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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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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admin | 목, 2025/05/29- 11:50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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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573)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충실하게 답변을 보내 왔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진보정당 후보다운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당에 애초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 이 당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우리 정책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차례의 대선 토론회를 통해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극우 세력을 고무하는 극우 포퓰리스트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이준석의 건강보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논평한 바 있기 때문에(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06) 더 이상 논평할 가치는 없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중심으로 논평하려 한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보다 나아가지 못했다. 극우와 우파 세력이 준동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더 급진화한 공약과 정책으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응답해야 할 상황에서 아쉬운 일이다. 반면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진보적 공약들을 내놓았다.

1. 공공의료

이재명 후보의 공공병상 확충 공약은 ‘공공병원 없는 곳 신축 및 공공인수·공공적 전환 추진,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이다.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울산의료원을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 때보다 후퇴했다.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 꼭 실행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규모 현대식 공공병원 100개 확충을 약속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익적 활동에 따른 ‘착한 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확한 약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민간의료기관이 생명을 살리는 배후 진료과목이 상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및 고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이다. 민간 병원들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줘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재정 투자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다. 또 지역은 병원 자체가 없다. 국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2. 건강보험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를 공약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웃나라들과 비슷한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에 불과하다. 권영국 후보는 이런 시민사회 요구에 찬성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미온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부자감세를 철회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다른 주요국처럼 부유층과 기업주에게 더 걷으면 국가가 간병비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민간병원과 보험사 탐욕으로 누수되는 재정만 아껴도 간병비 전면 급여화를 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의료쇼핑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쇼핑은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다. 과잉의료 책임은 돈벌이 민간 의료 공급자들과 실손보험 등에 있다.

3. 의료민영화

윤석열을 파면시킨 조기 대선이므로,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업들이 장악해서 의료를 상업화하기 위한 경로다. SK, KT,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거대 민영보험사 등이 돈벌이를 위해 원하는 제도다. 이것이 허용되면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즉 의료비는 오르고 과잉진료는 늘어날 것이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시도 때문에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대중들이 투쟁에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켰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극우의 준동이 여전하고 쿠데타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여전히 선거에만 기대지 않는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2025년 5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 회신 결과

질의 사항

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 임기 전반기 74%, 임기 완료까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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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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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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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100%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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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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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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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충분한 금액으로 즉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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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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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민영화 중단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제3자 지불제)방식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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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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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축적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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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 돈벌이 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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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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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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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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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지주회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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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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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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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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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료 강화
공공병상 30%로, 중진료권마다 최소 공공병원 1개소 이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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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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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민영화(외부 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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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부터 효과 없고 값비싼 비급여 진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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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중심의 공공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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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시민참여위원회 법제화, 이사회 견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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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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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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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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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공공적 양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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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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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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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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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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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후보별 10대 공약, ‘미세먼지 보호대책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주요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포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할 것”, “연도별 배출농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 “발생원과 배출량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를 구축할 것”, “중국의 영향을 규명할 것”,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을 보완할 것”,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고농도 정부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할 것”,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할 것”, “추진단위를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것”,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 국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 또한, 각 당과 대선후보들이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의 이행과정도 면밀히 살펴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 이번 대선에서 주요후보들이 10대 공약으로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선정한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관리대책의 보완을 요구해왔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특히, ‘미세먼지 국가기준 강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발전소,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정’,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율 하향조정 및 봄철 가동중단’, ‘환경급전 전환’, ‘전기요금 체계개편’, ‘경유승용차 퇴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은 도입만 된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건강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PM-10 연평균 50/ PM-2.5 연평균 25)로 한 차례 강화된바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선후보들이 한발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수준(PM-10 연평균 20/ PM-2.5 연평균 10)으로 국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 후보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노후화력발전소 10기(서천화력 1.2호기, 경남고성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25년 폐지 계획에다 일부 발전소의 LNG 대체건설,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등을 밝힌바 있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저감시설교체 및 성능개선 등도 밝힌바 있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기존정책 우려먹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공정율이 낮은 9기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 한중일 등 특히, 중국과의 협력의 경우도 이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채널구축, 오염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환경산업수출, 실증산업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후보별로 재탕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한 일부 후보도 있지만 국내외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건강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지만 이미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계획하고 있어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아니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제도개선, 시도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취약계층 출입시설의 실내외 공기 질 개선 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경유승용차 퇴출’ ‘친환경차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예산확대’ ‘통학차량 관리’ 등 자동차 오염원에 대한 후보별 공약이 발표됐지만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 자동차, 교통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인식은 낮은 편이다. 일부 후보가 혼잡통행료 제도 등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언급했지만 자동차, 특히 도로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과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계획 중인 정부정책을 이행점검하고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후보별로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국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단도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보호대책 10대 공약선정’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거듭 기대하며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10대 공약 선정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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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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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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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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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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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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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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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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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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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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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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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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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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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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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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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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