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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성명서]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admin | 목, 2023/07/13- 10:37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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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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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범죄,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늘(6/12)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관계 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통수권자와 군 책임자가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을 유도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과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특검은 이를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로 간주해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적 오판이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 시도였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작은 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죄목보다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권력자들이 사적·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1심 선고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기획, 지시, 보고, 실행, 은폐 과정 전반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와 대북 군사작전, 심리전, 관련 군 지휘체계와 정보기관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도 시급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어떻게 실제 군사작전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 군 내부의 견제와 민주적 통제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군 정보기관과 작전 지휘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는 어떤 권력의 정치적 도구도 될 수 없다. 전쟁 위기를 조장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내란 위한 전쟁유도 윤석열 중형 선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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