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

admin | 금, 2023/12/29- 13:17

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20231229)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의 원조, 독일의 '9유로 티켓'에서 배우자

Annabelle Schönherr

   작년, 독일은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월 9유로(약 13,000원)로 구입하여 독일 전국에서 지역 대중 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티켓의 값이 상당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CO2-배출량도 현저하게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 성공으로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6월과 8월 사이에 시민들에게 선보인 9유로 티켓 ⓒ Tagesschau[/caption] 9유로 티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요금을 보상하며 대중 교통의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과 달리 9유로 티켓 시행 이전에 독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 결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체적인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있었다. 따라서 9유로 티켓은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첫번째 티켓이었으며 횟수 제한 없는 티켓으로 대중 교통의 소비자 친화성을 상당히 늘렸다. 연방 정부가 2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했고, 독일의 지방 정부들에 의해 발행되었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 약 5,200만 장이 팔렸고 기존에 대중교통 정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약 백만 명- 모두 할인가를 일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독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9유로 티켓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도 티켓을 구매할 여력이 있을만큼 저렴했던만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의 기간에 철도 이동이 최대 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 운송 회사 협회에 (Verband Deutscher Verkehrsunternehmen) 따르면 구매자 5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니었으며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10%가 매일 최소 1회 이상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767"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동안에 CO2 180만 톤이 배출되지 않았다. 대중 교통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단기간에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대체 효과는 있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에 비례해 자가용 이용률이 그만큼 줄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 ZDF[/caption] 올해 5월에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독일티켓”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티켓은 9유로 티켓과 달리 종료 기한이 없지만 월 49유로 정기권으로 요금은 9유로 티켓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정부가 이 정책의 예산을 부담하길 바라며 예산을 축소하기 때문에 요금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티켓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증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9유로 티켓 시행 기간 동안에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열차가 대부분 매우 혼잡했고 지연·취소 비율이 높았다. 올해 7월에도 독일 시외 열차 중 64.1%가 6분 미만, 81,2%가 16분 미만 지연되어 앞으로 철도와 버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 dpa[/caption] 그러나 독일 내에서의 한계와는 별개로, 9유로 티켓과 독일티켓은 여러 나라가 무제한 통합 티켓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독일 티켓을 본받아 내년 여름에 프랑스 49유로 티켓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같이 이 세 지방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5만~7만원짜리 통합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제한 정기권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격’과 ‘편의성’이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자체들의 정책은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에서 49€로 증가함에 따라 독일티켓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러한 티켓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정기권만으로 대중교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9유로 티켓 정책은 하나의 실험이었다. 단기간에 대중 교통 사용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면서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였다. 이어 다른 나라도 개인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편 독일 철도의 인프라 문제도 드러냈고 이러한 일반적 정책이 저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려면 공공 재정의 투여가 필연적이라는 교훈도 남겼다. 또한 대중 교통의 접근성 자체가 낮은 지방에서는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81" align="aligncenter" width="480"] ⓒ freepik[/caption]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은, 9유로 티켓과 독일 티켓의 형식만 차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서 해당 정책이 실험되고 변형된 맥락과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제한 정기권’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정책이 되기 불충분하다. 대중교통 자체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자가용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야 하고, 저소득층·교통약자·지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과 가격 책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적극 투입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만 정기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수, 2023/09/20- 11:20
1
0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사회 :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제일 높은 54.8kg이라고 했다. 김양희 사무처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땐 절대 우리가 예측한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대기업과 단체 급식 업체들에게 수산물 을 먹게하려고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대표는 “선택권이 없는 군대 급식, 직장 급식, 공공공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제도와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마트에서 김장철도 아닌데 천일염이 동나는 신기한 현장을 경험했다면서,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듭확인하는 고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현숙 지부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행위 공법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마지막으로 박예진 한살림연합 실무자와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23일) 1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가고,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일본수산물수입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기자회견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책임을 물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라!

- 일본의 1차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 정부는 2차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9월 11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했다. 그리고 추석 즈음 2차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된 오염수 7천 800톤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 0.5%에 불과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무려 1조 베크렐이 넘는다. 그리고 1차 해양 투기 후 일부 바닷물에서는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이미 바다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를 본격적으로 감행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수산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수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에서는 지난 5년간 식품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2년 한해에만도 일본산 전체 식품 중 11.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률이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보다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후쿠시마현 뿐만아니라 인근 현에도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계획한 30년 안에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모두 바다에 방출하려면 한 해 4만톤 이상 버려야 하며,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버려야 한다. 그에 따라 바다의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방사성 물질 농축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의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9월 19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9- 14:43
1
0

7개국 ‘오염수 투기 중단’ 동시 집회, 서울-정부의 제 역할 촉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개최 시민 3,000명 모여

종교계, 학부모, 시민사회, 조리실무사,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

9월 16일,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 열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종교계발언 -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해안스님(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1인 시위) - 박성재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 노래공연 : 가수 ‘송희태’ ▷ 각계발언 1부 - 오준석(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 이정이(청년시대여행 대표, 청년)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권우현(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노래패 ‘노래를찾는사람들’ ▷ 각계발언 2부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고혜경(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 - 강정남(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9월 16일(토) 16:00,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000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종교계에서의 발언이 먼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으로 규정했다. 이 목사는 앞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caption id="attachment_23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다음으로 가수 ‘송희태’씨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힘찬 노래를 부르고, 시민 발언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태[/caption]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세 아이 아빠 오준석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며, 정부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만의 생각을 확고하게 실행하는데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실천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시대여행 이정이 단장은 “방류 이후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만 무려 17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까지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 나라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앞장서 만드는 게 과연 누구입니까”되물으며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는 거짓말들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커피와 바나나로 괴담을 유포하고, 생태계 농축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선량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과학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9월 23일에 열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권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위기와 닮아있다”며 누구도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었던 피해를 몰랐던 반성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수많은 위기 속에 외로운 우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 서로를 돌보는 우리”가 되어 기후위기, 오염수 해양투기, 핵발전까지 몰아내는 거대한 운동으로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번에도 국민의 불안, 우려, 분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기막힌 일은 전 정부에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우려하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번엔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다는 사실"이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준칙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21년째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는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일은 식재료 검수”지만 이제 매일 방사능 오염 검사도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을 두둔하고, 괴담 유포로 협박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여기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사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대부분 도시광역철도를 이용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후위기 시대 자전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전거로 부산까지 갈 수 없다며 “철도는 공공의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 파업 투쟁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정책을 한국 철도가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이 날은 가수 ‘송희태’ 씨와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북돋았다. 또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추석 이전인 9월 23일(토) 오후 17시, 새문안로에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2023. 9. 16.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일, 2023/09/17- 11:41
1
0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1
0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