 이중 1/4 이상이 아동이다. 현재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고,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8,5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응급 의료 이송이 필요한 상태이다. 가자지구는 현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활동가들이 항해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태를 알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네타냐후는 이재명 대통령 언급대로 ‘전범’이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이스라엘의 구호선 나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옳고 당연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반인권적·극우적 입장의 발로일 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마땅히 대통령의 말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김아현, 김동현 활동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가담하고 공모한 한국석유공사, 한화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범 국가가 맞다면, 그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한국은 공모국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외교적·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할 뿐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멈추지는 않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말과 모순되게도 ‘신변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박탈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우리는 의료시설 폭격, 보건의료인 살해와 고문, 필수의약품과 구호품 반입 금지 등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인들과 변함없이 연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올바른 규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에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2026년 5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26/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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