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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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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admin | 금, 2024/03/15- 13:15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긴축해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약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의료는 더욱 민영화·상업화돼 병원비 폭등, 보험료 폭등, 민간 보험사의 의료 지배를 낳게 될 것이다.

 

 

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를 퇴출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2) 정부 지원금 대폭 증액과 기업, 부유층 보험료 인상으로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지원 대폭 확대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4%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최초로 한시적 지원 조항조차 제때 연장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정부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등의 수준(20% 중반에서 50%까지)으로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를 ‘예상 수입’의 얼마 가량이라고 표현한 모호한 조항을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5) 소득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3. 민간 보험 규제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사탕발림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쉽게 축적할 수 있게 해 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대거 수집,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 민간 보험사들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다. 재벌 민간 보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1) 민간 보험사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악이 재개정되어야 하고, 제3자 전송요구권에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은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포함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비의료 행위’(실제로는 의료행위를 포함)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3)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4. 상병수당 즉시 도입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문제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건강과 생명상의 피해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소득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하고,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2)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주원인 중 하나는 의료 상업화·상품화다.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병원들도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이 팽창하면서 의사들도 더 많은 수가 낭비적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일들을 더 심화시킨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과 민영 플랫폼 금지

 

코로나19 시기라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실시된 시범사업과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없이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뛰어든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1)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중개를 통해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장악해 이윤 창출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는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고, 이때에도 진료 중개는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 환자 안전과 민감 정보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 공공의료상담서비스,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영리병원 금지

 

원희룡이 제주 지사 시절 허용한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내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원희룡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함께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비영리병원을 허무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어마어마한 의료비로 악명높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1)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모태가 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해야 한다.

 

2)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정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한 초선임에도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임기 초기에 발의했고, 22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지 영리병원이 아니다.

 

 

3. 의료 민영화 법안 폐기

 

1)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 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른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의료기관 진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 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자들은 민간 보험사다. 이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다.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2)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당시에도 위험한 법안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최근에는 이조차 개악해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했다. 바이오 업계와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법은 당시처럼 ‘재생의료 업계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다.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5)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법이다. 민간기업이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위기에 있다. 민간병원의 운영 목적은 수익 추구다. 이들 병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비급여와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우선순위를 둔다. 의사들도 다수가 피부·미용·성형을 비롯, 개원해서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과목에서 일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완전히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적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신종감염병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박하게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까지 했던 울산의료원뿐 아니라 광주의료원도 주민들의 설립 염원을 거슬러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좌초시켰다.

- 한국에는 울산과 광주처럼 광역시도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단 하나뿐이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가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느라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또 공공병원 긴축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병원의 한 축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서 영리병원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안 등은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 의료인력 확충

 

1)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정부가 의사를 2천 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필수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주민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를 제공하지만, 수억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뿐이다.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이 필수과목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2) 병원에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에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더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간호대만 늘리는 건 간호사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진짜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간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병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다. 대형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만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 간호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째 시범사업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 대상으로는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3. 품절약 해소 및 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증상 완화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렴한 해외 원료에 의존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및 기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에 관한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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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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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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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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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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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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