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지역

대법원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admin | 수, 2025/05/07- 15:03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362
0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362
0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죽음의 정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차용할 권리를 확보한 정부다. 국가에 국민의 삶과 죽음은 절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수단이다. 살림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며 죽임을 핑계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 그것이 국가가 독점하는 폭력의 실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이런 죽음의 정치를 재차 되살린다.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는 민중 총궐기가 있었고, 경찰은 이를 대공비 작전을 펼치듯 강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타격받아 사망하였다. 사실은 이렇게 명료하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은 엉뚱한 곳으로 이끌린다. 한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궤변이나 다름 없는 이유를 대어가며 내린 병사 판정 때문이다. 민중 총궐기와 그것이 비판하고자 한 정부의 실정과 그것을 강제 진압했던 경찰의 폭력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한 생명이 아니라, 참 구질구질하게 만들어진 그 사망 진단서가 대중의 관심을 호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망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성보다는 국가의 생체 권력이 앞서는 영역이다. 무엇을 사망으로 간주하며 무엇을 그 원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관계의 틀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까지 그 모두가 의학에 선행하는 국가법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기에 '외인사'는 국가 폭력의 결정체인 수사권이 발동되는 예후가 되며, '병사'는 이제 장례와 애도가 허용된다는 국가의 처분이나 다름 없다. 죽음에 관한 신의 영역을 국가가 가로채고 나선 것이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안티고네가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버린 오빠(혹은 삼촌)의 주검을 두고 번민하여야 했었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법의학은 의학이기 이전에 법학이자, 동시에 세심한 통치술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왜?"라는 법적 인과 관계로 환원해 버리는 것이 이 법의학의 이데올로기다. 거기서는 어떻게 죽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쌀값 인상의 공약을 저버린 대통령의 식언에 항의하다, 불법적인 차벽을 앞세운 국가 폭력에 저항하다, 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다 과잉 경비에 나선 경찰의 살수차에 피격되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폐 정지와 급성신부전과 급성경막하출혈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것처럼 가장한다.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죽임까지 불사한 국가 폭력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가, 한 전문가의 자의적 사망 진단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전치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태는 정확하게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주검을 해부함으로써 죽음을 해부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죽었는가의 문제를 왜 죽었는가의 문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원은 1차 부검 영장 신청은 기각하였다. 경찰은 검찰 지휘하에 또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법원은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약간의 어색함을 다스리고는 곧장 전대미문의 조건부 부검 영장이라는 것을 발부했다. 부검 장소와 부검 절차, 참관인 등을 유족과 협의해서 정하고 부검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장 발부 행위는 그 자체 심각한 하자를 가진다.

 

우선, 부검 영장의 발부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는가가 의문스럽다. 부검은 언제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고인과 그 유족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증거나 자료들에 의해 외인사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면 부검이라는 추가적인 강제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역으로 부검을 실시하려면 외인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즉 경찰-검찰이 기존의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나 소명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정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해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진료 기록만으로 외인사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뒤엎을 만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결정에서는 자료 보완을 요구한(사실 보완 요구 자체도 이례적인 것이다) 후 기다렸다는 듯이 부검 영장을 발부하였다. 사실 관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부분에서 되려 우리가 법관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경찰이 어떤 용빼는 재주가 있어 순식간에 법관의 판단까지 바꿀 만큼 그렇게 중대한 자료를 만들어 소명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둘째, 이 부검 영장은 가해자에게 증거를 찾아내도록 한다. 주지하듯 경찰은 살수차 운용 경관에서부터 당시 현장지휘부, 그리고 전현직 경찰총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건의 폭력성을 부인해 왔다. 살수도 지침대로 했고 지휘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민중 총궐기에 대한 집회 관리도 전혀 잘못된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래서 경찰은 내부적인 감찰도 중단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나 자료,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결백을 강변한다.

 

여기에 정부‧여당까지 나아가 보수 논객들까지 편들고 나선다. 설상가상격으로 부검을 담당하게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조차 부검이 필요하다고 공식 선언을 하였다. 누가 봐도 외인사인 것을, 누가 봐도 직사 살수에 의한 죽임인 것을, 그 부검의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하면서 가해자인 경찰의 편을 들고 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부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경찰에게 부검을 맡길 때 그 부검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절차에서는 그 어떠한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저 법관은 가해자인 경찰과 그의 한 손인 부검의에게 고인의 시신을 맡겨 버렸다.

 

셋째, 이 과정에서 사망의 이유와 원인이 교착되어 버린다. 고인의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물론 살수차 운용 경관과 그 현장 지휘부, 경찰 총수까지 그 행위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벽과 살수차, 막대한 경찰력 등의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게끔 지시한 통치권력과 그에 부종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책임추궁이다. 혹은 우리의 삶을 이토록 옥죄고도 우리들을 "개돼지"라고 명명하기에 스스럼이 없는 일단의 지배 세력들에게 이 세상은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경찰이 부검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경찰관 몇 명의 문책을 피하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정치화되어 현 정치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민중총궐기의 정치를 부검의 정치로 되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검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그리고 그가 속한 이 땅의 사법부는 이런 정치적 소명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법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되기를 자처한다. 사법관의 지배(juristo-cracy)라는 것은 이렇게 발생한다. 정치의 문제를 법의 문제로 환원한 채 모든 것을 경직된 법교리 속에 매달아버리는, 저 권위주의 체제가 행사하던 탈정치화의 패악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죽음과 주검까지도 철저하게 도구화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그 엄청난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 "망자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정희진의 질문은 이 지점에서 아주 적절해진다. 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국가이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울려 퍼진다. 그의 죽음과 그의 함성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망자의 몸'을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탈취하고자 온갖 힘을 다한다. 그의 몸에 부착된 그의 목소리를 떼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함성이 부검의의 칼날에 갈가리 헤쳐져 우리의 귀에까지 와 닿지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저 법관의 영장 발부 결정은 너무도 무모해진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붙인 조건들 때문에 가뜩이나 빗나간 문제의 해결 고리조차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 부검 영장의 경우 집행장이 아니라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그가 힘을 실어 제시한 조건들은 영장의 중요 부분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영장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법리는 사족처럼 초라하다. 고인의 사망은 누가 보더라도 물대포의 타격에 의한 외인사이며, 그 배경에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적대하며 전투적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폭력적인 정권이 존재함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검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의 치졸한 법리로는 도저히 가리지 못하는 그 엄중한 우리들의 정치가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검 영장이 진정으로 가리켜야 하는 곳은 따로 있게 된다.

 

그것은 고인의 시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시신과 벌써 부패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이 땅의 통치 권력이 죽여버린 민주주의의 시신이다. 백남기 특검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은 그래서 의미 있어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0/07- 13:18
361
0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7/06/15- 13:59
361
0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4/04- 18:55
3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