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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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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합리성’

admin | 일, 2024/11/10- 11:04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수급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초보장 급여별로 선정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다. 기초보장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의 40%인 95만6805원이 소득 상한선이다. 다른 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1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15.1%인 것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마치 황금률처럼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중 59%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1년에 펴낸 ‘복합이환을 지닌 노인환자를 위한 통합의료 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시작점인 2007년에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노인은 75.3%였고, 세 가지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은 20.2%나 되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외래진료비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건보 가입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26%인 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비율이 34%나 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비중이 높고, 게다가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의 반비례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은 해당 인구의 필요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영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영국에서조차 의료 필요가 가장 높은 가난한 지역일수록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한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최근의 국제 비교연구는 논의를 확장했다. 어느 정도 의료보장 체계를 갖춘 고소득 국가에서는 ‘반비례’보다는 ‘불비례’ 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 자체는 더 많은 편이지만,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에 비해 불충분하고 질도 나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격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이용자가 결과와 가격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필요’ 자체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경제적 부담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반면 비용의 불확실성과 부담 우려 때문에 의료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이것일까? 하지만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특정 집단,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만 향해진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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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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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말뿐인 지적과 원론적인 검토, 합의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 심사를 보류해왔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사용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법률 조항에 의존하겠다는 궤변이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가능 주수는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물의 사용범위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기계적으로 연동하여 허가를 미루지 않는다. 식약처가 과학적 심사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여전히 ‘대체 입법 연동’이라는 거짓 선동을 반복하는 것 또한 정부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를 거부할 어떠한 의학적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입법 미비를 핑계로 약물 도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허가하고 승인하겠다는 낡은 관습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유산유도제의 허가만으로는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여전히 높은 병원의 문턱과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자 존중과 권리, 여전히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낙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임신중지의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약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하라.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재생산권이 보장가능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라.

 

 

 

2025년 12월 22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화, 2025/12/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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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민간 대형병원들의 매출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다. 재난 상황에도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병원 자본의 이윤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멋대로 쓰는 것이 이 정부 들어 예삿일이 됐다.

이른바 ‘필수의료’ 개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보상을 늘린다는 ‘수가 인상’을 남발한다. 무려 연 5조원 넘게 쓴다고 한다.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인가? 정부는 이미 2월에 답을 내놓았다. ‘의료개혁’ 핵심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패러다임을 “급격한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증가”를 일으킨 구태로 규정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필수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응급의료 등 공백(을) 초래”했단다. 엉터리 분석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입원보장률은 오이시디 평균은 90%지만, 한국은 68%에 그친다. 그래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주요 국가들과 견줘 과중하다. 무엇보다 보장범위가 좁아 비급여가 범람해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애꿎게 환자들을 비난하며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을 인상할 계획이다.

한술 더 떠 건강보험에 미국 민영보험 같은 최소부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일정액 이하는 환자 본인에게 100%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또 보험료 일부를 자신이 노후에 쓸 의료비로 스스로 적립해두는 ‘저축계좌’도 고려한다고 한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면 페널티를 주고, 적게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사회보험을 해체하고,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패러다임으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앞세운다. 대체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을 꼽는다. 그런데 심근경색·뇌졸중 치료가 필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는 왜 필수가 아닌가? 소아 진료는 필수고, 중장년·노인 진료는 필수가 아닌가? 피부과, 성형외과가 필수가 아니라면 화상 환자 피부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건 성형도 비필수인가?

결국 의료행위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건 사회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뜻하는 대로 필수의료를 협소하게 쓴다면 예방, 재활은 물론 대부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제외된다. 의료는 사회보편적 필수서비스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국제기구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으로 이 말을 쓴다. 공중보건과 의료보장에 누구나 접근할 권리를 추구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10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의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상한 단어는 ‘건강보험’(18.8%)이었다. ‘응급 및 중증’(6.5%)을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즉 국민도 보편적 건강보장 영역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키워드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필수의료’로 대체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의료가 다 ‘필수’는 아니니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식이니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 응급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도 ‘의무’도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쫓겨난 의료 분야는 자연히 기업들의 시장이 된다.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비필수’로 격하됐고 행정적으로 ‘비의료’가 됐다. 민영보험사, 테크기업 등이 이 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른바 경증 의료행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민영화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마저 살릴 수 없다. 응급, 중증, 소아, 분만이 외면받는 이유는 의료 시장화와 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 돈벌이 기회를 좇아 의사들은 큰 병원을 떠난다. 그래서 해법은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에게 건강보험이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필수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실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3657.html

