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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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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admin | 월, 2025/06/23- 12:41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가당찮다.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연장의 조건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옹호 속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학살하며 600일 넘게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 중동 곳곳을 침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IAEA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 사항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NPT 미가입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강행하고,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폭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21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농민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강정친구들,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극단 제비꽃, 기장민중선교회, 난민인권센터, 노는사람 12345,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정치연구소, 느티나무공동체(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자주통일평화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대전, 동두천나눔의집,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무속인정의연대굿판, 무적의무지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종민중행동, 소박한자유인,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포럼, 싸이클러블코리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위드학원,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너머,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전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이로 만든 배,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노동당, 촛불문화연대, 춘천나눔의집,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탄탄이(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 팔레스타인문화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행동, 푸코안남옥, 프로젝트 통,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중신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홈리스행동,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Student Coalition for Palestine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영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한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에 편파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지지하고 용인해왔습니다. 그사이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는 무너지고,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지 이틀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평화의 시간”이라며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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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아 헌장 51조에 의해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한 적이 없으니 자위권 행사는 맞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공격입니다.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즉각적 위협의 존재나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쟁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군사시설이라는 의심만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 공격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협하고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헌장 전문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함이 유엔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사태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방법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기 불과 이틀전에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생명을 빼앗은 민간인은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당시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잔혹한 전쟁이 또다시 중동에 비극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동의 평화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IAEA와 많은 전문가들이 핵시설 공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서 체르노빌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며칠 전 이스라엘 병원이 폭격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런 이스라엘이 지난 21개월간 가자에서 벌인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원 폭격을 밥먹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파괴돼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는 걸 일삼았습니다. 5만 5천명을 죽였고 220만명 가자지구 사람들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죽인 사람만 수백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대량학살 공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들은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이 전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국의 전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대중들이 벌이는 반트럼프 운동을,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키워서 전쟁을 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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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협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어제부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법자 트럼프는 올해 2월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고 망언을 하고, 3월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더니, 이번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죗값을 어떻게 씻으려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안전한 벙커에서 경솔한 공격을 지시하는 동안,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반인륜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학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게임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타국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살상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의 비판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자. 우리 한국인은 이런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 시설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타격’이라는 말은 이 사태를 반절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이 일방적인 학살을 심히 왜곡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침략 행위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연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권위주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안으로는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세계의 시민들에게 트럼프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청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연 /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트럼프의 이란 본토 타격, 이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하자’며 꺼내든 카드는 60일 내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할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식 합의여야만 끝맺을 수 있다”며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전쟁행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관세전쟁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90일 내에 협상을 강요하며, 반발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식입니다. 이런 압박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은 트럼프의 조급함과 지배력 과시가 결합된 충격적 사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 1차 전에서 미국 뜻대로 안되니, 중동에서라도 지배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더 단속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 국방비를 증액하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굴복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을 중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제적, 사회적 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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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9/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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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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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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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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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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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임의설정불법사실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 규탄한다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차량 중 티구안 127천대의 리콜계획서를 받아 5~6주간 리콜검증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리콜계획서에는 임의설정의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을 명기하여 임의설정은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는 여전히 폭스바겐이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두 가지 모드의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기하는 등 불법사실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부품교체와 소비자피해보상까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 환경부는 또다시 폭스바겐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난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는 폭스바겐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 그리고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길 거듭 촉구한다.

2016. 10. 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검증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입장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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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이 드러난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본...
일, 2016/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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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월, 2016/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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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변론이기도 합니다.

 

  1.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민주노총 1인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화, 2016/10/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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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가족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달 25일 고인의 선종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담은 글들이 유포되면서 위로받고 아픔을 치유해야할 가족들은 인신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오늘(11일) 가족들을 ‘살인’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사망에 이른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고,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 오늘(11일) 유족들은 장기정(자유청년연합대표), 김세의(MBC기자), 윤서인(만화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장기정 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고, 김세의‧윤서인 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 게시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빠르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장기정 씨의 故 백남기 농민 가족들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고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1. 고소장을 접수한 이 시간에도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인의 죽음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실정법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를 넘어선 일체의 명예훼손과 비방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610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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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수, 2016/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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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는

불법조작 인정하고 피해보상대책 마련하라

폭스바겐 엄정조사 촉구 1인시위

일시 : 20161014() 오전 9~ 10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진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차량 12만 5,522대의 대기오염피해 사회적비용으로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0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1인 시위

목, 2016/10/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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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8168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반딧불이’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그 이후의 치유이야기를 담아 책을 발간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책의 담긴 이야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에서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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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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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920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 '반딧불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인권' 소식지 안에 담겼던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상담했던 여성인권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일부와, 현재의 자조.치유 이야기를 함께 엮어 발간한 책이다.

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침이자, 여성폭력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한 용기 있는 삶의 울림"이라며 "낙인으로부터 또 용기를 거듭한 여성 자신의 경험이자 '여성인권'이란 사회적 화두"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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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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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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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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