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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보도자료]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9/06- 17:12

 

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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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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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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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가습기피해자

롯데마트에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뒤늦게 공개사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 직원에게서 "인체 유해성을 인지했지만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으면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1일 오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동안 제품의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잘못을 공식 사과하며 검찰 수사 이후 피해 보상을 약속할 때도 옥시레킷벤키저는 연락두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77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가장 많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옥시의 공개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며 살인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바로가기)   [caption id="attachment_1591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가 “피해자들과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 작년 뜨거운 여름 내내 옥시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을 때에도 소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체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인시위에 참여한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가 “피해자들과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말은 진정성이 없다. 작년 뜨거운 여름 내내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을 때에도 소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체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1인시위에 참여한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시위2 옥시는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경청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다. 지난 겨울 옥시 앞에서 피해자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만나달라고 했을 때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영하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옥시의 냉대에 꽁꽁 언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틈틈이 농성장을 찾았다. 살인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한국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가득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동참하고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틈틈이 농성장을 찾았다. 살인기업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회, 안전하지 않은 한국사회, 가습기 살균제로 가득찬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98" align="aligncenter" width="640"]엄마가 병상에 있던 아들을 그리며 스케치북에 그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엄마가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정말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널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널 낳았고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마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의 기둥, 행복, 사랑이 너였다. 영원히 엄마아빠의 사랑인 것 잊지 마. (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22개월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만 담고 저 푸른,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렴! 제발 엄마에게 다시 태어나렴!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로도 부족한 이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아! 엄마아빠 잊지 마!“ ⓒ환경보건시민센터 엄마가 병상에 있던 아들을 그리며 스케치북에 그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엄마가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냐. 정말 보낼 수가 없다. 정말 널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어떻게 널 낳았고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준호야. 준호야. 네가 엄마의 살아가는 힘이었는데. 너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마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의 기둥, 행복, 사랑이 너였다. 영원히 엄마아빠의 사랑인 것 잊지 마. (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22개월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만 담고 저 푸른,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엄마에게 태어나렴! 제발 엄마에게 다시 태어나렴! 사랑한다. 사랑한단 말로도 부족한 이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 미안하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아! 엄마아빠 잊지 마!“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목, 2016/04/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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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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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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