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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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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admin | 금, 2025/06/20- 14:45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노동자 박정혜가 있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불에 탄 채 서 있고, 공장 위 농성장 바닥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노동자 고진수가 올라 선 세종호텔 도로변 하늘 위 농성장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참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장기화된 투쟁은 극심한 고립감도 낳고 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다 해도,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물리적 하루 하루는 생존의 조건과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토록 혹사시키고 희생해야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겨우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두 노동자의 몸이 감내해야 하는 고온의 땡볕과 거센 바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비와 소음과 매연은 이들의 몸을 매일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인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이다.

 

이제 곧 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대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라. 어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는 무용이다. 두 노동자가 땅을 딛는 그 길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긴급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라! 사람을 구하라!

 

2025년 6월 20일

보건의료계 선언자 561명 일동

 

간호사 (74명)

강경화,고수경,권금자,권지은,김경애,김난희,김소미,김수현,김영희,김예은,김은지,김은진,김장원,김주희,김지민,김지예,김하늘,김하은,김한솔,김형숙,김혜민,김혜정,김혜진,김희경,남가영,민가경,민앵,민은지,민희영,박나래,박민숙,박소리,박소윤,박수정,박양희,박은주,박지우,반영숙,반예림,서정화,성수진,손미영,심현지,안세영,안진희,양용호,양지영,양혜정,염윤정,우순희,우지영,유정희,윤지수,이미자,이수진,이시원,이연주,이연주,이윤호,이향춘,이희승,장민수,장소영,조신영,조은영,최선임,최성숙,최은영,최정화,최지민,한서영,현수은,현정희,홍유진

심리상담사(42명)

고윤희,구민준,김경희,김미나,김아영,김애진,김영미A,김영미B,김은빈,김은주,김지숙,김현정,김효주,남주연,남종희,류지현,문다나,박대령,박선영A,박선영B,백소림,오설아,오현정,유금분,윤경희,윤수민,윤자영,이미연,이미영,이선명,이승욱,이연정,이지원,이현정,장희진,전미리,전정례,정혜욱,조영선,조혜진,진명일,한유림

약사(90명)

강경연,강봉주,강아라,고동환,곽현진,권수민,김경숙,김경아,김미향,김미희,김설영,김수진,김승욱,김연우,김유리,김은숙,김은영,김인현,김태희,김현정A,김현정B,문종훈,박기호,박미란,박민철,박상성,박소연,박윤우,박정희,박혜경,배상수,배정란,백광남,백용욱,부안리,서은솔,석동현,송미옥,신명희,신형근,안광열,엄귀현,염채언,오난희,오승우,오승희,오정아,원남숙,유경숙,유민섭,윤미현,윤선희,윤종배,이경민,이규화,이동근,이명희,이미진,이보배,이상길,이선영,이슬비,이승용,이현아,이현희,임영상,임종철,전경림,정동만,정소원,정소희,정은채,조문건,조미선,주형식,차희원,채진병,천문호,최귀년,최수경,최익준,최지혜,최진혜,최화녕,한동진,한송희,한순영,허진경,황승하,황재영

의사(116명)

고경심,고은섬,공수진,권대헌,권성실,김건우,김경아,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경,김미정,김민지,김병준,김선희,김성록,김성아,김신애,김영은,김요환,김은경,김일회,김정민,김정범,김정숙,김정은A,김정은B,김종규,김종명,김주연,김준형,김진국,김진우,김철주,김희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문정주,박경남,박미영,박일성,박장원,박지선,박지영,서백경,소희성,송관욱,송지훈,신기원,신무철,신은,신정아,신현정,심재식 ,안문영,양동석,양선희,양영모,어경진,염석호,예호열,오수지,오정원,오현석,우석균,우윤구,유한목,유형섭,윤석봉,윤애리,윤정원,윤종률,윤환중,이동욱,이미라,이미지,이상원,이상윤,이서연,이서영,이승홍,이정만,이제인,이현구,이현석,이현주,이호분,임상혁,임승관,전진한,정운갑,정일용,정최경희,정태성,정해인,정형준,조규석,조숙경,조혜영,채윤태,최규진,최성우,최영렬,최영수,최예훈,최원호,최유진,최진호,추호식,하정은,하혜림,한성재,한은희,홍상의,홍이승권

치과의사(72명)