일, 2024/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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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쟁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인력 외에 시급히 대처할 과제는 많다. 국민이 감내하는 의료대란 고통을 더 나은 의료제도로 나아갈 마중물로라도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준동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민영보험은 이번 대란에서 자신의 지위를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상향시키려 한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의료개혁실행방안’을 보면, 향후 개발되는 실손보험은 병원과 직계약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영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모두 의료기관에 내고 사후에 보험사에 개개인이 청구하는 구조다. 반면 건강보험 진료는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직접 의료기관에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이 해결한다. 이를 ‘직불제’라고 한다. 지금까지 민영보험과 의료기관의 직불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담합 혹은 종속관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건강보험은 직불제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 내용을 심사평가하고 가격도 결정한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이 직불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과 결정한다. 혹자는 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상이다. 특정 비급여는 자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에서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미끼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총수익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최적으로 하게 된다. 결국 비싼 보험료를 내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비급여 가격이 싸질 수 있지만, 싼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보장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실손보험도 보장 제외를 조건으로 가격이 싼 경우가 많다. 평균 가격은 민영보험사와 민간 병원이 최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이 최대한 가격을 낮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다 민영보험사는 환자의 진료정보도 심사평가를 명목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 현재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직불제가 성사된다면, 보험사는 공단 빅데이터 말고 직접 환자들의 개인진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영보험이 민간 병원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대납하고 심사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건강보험과 동등한 지위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실손보험은 4천만명가량이 가입해 금융위원회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광고까지 해주고 있다. 실손보험에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아직도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별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쟁형 보험으로 의료기관과 계약까지 한다면 그때는 4천만명이 아니고 빈곤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특정 민영보험과 계약한 특정병원은 더 높은 보험료를 감내할 환자들만 받을 수도 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더 강화된다.

민간 병·의원의 과잉진료와 과다 비급여 사용을 민간 보험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출시돼 비급여시장은 확대됐을 뿐 실손보험의 각종 규제가 비급여를 줄인 바는 없다. 민영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은 서로를 강화해주는 공생관계다.

우리는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계약하고 의료비를 결정하고 심사하는 게 만연한 나라를 알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없고 민영보험이 의료기관과 직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합보험에 가입한 서민들은 조합 계약 병원만 가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부자는 고급 병원에 간다. 반면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민들은 집에서 약만 사 먹는다. 보건의료제도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잔재다. 지금 의사들의 저항도 민영의료 공급을 방치한 결과다.

미국처럼 한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민간 보험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이후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을 할 수 없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정부 같은 친시장주의 정부를 한번 더 만나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도 크다. 현 정부는 이 지점에서 건강보험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것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4760.html

일, 2024/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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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실로 막대한 정보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명과 진료일자, 투약일수, 진료받은 의료기관 등 개인의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가 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정보, 소득의 종류와 금액,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그들은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예컨대 ‘홍길동’을 ‘홍OO’으로, ’35세’를 ’30대 중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바꿔 말하면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5년에 가명화되어 불법적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손쉽게 전부 식별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 건보공단 정보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대했음에도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배경 중 하나였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공단에 자료를 넘기라고 압력을 넣는다.

보험사는 가입자 선별하고 등급 매긴다

민간보험사는 그 개인정보를 가져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데 쓴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대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정부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반길 일이 아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가장 보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의 보험료는 오를 것이다.

사실 언제나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긴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 업무다. 예컨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높다. 누군가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지만 개개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다. 오직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반면 민간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만 쉽게 가입시키려 한다. ‘체리 피킹’ 즉 단물 빨아먹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인을 분석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한다.

