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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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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합리성’

admin | 일, 2024/11/10- 11:04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735만원으로 건강보험(건보) 가입자 21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외래진료 일수도 건보 가입자에 비해 1.8배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말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을 ‘펑펑’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수급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초보장 급여별로 선정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이다. 기초보장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자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의 40%인 95만6805원이 소득 상한선이다. 다른 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2022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1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이 15.1%인 것에 비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마치 황금률처럼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중 59%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1년에 펴낸 ‘복합이환을 지닌 노인환자를 위한 통합의료 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시작점인 2007년에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노인은 75.3%였고, 세 가지 이상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은 20.2%나 되었다. 복합만성질환자들의 외래진료비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건보 가입자의 복합만성질환 유병률은 26%인 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 비율이 34%나 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비중이 높고, 게다가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의 반비례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좋은 의료서비스의 가용성은 해당 인구의 필요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영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영국에서조차 의료 필요가 가장 높은 가난한 지역일수록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한 논문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최근의 국제 비교연구는 논의를 확장했다. 어느 정도 의료보장 체계를 갖춘 고소득 국가에서는 ‘반비례’보다는 ‘불비례’ 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 자체는 더 많은 편이지만,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에 비해 불충분하고 질도 나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격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이용자가 결과와 가격을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필요’ 자체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경제적 부담을 높임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반면 비용의 불확실성과 부담 우려 때문에 의료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이것일까? 하지만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져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특정 집단,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만 향해진다면, 그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차별이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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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최근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의료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심이다. 가장 최근엔 새 의료기기의 전면적인 ‘선 진입-후 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말하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모든 새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즉시’ 3년 동안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 기간에도 비급여로 계속 쓸 수 있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임상적 안전정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계는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얼토당토않게 “중복 규제”라고 아우성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킬러 규제’라며 벼르던 윤석열 정부가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기 업체의 임상시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의료기기 업체가 비용을 들여 거쳐야만 하는 임상시험의 비용도 환자가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또한 겉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론 비급여를 양산하는 표리부동한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기기 업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들에 개방하려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민영보험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보유한 신체나 개인 정보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개인의 내밀하고 민감한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다. 민영보험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 지출에 인색하다. 무엇보다 민영보험 육성은 건강보험 약화로 이어진다. 민영보험사들 궁극의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적 규제 완화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 업체, 통신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정부는 끈질기게 허용하려 해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이를 틈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해 큰 수익을 올렸는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이 됐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돈벌이가 끊겼다며 아우성쳤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다가 정부 자신이 초래한 ‘의료 대란’을 발판 삼아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전면화하면 없던 의사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단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행해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한 바가 없다. 의약품 오남용, 무진료 처방, 불법 조제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미국에서 2016년 조사한 민간 기업의 원격 진료 결과를 보면, 정확히 진단을 내린 경우는 76.5%에 불과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것도 54.3%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부작용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의료 대란 재발을 막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5780.html

일, 2024/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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