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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admin | 금, 2023/10/13- 16:3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온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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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화, 2017/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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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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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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