보험업계는 ‘모범사례’로 의료정보가 상품화된 나라 미국을 든다. 예컨대 이그잼원(Examone)은 의료정보로 개인의 사망률을 계산해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이 업체의 계산을 들이대면 84%만 가입 적합 대상자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수를 거절했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  보험사들은 의료정보에 GPS 정보, 금융기록, 운전정보, 심지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 셔터스톡

보험사들은 의료정보에 GPS 정보, 금융기록, 운전정보, 심지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더 체계적으로 배제할 이들을 선별하기로 악명 높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취약하고 아플 가능성이 높은 이들일수록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보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플 예정이고 죽을 예정인 이들’을 찾아내 배제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절박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그 운영원리 자체가 건강보험과 반대로 사회연대를 해체한다. 그리고 보험사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가질수록 그 냉혹한 원리는 더 잘 작동하게 된다. 개인은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 놓이고 보험사는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더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된다.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 추구하는 정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정보를 노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당장의 돈벌이보다 더 큰 장기 목표에 따른 것이다. 2005년 폭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보험 발전의 최종단계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전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 없이 민영보험이 시장을 장악하는 미국 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의료정보를 수집해 보험사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관리 의료는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미국 의료민영화를 상징하는 건강관리기구(HMO)는 민간보험사-병원 복합체다. HMO는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소유·통제하는 ‘보험사 중심 의료 네트워크’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에서부터 질병의 치료까지 의료의 전 과정을 장악한다.

영화가 잘 묘사하듯 보험사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고, 운 좋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거부하면서 죽음과 고통으로 내몬다. 비용을 아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건강관리기구와 내용은 물론 이름마저 비슷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등 거대 보험사가 대상이다. 이들 보험사가 건강관리에서 경증질환 치료까지 직접 하고, 보험사 중심으로 병의원과 연계한다.

한국에서 기업은 지금까지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었는데 건강관리서비스로 가능해진다고 환호한다.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가 그 영리의료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미국 체계다. 정부가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필요조건이 있다. 보험사가 의료에 진출하려면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질병기록이 필요하다. 보험사에는 아직 그런 정보가 없다. 보험사들이 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를 노리는 이유다.

“데이터가 돈”이라는 대통령

▲  지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오늘날 민영보험은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성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2021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1.1%에 달하고 가구당 4.8개의 보험에 가입해 월 29만 원 이상을 낸다. 이를 추계하면 시장규모가 55조 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최근 KB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했다. 삼성생명도 비대면 진료를 하는 굿닥과 연계를 시작했다. 재벌 등이 운영하는 보험사가 비대면 진료를 장악하면 의료부문에서도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 같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게다가 두 보험사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업이다. 보험사가 건강관리부터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장악력을 가지려 하고 정부는 이를 물심양면 돕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나 건강보험제도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고 평범한 이들의 권리는 짓밟힐 것이다.

이런 민간보험은 애초 공적 보장체계가 제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는 존재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으로 공보험이 보험 역할을 못 하는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입원 시 90% 의료비를 보장하고 와병 시 소득보장까지 해주는 반면 한국은 입원비의 68%만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보장제도는 전혀 없다.

민간보험은 그러나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한다. 보험사의 지급률이 로또나 카지노보다 못하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과거 발표되기도 했을 정도다.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자극해 국민 1인당 보험료를 건강보험보다 약 3배나 더 걷어가지만, 실제 보장은 건강보험보다 5~10배 적게 한다. 특히 고액 보험금 수령 대상인 암·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보험사들의 터무니없는 거절 조치에 피눈물을 흘린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성장은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민간보험의 존재가 비급여를 늘리고 과잉진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공백의 주범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기보다 실손보험에 기대 비급여 돈벌이에 나서는 것이 ‘의사부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정부다. 게다가 이제는 건강보험 업무에 쓰라고 허락한 개인 질병정보까지 넘겨주면서 민간보험 돈벌이를 장려하기에 여념이 없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로 수익을 내라고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산업부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 시장만능주의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대체 누구의 정보이고 그 정보로 누가 돈을 버는가? 오직 기업의 이익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의 정부가 개인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

토, 2024/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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