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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

admin | 목, 2023/05/11- 17:19

[caption id="attachment_23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 남구청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5월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고래축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은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고래를 보호나 생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홍보의 대상물로써만 이용하고 있어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잡혀 죽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67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혼획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마리당 수천만원에 판매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된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해양포유류보호 캠페인,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5월 11일 울산 장생포에서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밍크고래 등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혼획 사체 유통이 가능한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 전 세계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시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는 ‘고래없는 축제’로 비판받아 왔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고래 축제가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고래의 대상화와 이용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고래축제를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울산 남구청과 고래문화재단은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래를 축제 홍보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만 했을 뿐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곳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소비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혼획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의도적인 혼획이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위판과 유통이 합법이다. ‘우연히’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고,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마리씩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 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되었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생물 지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고래는 실제로 그 가치가 높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가 24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고래를 식용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고래가 생태계에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래를 먹고 고래를 전시하는 ‘고래도시 울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고래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지역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고래축제는 고래의 죽음을 부추기는 축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여기 울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래축제가 보호와 생태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라.

하나. 울산 남구청은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하라.

2023년 5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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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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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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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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