강수경,고승석,고영훈,공형찬,권미정,김경일,김광진,김권수,김기현,김명섭,김용주,김용진,김유성,김의동,김정선,김형성,김혜영,김효정,류재인,문경환,문세기,박상태,박성표,박영규,박영준,박인순,박준철,박태식,배강원,배석기,변하연,서성구,송해림,신운,심영주,안준상,양민철,오민제,오형진,이금호,이상봉,이선영,이성오,이영,이원준,이정옥,이준용,이현중,이흥수,이희원,장기영,장미정,장용진,장인호,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달현,정성훈,정세환,정은주,정정욱,정정헌,조관표,조병준,조상연,주재환,채민석,최봉주,최은숙,홍관석,홍석준

한의사(63명)

강필원,곽희용,권용민,권주희,권태식,권태우,권훈,길승재,김나희,김영섭,김원식A,김원식B,김유나,김이종,김지민,김현숙,나현균,박기호,박용,박은국,박재만,박주석,박주연,박진출,박현우,배경문,백승준,변지호,서남현,석민주,송수민,송창동,송하담,신나경,심수민,심희준,안준,안중선,오춘상,옥소윤,유현준,이경로,이현자,이현주,이현준,이희성,임푸른솔,장재훈,재하,정경용,정예원,정홍상,조한철,지은혜,채진호,천세은,최문석,최전돈,허우영,현승은,홍지은,홍학기,황은진

보건의료노동자(37명)

강주희,공경민,권기한,김경화,김기명,김병욱,박경득,박서단,박선용,박혜란,방은숙,배호경,서영환,서지원,송민경,송은진,안명자,양채빈,양초이,염기용,오세윤,윤정민,윤종필,윤태석,이경민,이수현,이양희,이윤경,장정훈,장혜진,정규원,정수지,정재미,조영실,최수진,최희진,한고은

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34명)

강재구,구민서,김광일,김기순,김기태,김별샘,김선주,김성이,김재헌,김정우,김지연,김혜민,문현아,박건,박봉희,박승만,박찬호,박한솔,배성준,변성민,변혜진,사오리,서영희,송직근,신기원,신유나,유성미,이가연,이주연,정성식,정준호,정진미,홍민경,홍양선

보건의료학생(33명)

고은후,구민서,권나경,김예원,김예은,김온누리,김지유,노혜승,박민경,박현서,배희원,서동윤,성지민,성지은,손수민,신은수,엄열음,유상화,윤혜림,이유진,이정현,이주호,이지현,이채민,장영서,장은지,정세은,정혜인,최다해,최준서,한예림,허유경,황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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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① 김동은(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2주 간격으로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불볕더위’에 노출되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은 이미 하루하루가 ‘폭염 경보’나 마찬가지다. 2주 전 공장 옥상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거의 40℃에 육박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는 후끈한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한 ‘불볕더위’와 ‘내리쬐는 자외선’을 천막 밖 차광막 아래 탁상용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랜 고공 농성으로 체력과 면역도 저하되어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볕더위’에 반복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로이 홀로 농성 중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19일)도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시행했다. 장시간 햇볕을 쬐어서인지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피부가 따가운 증상도 호소했는데 내리쬐는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일어설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증’ 때문으로 보였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고공 농성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 더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쓴다고 해 마음이 아팠다.

고공에서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힘들고 충분한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을 오래전부터 호소했다. 얼마 전 참기 힘든 복통도 겪었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만 해결해야 했다. 잇몸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 역시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공 농성이 500일 이상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공에서는 잠들기도 어렵지만, 겨우 잠들어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서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제 곧 열대야까지 시작되면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공장 옥상에서 내려오는 철제 사다리까지 겨우 배웅하며 박정혜 부지회장이 전한 말이다.

한여름 고공 농성장은 인간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하늘 감옥’에서 해고 노동자가 500일 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건강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고공에서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 그가 속히 땅을 밟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고 노동자가 고공을 향하게 만든 근본 원인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 박정혜 부 지부장이 땅을 밟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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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② 오춘상(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작년 1월 8일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로 두 여성노동자가 오른 이후로

1월 1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달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심한 치통으로 소현숙님은 500일 즈음에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박정혜님은 옥상 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6월 7일이었습니다.

구미김천역 플랫폼으로 나서는데 열리는 문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작년 여름 폭염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던 옵티칼 공장 옥상이

찌는 듯한 열기를 힘겹게 버텨내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위에서 다시 겨울을 맞고 해를 넘겨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박정혜님은 또다시 옥상 위에서 더위를 겪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침 7시 더위에 잠을 깬답니다.

