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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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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admin | 목, 2023/06/15- 15:55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로 가로막혀 왔는데 말이다. 오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무위 의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똑똑히 물을 것이다.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왜 스스로 적극 나서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중증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말이다.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보험사의 진짜 의도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째,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 갱신하면 이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몇 해 전 삼성생명과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영리기업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한 바도 있다.

 

이렇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한 보험개발원은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곳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였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거꾸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제도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결합하고 사고팔게 한 허용한 나라이므로 특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자 질병정보의 유출과 상품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둘째, 실손보험에 날개 달아주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되게도, 보험사들은 ‘청구가 간소화되면 빅데이터가 쌓여 비급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여기서 보듯 보험사는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삭감하려는 의도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민간보험업계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그러기 위해 민영보험도 공보험 처럼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해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이를 시작으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소유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보험사들도 미국 처럼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의료기관-병원 연계를 만드는 단초이다.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보험업계의 의도가 이 법안 통과에 그렇게 혈안이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했고, 성안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설왕설래가 오갔을 정도로 이 절차는 졸속이었다.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했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당연히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졸속 통과시킨 것은 오직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정말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당장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라.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꾀해도 모자란 때에, 거꾸로 민간보험에 환자의 의료 전자 정보를 넘기며, 보험개발원 같은 노골적인 보험사 연합체들에 환자 정보를 축적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공포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공보험의 보장성을 답보시키고 비필수 영역으로의 의사 유출을 초래해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아니라 오직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인 이 보험업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23년 6월 15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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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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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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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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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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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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