더위에 더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그늘에 피해 있어도 오후 5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옥상 열기에 지쳐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나마 해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볍게 걷고 뛰기도 합니다.

점점 소화가 안되니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내준 한약도 잘 먹고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도 챙기지만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며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님은

오늘로 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고진수님을 만나러 철탑 위를 올랐습니다.

철탑 위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앉고 서기가 곤란한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두통과 목 팔꿈치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연은 차치하고라도

쉬지 않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1시간쯤 머무는 동안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내려가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철탑 위는 거의 날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박정혜님은 무얼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고진수님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먹는 음식량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소화가 점점 더 안된다고 합니다.

종일 졸립고 잔 것같이 잠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농성하는 이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료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불면, 소화불량, 풀리지 않는 피로….

저는 고공농성 현장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고공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잘 낫지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공에 갇혀있던 몸이 풀려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공에 갇혀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12 3 군사쿠데타를 진압한 시민들의 응원봉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혜 고진수 이 두 사람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동자가 노동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면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고공에서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요.

폭염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박정혜, 고진수의 호소에

어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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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③ 이승욱(심리전문가연대, 정신분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의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혜 동지는 오늘부로 무려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옥상 위에서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주 박정혜 동지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름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작년 여름, 찜통 같은 옥상 위에서 겪었던 고통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열악한 잠자리,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박정혜동지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면서 극심한 고립감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혜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해고자,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다른 고공 농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다시 존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이 옥상에서 내려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계 발언④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운운하고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며 세계 정상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노동자 출신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 120일이 넘게 저 고공에 있는 고진수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수 씨가 왜 저 위태로운 고공에 올랐습니까. 2021년, 세종호텔 사측이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만 정리해고하며 노조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의 정치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긴급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00일 넘게 저 고공에 있는 박정혜 씨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박정혜 씨가 저 불탄 공장 옥상에 왜 올랐습니까?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고, 20여년 동안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고작 7명의 고용승계조차 외면한 일본투자기업의 ‘먹튀’ 행태를 막고자 오른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들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웃고 떠들기에 앞서, 이 두 노동자의 아픔을 챙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박정혜, 고진수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공에 매달아 깃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좌초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어 노동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저 고공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땅을 딛는 날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라!”, “박정혜, 고진수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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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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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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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집시법 11조 '공백'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다산이 소속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 공동에서 이해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11조의 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하여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집시법 11조 효력 상실로 당장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처럼 말한다. 일부 언론도 ‘법률 공백’ 때문에 집회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처럼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돌아보면,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야간옥외집회 금지)을 규정한 집시법 10조도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일부 언론은 이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폭력 행위를 사례로 들면서 집시법 11조의 ‘공백’을 문제 삼지만, 이러한 개인의 폭력 행위 등은 집시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집시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위 등을 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 11조처럼 집회를 사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하면서 입법 방향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를 존치하는 개정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검찰은 지금 당장 집시법 11조 적용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거나 상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검찰은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시한의 경과로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이 명백해진 이상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유죄 확정된 사건의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2020년 1월 5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월, 2020/0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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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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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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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직접 영향권
7개 구청장·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 선출직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요청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역시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경실련은 1월 17일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 8가지와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1월 21일에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하고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 의혹 해소 없이 제3자 공고일정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어느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1월 28일) 서울시의 공고일정대로라면, 최초제안자(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수의방식으로 협상하여 민자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직접영향권 7개구 선출직(구청장, 국회의원) 공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한다. ①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는지 ②초대형 민자사업에 경쟁입찰자가 없는 상황에서 수의방식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③서울시가 결정한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④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⑤서울시민을 위한 감사청구·형사고발 등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다.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 공개질의 발송 명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홍익표 중구성동구갑 의원, 지상욱 중구성동구을 의원, 김선갑 광진구청장, 전혜숙 광진구갑 의원, 추미애 광진구을 의원,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종구 강남구갑 의원, 이은재 강남구병 의원, 전현희 강남구을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동대문구갑 의원, 민병두 동대문구을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영교 중랑구갑 의원, 박홍근 중랑구을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승희 성북구갑 의원, 기동민 성북구을 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고용진 노원구갑 의원, 김성환 노원구병 의원, 우원식 노원구을 의원(이상 23명)

보도자료_동부간선민자사업 직접영향권 서울 7개 지자체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내는 공개질의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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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4/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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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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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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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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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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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의료 공공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국가책임 ‘공공의료’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대신해서 제시한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개념이 뭔지도 제대로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지역의 실제 현실과 현장의 제대로 된 요구를 반영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필수의료’의 정의부터가 모호하고 중앙집중적이다.

  ‘필수의료’라는 말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쓰이고 있다. 이런 통념을 만들고 널리 유포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 정권이 이런 개념을 유포해 노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의료 영역의 축소였다. 애초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는 것부터가 모순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진료권 설정부터 무엇이 필수의료인지를 중앙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친단체가 지역완결의료를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가 필수의료라면서, 생활현장에서 오히려 더 피부로 필수의료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미 이 나라에는 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정한 지역보건법이 있다.

  무엇을 필수의료라 정의하지 못하고 지역 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는 담고 있지 못 하는 법안이 우리 시대 특별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중심 의료를 그대로 둔 병원 수가 인상과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정책이다.

  한국 의료가 갈수록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가 시장에 맡겨져 수익성을 목표로 작동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를 방치하고 ‘필수의료’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걸고 당장 문제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역에 수가를 더 주는 유인책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왔다.

 수가 인상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대형병원들 수익만 올려줘왔다. 병원 수익성을 높여줄 뿐  과잉진료가 어렵고 비급여가 적은 이른바 ‘필수의료’ 부문을 병원들이 등한시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는 반복되었다. 윤석열정부 시기 인상된 공공정책 수가 역시 지역의료는 회생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부분에 결국 수가를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패해온 정책을 법까지 만들어 반복하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셋째, 정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강화하여 지역 내 완결성 높은 의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을 거치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인력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논하면서 정작 이 법에 ‘공공의료’는 빠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던 곳에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연계도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건강돌봄 강화야 말로 ‘필수의료’가 아닌가?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건강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 재정마련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일차의료 및 건강돌봄 지원과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 완결의료를 임무로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는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말만 그럴듯한 비본질적 내용의 입법을 멈추고, 열린 자세로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이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인가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이미 기존에 반복해온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라.

  시민들은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완결성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라.

 

2025. 10. 1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수, 2025/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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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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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1월 8일 (수)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 1인 시위 일정(1월 8일~1월 17일, 현재까지 확정)
– 1월 8일(수)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1월 9일(목) :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1월 10일(금)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1월 13일(월)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1월 14일(화)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1월 15일(수)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1월 16일(목)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월 17일(금)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해 12월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월 8일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첫 주자는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서울시는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개방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반면, 2010년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았고, 2015년 박근혜 정부와 공동 발표한 한강 난개발을 초래할 한강협력계획을 백지화 하지 않은 것은 과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곡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물길회복 등 한강을 복원하고, 난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수, 2020/01/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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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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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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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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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공공 플랫폼(“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지난 기간 발생해 왔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온 단체 중 하나로서 특히 ‘공공 플랫폼’을 강조해 온 남인순 의원 주도로 정부가 전향적 입장으로 한 발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뒤늦다. 복지부 등이 두루 인정하다시피 공공 플랫폼 구축·운영은 전혀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국가 책임은 완전히 손을 놓았다가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런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은 한계가 분명하다.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미 5년간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환자단체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지적했듯이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이 가져 올 문제다.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영리병원이 금지됐듯 비영리가 원칙인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도입은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법 체계에 부합하지만 영리 플랫폼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검증 과정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했으면서도, 그 법의 조항대로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하고 있다.

 

며칠 전 원산협이 환자 만족도가 97%였다느니 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배경도 이렇게 정부가 마땅히 내놓았어야 할 객관적 평가와 검증이 없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리 플랫폼이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했으니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는 넌센스다. 그 발표 자체가 이 함량 미달인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기자회견임에도 수많은 언론이 이를 단순히 받아 써 유포했다.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산협 조사 대상자는 그간 고령층이 많다던 정부 측 발표와 달리 2,30대가 74.1%에 달했다. 50세 이상은 겨우 7.8%였다. 과연 이 영리 앱은 애초에 주장했듯 의료 취약지 노인 등을 위한 것인지, 혹은 탈모, 여드름, 비만 치료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받을 ‘편리’와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의료 전체를 영리화해도 좋을 근거인지 정부는 숙고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또 의사, 약사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나 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자초하며 플랫폼 시장 확대에 써 온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는 내놓지 않았다. 그 덕에 산업계는 만족도 운운하는 웃지 못할 주장을 펼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후퇴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이라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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